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절세 #16] 상속세 0원인데 감정평가? 양도차익 4억 줄이는 법

요점
  • 상속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산 값(취득가액)'이 돼요.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 상속공제 안에서 상속세가 0원이거나 조금만 나오는 집이라면, 감정평가로 신고액을 올려 두는 편이 대체로 유리해요.
  • 감정평가에는 기한이 있어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이어야 하고, 다른 시가와 겹치면 사망일에 더 가까운 쪽이 이겨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박영희 씨(70)는 지난봄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은 사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충남 공주에 있는 밭이에요. 밭의 기준시가(나라가 매년 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는 4억 원인데, 동네 중개사무소에서는 "8억은 받는다"고 해요.

아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공제 받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대요. 굳이 돈 들여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딸 수진 씨 생각은 달라요. "그 밭은 몇 년 안에 팔 거잖아. 그때 세금은 괜찮을까?"

공주 밭을 두고 감정평가를 의논하는 영희 씨와 남매

먼저 결론부터

  1. 상속받을 때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산 값(취득가액)'이 돼요.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2. 상속공제 안에서 상속세가 0원이거나 조금만 나오는 집이라면, 감정평가로 신고액을 올려 두는 편이 대체로 유리해요.
  3. 감정평가에는 기한이 있어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이어야 하고, 다른 시가와 겹치면 사망일에 더 가까운 쪽이 이겨요.

하나씩 따져 보기

세법은 '시가'를 먼저 봐요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날의 시가(실제로 거래될 만한 값)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있었던 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공매가가 시가로 인정돼요. 아파트처럼 같은 단지에 비슷한 집이 거래됐다면 그 값도 시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값이 하나도 없을 때 비로소 기준시가로 평가해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하는 식이에요. 세놓은 건물이라면 임대료로 계산한 금액과 기준시가 가운데 큰 쪽으로 평가하고요.

그림 16-1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왜 일부러 높게 신고하나요

밭을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해 볼게요. 나중에 10억 원에 팔면 세법은 "4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고 봐요. 6억 원 전부가 양도차익(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감정가 8억 원으로 신고해 두면 양도차익은 2억 원으로 줄어요. 상속세가 늘지 않거나 조금만 는다면, 나중에 낼 양도세를 미리 줄여 두는 셈이에요.

감정평가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집도 있어요

팔 계획이 없거나,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게 확실한 주택이라면 실익이 작아요. 거꾸로 상속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리는 집이라면 계산이 달라지고요. 기준은 이거예요. "늘어나는 상속세"와 "줄어드는 양도세" 가운데 어느 쪽이 큰가.

그림 16-2 감정평가 실익이 큰 집과 작은 집

숫자로 보기

감정평가 하나로 과세될 양도차익이 4억 원 줄어듭니다

감정가로 올리면 상속세는 6,000만 원 늘어납니다

먼저 상속세가 0원인 집이에요. 상속공제 합계가 12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공제액은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꼭 따로 확인해야 해요.

구분기준시가로 신고감정가로 신고
밭 신고액4억 원8억 원
아파트 포함 상속재산7억 원11억 원
상속세0원 (공제 이내)0원 (공제 이내)
나중에 10억 원에 팔 때 양도차익6억 원2억 원

상속세는 한 푼도 늘지 않았는데, 과세될 양도차익이 4억 원 줄었어요.

이번엔 공제를 넘어 과세표준(공제를 빼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생기는 집이에요. 아래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등을 빼기 전의 산출세액이에요.

구분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산출세액
기준시가 신고1억 원1억 × 10%1,000만 원
감정가 신고(+3억)4억 원4억 × 20% − 1,000만7,000만 원
차이+3억 원+6,000만 원

상속세는 6,000만 원 늘었어요. 늘어난 신고액 3억 원의 20%예요. 나중에 팔 때 이 3억 원에 붙을 양도세율이 20%보다 높을 것 같다면 감정평가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림 16-3 늘어난 상속세와 양도세 비교

놓치기 쉬운 함정

  1. '가장 가까운 날' 규칙: 시가가 둘 이상이면 사망일에 더 가까운 쪽을 써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산 집이라면, 감정평가서가 그 매매계약일보다 사망일에 가까운 날짜로 나와야 감정가가 인정돼요. 신고기한에 맞춰 느긋하게 진행하면 늦을 수 있어요.
  2. 감정 기관 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으로도 되지만, 이를 넘으면 두 곳 이상의 평균으로 평가해야 해요.
  3. 너무 낮은 감정가: 감정가가 기준시가와 비슷한 재산 시가의 90%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길 수 있어요. 처음 감정가가 재감정가의 80%에 못 미치면 그 감정기관은 최대 1년 동안 시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4. 아파트는 신고일이 중요해요: 비슷한 집의 거래가는 신고한 날까지 생긴 것만 반영돼요. 신고를 미루는 사이 더 높은 거래가 생길 수 있어요. 사망일 전 2년 안의 거래도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될 수 있어요.

감정평가 신고 준비 순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에는 감정가격도 포함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시가가 없을 때 쓰는 공시지가·공시가격과 임대료 환산 평가예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전후 6개월 평가기간, 가장 가까운 날 규칙, 감정기관 수, 재감정 기준을 정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상속재산 가운데 몇 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이 있나요?
  • [ ] 우리 집 상속공제 합계를 계산해 보고, 감정가로 올려도 세금이 0원인지 확인했나요?
  • [ ]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사고판 부동산이 있는지, 그 계약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 [ ] 부동산마다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넘는지 보고 감정기관 수를 정했나요?
  • [ ] 늘어날 상속세와 줄어들 양도세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나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