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세절세 #13] 사망 전 현금 인출, 1년 2억·2년 5억 넘으면 소명

요점
  •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두어도 상속세는 줄지 않아요.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받은 돈으로 추정되거든요.
  •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소명해야 해요(소명: 증빙을 대며 설명하는 것).
  • 진짜 절세는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를 어머니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청주에 사는 박정숙(79)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석 달째입니다. 큰아들 민호 씨가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통장에 3억쯤 있는데, 지금 미리 찾아서 수표로 갖고 있으면 상속세가 줄지 않을까?" 동생 은정 씨는 "그러다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합니다. 두 사람 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요양병원 복도에서 어머니 예금 이야기를 나누는 남매

먼저 결론부터

  1.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두어도 상속세는 줄지 않아요.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속받은 돈으로 추정되거든요.
  2. 1년 안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소명해야 해요(소명: 증빙을 대며 설명하는 것).
  3. 진짜 절세는 어머니의 병원비·간병비를 어머니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 보기

"추정상속재산"이 뭔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그 돈이 가족에게 넘어갔다고 봐요. 이렇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재산에 더하는 돈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준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거꾸로 따져서 1년 안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 이 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요. ① 현금·예금·유가증권, ②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밖의 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림 13-1 소명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어떻게 세나요?

통장에서 나간 돈을 전부 더한 다음, 같은 기간에 다시 들어온 돈을 빼요. 예를 들어 정기예금으로 옮겼다가 만기에 다시 돌아온 돈은 빼 줍니다.

그런데 연금처럼 바깥에서 새로 들어온 돈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원래 그 통장에서 나갔다가 되돌아온 돈만 차감되거든요.

다 증명해야 하나요? 20% 여유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쓴 돈을 가족이 한 푼도 빠짐없이 증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빠져나간 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쪽보다 작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그보다 크면 그 적은 쪽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자녀나 형제 같은 특수관계인(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이고, 상식적으로 실제로 쓴 돈으로 보기 어렵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수표로 바꿔 두면 안 보이지 않을까요?

민호 씨가 생각한 수표는 오히려 더 잘 드러나요. 수표는 번호로 발행 기록이 남거든요.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는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가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으로 보기 쉬워요. "잃어버렸다"고 해도 법원 절차를 거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어서, 재산이 없어졌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림 13-2 2년간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

숫자로 보기

증명 못 한 돈 중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증빙을 더 챙기면 더해지는 돈 0원

어머니 예금에서 2년 동안 7억 원이 빠져나갔고, 그중 정기예금 만기로 1억 5천만 원이 같은 통장에 다시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구분경우 A경우 B
2년간 나간 돈7억 원7억 원
다시 들어온 돈1억 5천만 원1억 5천만 원
순수하게 빠져나간 돈5억 5천만 원(5억 이상 → 소명 대상)5억 5천만 원
쓴 곳을 증명한 돈(병원비·간병비·집수리 계약 등)3억 원4억 5천만 원
증명 못 한 돈2억 5천만 원1억 원
기준선: min(5억 5천만×20%=1억 1천만, 2억)1억 1천만 원1억 1천만 원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돈2억 5천만 − 1억 1천만 = 1억 4천만 원1억 원 < 1억 1천만 원 → 0원

영수증 1억 5천만 원어치가 더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결국 핵심은 증빙이에요.

그림 13-3 경우 A,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돈

놓치기 쉬운 함정

  1. 기준선 아래라고 무조건 안전하진 않아요. 1년에 2억 원이 안 되더라도 그 돈이 자녀 통장으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아 둔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자체로 상속재산이 되고요.
  2. 1년 기준과 2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1년 기준은 넘지 않았는데 2년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재산 종류별로도 따로 셉니다.
  3. 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면 손해일 수 있어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는 따로 공제가 있는데, 현금으로 빼 두면 그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거든요. 공제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4. 자녀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손해예요. 어머니 재산은 그대로 남고, 자녀 돈만 줄어들거든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빠져나간 돈은 인출액에서 다시 들어온 돈을 빼서 계산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4항 —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빼 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서 따져요.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 병원비·간병비·요양비를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로 내고 있나요?
  • [ ] 최근 1년, 2년 동안 부모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종류별로 더해 봤나요?
  • [ ] 큰돈이 나갔다면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를 한곳에 모아 두었나요?
  • [ ]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나 손주 통장으로 건너간 돈은 없나요?
  • [ ] 발행해 두고 아직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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