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2] 사망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 보험료 낸 사람이 기준
-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 퇴직금은 아버지 통장에 없던 돈이어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 보험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있나'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나'로 판단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보상처럼 법이 정한 유족 몫은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받은 돈을 종류별로 나눠서 보세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윤미경 씨(64)는 지난봄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은 작은 제조 법인의 대표였고,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정리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보험료를 내 온 종신보험도 있었어요. 수익자는 큰아들이었고, 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증권도 한 장 더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보험금이랑 퇴직금은 아빠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랑은 상관없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받는 퇴직금은 아버지 통장에 없던 돈이어도 상속재산으로 봐요.
- 보험금은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있나'보다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나'로 판단해요.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보상처럼 법이 정한 유족 몫은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받은 돈을 종류별로 나눠서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보험금: 돈 낸 사람을 봐요
보험에는 계약자(계약을 맺은 사람), 피보험자(사고가 생기는 대상),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있어요. 세법은 이 가운데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서류상 계약자를 자녀로 해 뒀어도 보험료가 아버지 통장에서 나갔다면 아버지를 계약자로 보고 상속재산에 넣거든요.
반대로 자녀가 자기 월급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사정이 달라요. 이때 받는 사망보험금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중간에 보험료 내는 사람이 바뀌었다면 각자 낸 비율대로 나눠서 봅니다.
보험료를 낸 아버지는 살아 계신데 어머니의 사고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를 따져야 해요.

퇴직금: 고인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회사 직원이나 임원으로 일하다 돌아가셔서 받는 퇴직금이나 공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신고해야 해요.
고인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반대예요. 직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은 고인이 남긴 빚이라서,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가 됩니다.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정관(회사의 기본 규칙)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근거가 있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받아요. 가족회사라서 "퇴직금은 안 받을게요" 하고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세는 그대로 나오고, 회사에는 빚을 면제받은 이익이 생겨 법인세까지 붙을 수 있거든요.

빠지는 돈도 있어요
모든 유족 급여가 상속재산인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의 유족급여,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은 빠집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회사가 주는 유족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어느 법에 따라 지급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지급 서류에 적힌 명칭을 꼭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보기


보험금,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에 따라
| 보험료 낸 사람 | 피보험자 | 수익자 | 세금 |
|---|---|---|---|
| 아버지 | 아버지 | 자녀 | 상속세(상속재산으로 봄) |
| 아버지 | 어머니 | 자녀 | 증여세 |
| 자녀(본인 소득) | 아버지 | 자녀 | 상속세·증여세 없음 |
| 할아버지 | 할아버지 | 손자녀(부모 생존) | 상속세 + 할증 |
계산 예시(가상)
다른 재산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6억 원인 집에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보험금 때문에 달라지는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 구분 | 과세표준 |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 낼 세액 |
|---|---|---|---|---|
|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납입 | 6억 | 6억×30%−6천만 = 1억2,000만 | 360만 | 1억1,640만 |
| 아버지가 납입 | 9억 | 9억×30%−6천만 = 2억1,000만 | 630만 | 2억370만 |
같은 3억 원의 보험금인데도 누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세금이 8,730만 원 차이 나요.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어머니가 생활비를 아껴서 아버지 보험료를 냈다면, 그 돈의 출처는 결국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봅니다.
- 부모가 살아 계신데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것으로 봐요. 손자녀 몫의 세금에 30%가 더 붙고, 가족 전체가 받을 공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손자녀의 부모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대습상속인(부모 대신 상속받는 사람)이 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신고 전에 정리할 방법이 있는지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아버지가 자녀의 보험료를 현금으로 대 줬다면 그것도 증여예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손주·며느리·사위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 가족법인에서 대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면 오히려 세금이 겹칠 수 있어요. 정관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계약자가 누구든 상속재산으로 봐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이에요. 다만 유족연금이나 산재 유족보상 등은 빠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손자녀가 받는 몫에 할증이 붙어요.
우리 집 점검표
- [ ] 보험증권마다 실제로 보험료가 빠져나간 통장이 누구 것인지 확인했다
- [ ] 수익자가 손자녀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 있는지 살펴봤다
- [ ] 받은 퇴직금, 공로금, 유족급여를 지급 근거 법별로 나눠 정리했다
- [ ] 고인이 대표였다면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자녀 보험료를 부모가 대 준 적이 있는지 10년 치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