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절세 #17]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연부연납·물납

요점
  • 상속세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연부연납)'와 '재산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가처럼 월세가 나오는 재산이 있다면 먼저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재산은 지키면서 세금 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 물납은 조건이 까다롭고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청주에 사는 윤서진 씨(52)는 지난봄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30년 동안 세를 놓던 3층 상가와 시골 땅, 그리고 예금 1억 원 정도예요.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니 남동생과 둘이 낼 상속세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가를 급하게 팔아야 하나? 건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던데…" 남매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어요.

늦은 밤 상속세 고지 금액을 보며 걱정하는 서진 씨 남매

먼저 결론부터

  1. 상속세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연부연납)'와 '재산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상가처럼 월세가 나오는 재산이 있다면 먼저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재산은 지키면서 세금 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3. 물납은 조건이 까다롭고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연부연납: 세금을 할부로 내는 제도

연부연납은 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예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았다면 20년 동안 나누거나, 10년을 미룬 뒤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세금이 적으면 나눌 수 있는 기간도 짧아져요.

담보와 이자도 미리 챙기세요

나눠 내는 대신 세무서에 담보(못 낼 경우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를 내야 해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어도 담보로 쓸 수 있어요.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법에서 정한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늦게 내는 만큼 이자도 붙어요.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현재 이율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남은 세금을 앞당겨 갚을 수 있어요.

물납: 재산으로 세금 내기

물납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주식·채권 같은 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
  •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 낼 세금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예금 등)보다 많을 것

예금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내고, 모자라는 부분만 재산으로 받아 주는 구조예요. 세무서가 관리하거나 팔기 어려운 재산이라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물납 조건: 세금과 예금 비교

우리 집은 어느 쪽?

월세가 나오고 오래 지키고 싶은 재산이라면 연부연납이 맞아요. 월세로 해마다 낼 몫을 채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팔기 어렵고 수익도 없는 재산이라면 물납을 따져 볼 만해요. 특히 감정평가로 신고해서 상속세 평가액이 시세에 가깝다면 손해가 적어요.

그림 17-2 상속세, 어떻게 낼까

숫자로 보기

4억 2,680만 원을 11번에 나눠 냅니다

세금 규모별 최장 연부연납 기간

윤씨 남매의 상속세 (가정)

항목금액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뺀 금액, 가정)15억 원
산출세액: 15억 × 40% − 1억6천만4억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1,320만 원
납부할 세액4억2,680만 원
10년 연부연납: 신고 때 1회 + 해마다 10회, 균등 분할회당 3,880만 원(이자 별도)

세금 규모별 최대 연부연납 기간

신고 때 내는 몫까지 포함해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경우예요.

납부세액최장 기간1회 금액
2,500만 원1년1,250만 원
4,500만 원3년1,125만 원
1억 원8년약 1,111만 원
1억2천만 원10년약 1,091만 원

연부연납과 물납 비교

구분연부연납물납
세액 조건2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초과
그 밖의 조건담보 제공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절반 초과, 세금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것
부담이자(가산금)시세보다 낮게 받아 줄 위험

그림 17-3 연부연납 신청서 이렇게 써요

놓치기 쉬운 함정

  1. 연부연납·물납 모두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상속세 신고서를 낼 때 신청서와 담보 서류도 함께 내세요.
  2. 나눠 내는 세금을 기한에 내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돼요.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3. 담보로 맡긴 재산의 가치가 떨어져 세무서가 담보를 바꾸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4. 물납 재산은 상속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으로 받아 줘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그만큼 손해예요. 지분만 있는 토지나 소송 중인 부동산은 물납을 거절당하기 쉬워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나눠 낼 수 있어요. 1회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 가업 등은 20년까지 가능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세액, 금융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 세무서에 맡길 수 있는 담보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에요.

우리 집 점검표

  • [ ] 예상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 상속재산 중 예금과 부동산·주식 비율을 따져 봤다
  • [ ] 담보로 쓸 재산이나 보증보험을 정했다
  • [ ] 월세 등으로 해마다 1천만 원 넘게 낼 수 있는지 계산했다
  • [ ]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담보 서류를 낼 일정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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