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0] 상속세 왜 이렇게 많을까, 세금 없이 얼마까지
- 상속세는 자녀가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 쉽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까지 계시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이 거의 없어요.
- 재산이 이 선을 넘는다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우리 집 이야기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식 씨(74)는 아내 정순자 씨와 둘이 지내요. 재산은 오래 살아온 아파트(시세 약 14억 원)와 예금 2억 원이 전부입니다.
명절에 모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집도 상속세 나와요?" 영식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건 부자들 얘기지. 우린 집 한 채뿐인데 뭘." 정말 그럴까요?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는 자녀가 각자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겨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게 나오기 쉽습니다.
- 자녀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까지 계시면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걱정이 거의 없어요.
- 재산이 이 선을 넘는다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왜 이렇게 많게 느껴질까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써요(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통째로 합친 뒤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자녀 둘이 8억 원씩 나눠 받아도, 세율은 합친 16억 원을 기준으로 정해지거든요. 받은 몫은 적은데 세금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은 '시가'(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요즘은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이 팔린 가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커졌습니다. 반면 공제액은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였어요.
공제를 늘리자거나, 각자 받은 몫에 세금을 매기자는 개편 논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니 계획은 지금 법을 기준으로 세우셔야 해요.

세금 없이 얼마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상속이 시작되면 누구나 '기초공제'(기본으로 빼 주는 금액) 2억 원을 받아요. 자녀, 미성년자, 나이 드신 어르신,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더해집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고를 수 있어요.
자녀가 한두 명인 집은 대부분 5억 원이 더 커서 일괄공제를 쓰게 돼요. 다만 자녀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꼭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따로 붙어요. 배우자가 실제로 적게 받더라도 최소 5억 원은 빼 줍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떠나실 때는 보통 10억 원까지 세금이 거의 없어요. 배우자가 더 많이 받으면 공제도 커질 수 있는데, 한도와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상속이 무겁다
정말 신경 써야 할 때는 남은 한 분마저 돌아가실 때예요. 이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어서 일괄공제 5억 원만 남거든요. 그래서 첫 상속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두 번째 세금까지 좌우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시간'을 쓰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재산이 공제선을 넉넉히 넘는다면 생전에 조금씩 '사전증여'(미리 물려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져요. 손주, 사위, 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좋아요.
반대로 재산이 10억 원 안쪽이고 배우자가 계시다면 서두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섣불리 증여하면 상속공제만 줄어들어,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숫자로 보기


아래 표는 빚과 장례비가 없고,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어 일괄공제를 쓰는 경우로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를 뺐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공제 10억) | 배우자 없음 (공제 5억) |
|---|---|---|
| 10억 원 | 과세표준 0원 → 0원 | 5억×20%−1천만=9,000만 → 8,730만 원 |
| 16억 원 | 6억×30%−6천만=1억2,000만 → 1억1,640만 원 | 11억×40%−1억6천만=2억8,000만 → 2억7,160만 원 |
| 20억 원 | 10억×30%−6천만=2억4,000만 → 2억3,280만 원 | 15억×40%−1억6천만=4억4,000만 → 4억2,680만 원 |
영식 씨 집(16억 원)은 첫 상속에서 약 1억1,640만 원이 나와요. 같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두 번째 상속이 된다면 2억7,160만 원으로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 "집 한 채뿐"이어도 미리 따져 봐야 하는 이유예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상속인이 배우자 한 분뿐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어요(자녀나 부모님이 없는 부부가 그래요).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받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더 커도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돼요.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시가격으로 계산해 보고 안심하셨다가, 시가로 평가돼 세금이 생기는 일이 많아요.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 가족 통장으로 옮긴 돈은 미리 준 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보낸 이유와 증빙을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이 시작되면 2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적용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따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전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다시 합산
우리 집 점검표
- [ ] 집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보고, 전체 재산을 합쳐 봤나요?
- [ ] 첫 번째 상속과 두 번째 상속을 모두 계산해 봤나요?
- [ ] 자녀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합계를 5억 원과 비교해 봤나요?
- [ ] 최근 10년(손주·사위·며느리는 5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정리해 두었나요?
- [ ] 가족 사이에 큰돈을 보낼 때 메모와 증빙을 남기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