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17]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연부연납·물납
- 상속세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연부연납)'와 '재산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가처럼 월세가 나오는 재산이 있다면 먼저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재산은 지키면서 세금 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 물납은 조건이 까다롭고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청주에 사는 윤서진 씨(52)는 지난봄 어머니를 떠나보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건 30년 동안 세를 놓던 3층 상가와 시골 땅, 그리고 예금 1억 원 정도예요. 세무사와 함께 계산해 보니 남동생과 둘이 낼 상속세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가를 급하게 팔아야 하나? 건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던데…" 남매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 상속세는 현금으로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내기(연부연납)'와 '재산으로 내기(물납)'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상가처럼 월세가 나오는 재산이 있다면 먼저 연부연납을 검토해 보세요. 재산은 지키면서 세금 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 물납은 조건이 까다롭고 재산을 시세보다 낮게 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카드로 남겨 두는 게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연부연납: 세금을 할부로 내는 제도
연부연납은 세금을 해마다 나눠 내는 제도예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받은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물려받았다면 20년 동안 나누거나, 10년을 미룬 뒤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한 번에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해요. 그래서 세금이 적으면 나눌 수 있는 기간도 짧아져요.
담보와 이자도 미리 챙기세요
나눠 내는 대신 세무서에 담보(못 낼 경우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를 내야 해요.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어도 담보로 쓸 수 있어요. 금전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처럼 법에서 정한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 바로 허가받은 것으로 봐요.
늦게 내는 만큼 이자도 붙어요. 이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이자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현재 이율을 꼭 확인하세요.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남은 세금을 앞당겨 갚을 수 있어요.
물납: 재산으로 세금 내기
물납은 아래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주식·채권 같은 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
-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을 것
- 낼 세금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예금 등)보다 많을 것
예금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내고, 모자라는 부분만 재산으로 받아 주는 구조예요. 세무서가 관리하거나 팔기 어려운 재산이라고 판단하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은 어느 쪽?
월세가 나오고 오래 지키고 싶은 재산이라면 연부연납이 맞아요. 월세로 해마다 낼 몫을 채울 수 있거든요.
반대로 팔기 어렵고 수익도 없는 재산이라면 물납을 따져 볼 만해요. 특히 감정평가로 신고해서 상속세 평가액이 시세에 가깝다면 손해가 적어요.

숫자로 보기


윤씨 남매의 상속세 (가정)
| 항목 | 금액 |
|---|---|
|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뺀 금액, 가정) | 15억 원 |
| 산출세액: 15억 × 40% − 1억6천만 | 4억4,0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 −1,320만 원 |
| 납부할 세액 | 4억2,680만 원 |
| 10년 연부연납: 신고 때 1회 + 해마다 10회, 균등 분할 | 회당 3,880만 원(이자 별도) |
세금 규모별 최대 연부연납 기간
신고 때 내는 몫까지 포함해 같은 금액으로 나누는 경우예요.
| 납부세액 | 최장 기간 | 1회 금액 |
|---|---|---|
| 2,500만 원 | 1년 | 1,250만 원 |
| 4,500만 원 | 3년 | 1,125만 원 |
| 1억 원 | 8년 | 약 1,111만 원 |
| 1억2천만 원 | 10년 | 약 1,091만 원 |
연부연납과 물납 비교
| 구분 | 연부연납 | 물납 |
|---|---|---|
| 세액 조건 | 2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초과 |
| 그 밖의 조건 | 담보 제공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절반 초과, 세금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것 |
| 부담 | 이자(가산금) | 시세보다 낮게 받아 줄 위험 |

놓치기 쉬운 함정
- 연부연납·물납 모두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상속세 신고서를 낼 때 신청서와 담보 서류도 함께 내세요.
- 나눠 내는 세금을 기한에 내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돼요.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어요.
- 담보로 맡긴 재산의 가치가 떨어져 세무서가 담보를 바꾸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 물납 재산은 상속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으로 받아 줘요. 시세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그만큼 손해예요. 지분만 있는 토지나 소송 중인 부동산은 물납을 거절당하기 쉬워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나눠 낼 수 있어요. 1회 금액은 1천만 원을 넘어야 하고,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 가업 등은 20년까지 가능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비중, 세액, 금융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 세무서에 맡길 수 있는 담보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에요.
우리 집 점검표
- [ ] 예상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 상속재산 중 예금과 부동산·주식 비율을 따져 봤다
- [ ] 담보로 쓸 재산이나 보증보험을 정했다
- [ ] 월세 등으로 해마다 1천만 원 넘게 낼 수 있는지 계산했다
- [ ]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담보 서류를 낼 일정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