[상속세절세 #9] 아버지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해 보세요.
- 반대로 재산이 더 많은데 다른 가족에게 양보하려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한미숙(68) 씨는 지난달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지만 대출이 잡혀 있어요. 몇 해 전 지인 사업에 서 준 보증은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장례를 마치자 모르는 번호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큰딸 지현 씨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다 포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둘째 준호 씨는 걱정이에요. "다 포기하면 빚이 작은아버지네로 넘어간다던데?"

먼저 결론부터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을 검토해 보세요.
- 반대로 재산이 더 많은데 다른 가족에게 양보하려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기한은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법원이 받아들여야(수리) 효력이 생기고요. 그 전에 고인 통장에서 돈을 빼 쓰거나 차를 팔면, 그냥 다 물려받겠다는 뜻(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 말고는 손대지 마시고, 영수증은 모두 모아 두세요.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걸로 봐요. 절차는 단순한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내려갈 수 있어요.
미숙 씨 집이라면 자녀 둘은 포기하고 미숙 씨 혼자 한정승인을 하면 돼요. 그러면 빚 문제를 가족 안에서 끝낼 수 있어요. 지금 법원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손주들까지 줄줄이 포기할 일도 줄었어요.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 규모를 모를 때 쓰는 안전판이에요. 다만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다 보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금을 개인 돈으로 먼저 내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상속재산을 판 돈 안에서 처리되도록 순서를 잡아 두세요. 채권자가 많아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법원이 뽑은 파산관재인(대신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재산 처분과 배분을 맡아 줘요.
자녀 본인의 빚 때문이라면 '도장'이 아니라 '법원'
상속인 중 한 명이 본인 빚 때문에 몫을 안 받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재산 나누는 합의서)에 도장만 찍으면, 그 사람의 채권자가 소송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반면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포기를 신고하면 채권자가 문제 삼기 어려워요. 둘 다 '포기'라고 부르지만 결과는 정반대예요.

재산이 더 많은데 '양보'로 포기할 때
상속공제(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이 한도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공제 항목이 있어도 실제로 빼 주는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숫자로 보기


① 세 가지 방법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
|---|---|---|---|
| 빚 책임 | 없음 | 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 | 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 |
| 다음 순위로 빚 이동 |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이동 가능 | 막을 수 있음 | 막을 수 있음 |
| 절차 | 단순 | 직접 정리하면 번거로움 | 법원이 정리 |
| 세금 문제 | 거의 없음 | 처분 때 취득세·양도세 문제 | 법원 절차 안에서 정리 |
② 미혼 아들이 예금 9억 원을 남긴 경우(1순위 어머니, 2순위 동생)
| 구분 | 어머니가 상속 | 어머니 포기 → 동생 상속 |
|---|---|---|
| 상속세 과세가액 | 9억 원 | 9억 원 |
| 공제 한도 | 9억 원 | 9억 − 9억 = 0원 |
| 적용 공제(가정) | 5억 원 | 0원 |
| 과세표준 | 4억 원 | 9억 원 |
| 산출세액 | 4억×20% − 1천만 = 7,000만 원 | 9억×30% − 6천만 = 2억 1,000만 원 |
"어차피 둘째한테 갈 돈"이라며 포기했을 뿐인데 세금이 1억 4,000만 원 늘었어요. 공제 합계 5억 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공제액은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장례비와 신고세액공제 등 빼 주는 항목도 요건 확인이 필요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전에 고인 통장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척에게 빚이 갈 수 있어요. 미리 알리거나 한정승인 조합을 쓰세요.
- 형제끼리 도장을 찍은 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취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 포기했더라도 생전에 고인에게 미리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몫만큼 상속세를 낼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해요.
-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 각자 받은 재산(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증여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내요.
우리 집 점검표
- [ ] 고인이 돌아가신 걸 안 날과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정부의 사망자 재산 일괄조회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확인했나요?
- [ ] 그때까지 고인 통장과 재산에 손대지 않고 장례비 영수증을 모아 두었나요?
- [ ]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 가족이 정했고, 다음 순위 친척에게도 알렸나요?
- [ ] 개인 빚이 있는 상속인이 협의서가 아니라 법원 신고로 포기하나요?
- [ ] 재산이 더 많은데 포기하려 한다면, 포기 전과 후의 상속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해 보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