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절세 #20] 재산 20억 넘으면 증여 시작, 무엇부터 줄까

요점
  • 공제를 빼고도 상속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40%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미리 증여하는 쪽을 진지하게 따져 볼 만해요.
  • 무엇부터 줄지는 순서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오를 재산이 먼저, 월세처럼 현금이 나오는 재산이 그다음이에요.
  • 증여 후 10년(자녀가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니 시작은 빠를수록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한영수(68) 씨 부부는 재산을 정리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살고 있는 아파트, 월세 나오는 작은 상가, 재개발 구역 안의 오래된 단독주택, 예금까지 합치니 23억 원쯤 되거든요. "그냥 두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아내의 물음에 영수 씨가 답했어요. "미리 나눠 주긴 해야겠는데, 뭘 먼저 줘야 할지 모르겠네." 아들 민재(40) 씨는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고, 딸 수연(36) 씨는 아직 혼자 살아요.

재산 목록을 펼쳐 놓고 증여 순서를 고민하는 영수 씨 부부

먼저 결론부터

  1. 공제를 빼고도 상속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10억 원을 넘을 것 같다면 40% 세율 구간에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미리 증여하는 쪽을 진지하게 따져 볼 만해요.
  2. 무엇부터 줄지는 순서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오를 재산이 먼저, 월세처럼 현금이 나오는 재산이 그다음이에요.
  3. 증여 후 10년(자녀가 아닌 사람은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지 않아요. 그러니 시작은 빠를수록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왜 하필 '20억 언저리'일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에요. 덩어리가 클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는 40%, 30억 원을 넘으면 50%가 붙거든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은 상속공제를 받고 나면 재산 20억 원 근처에서 이 40% 선에 닿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공제액은 가족 구성과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우리 집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이 선을 넘는다면 10~30% 구간 안에서 미리 나눠 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증여, 이 순서로 따져 보세요

0순위: 앞으로 오를 재산

영수 씨의 재개발 구역 단독주택처럼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큰 재산이 첫 번째예요. 증여하고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지더라도, 사망할 때 시세가 아니라 증여할 때 평가한 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증여한 뒤 오른 부분은 처음부터 자녀 재산으로 커 가는 셈이에요.

1순위: 월세가 나오는 재산

상가처럼 월세가 나오는 재산은 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쌓여 상속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자녀에게 넘기면 그 뒤 월세는 자녀 소득이 돼요. 나중에 상속세를 낼 돈이나 집을 살 때 출처를 설명할 근거도 자연스럽게 마련되고요.

그림 20-2 받는 사람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요

누구에게 줄까, 10년과 5년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주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 합쳐져요. 부모님 연세가 많다면 받는 사람을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붙는 할증 규정이 있고, 며느리·사위는 공제가 적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1억 1,640만 원 감소

증여 뒤 오른 3억 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먼저 세율표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을 써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 원

가상 계산을 하나 해 볼게요. 3억 원으로 평가된 단독주택을 증여했는데, 3년 뒤 상속이 일어날 때는 6억 원이 됐다고 해 볼게요. 나머지 조건은 같아요.

구분증여 안 함3년 전 증여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주택 가액6억 원(사망 시 시세)3억 원(증여 당시 평가액)
과세표준14억 원11억 원
산출세액14억×40%−1억6천만 = 4억 원11억×40%−1억6천만 = 2억 8,000만 원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3%)−1,200만 원−840만 원
계3억 8,800만 원2억 7,160만 원

차이는 1억 1,640만 원이에요. 이 표는 '오른 3억 원이 빠지는 효과'만 보여 드리려고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증여할 때 낸 증여세는 요건에 따라 상속세에서 빼 주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림 20-3 오른 3억 원이 빠지면 달라지는 세금

놓치기 쉬운 함정

  1.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 주면 그 돈도 또 증여로 봐요. 자녀가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세금 낼 현금을 함께 주는 식으로 설계해야 해요.
  2. 증여 뒤에 개발이나 인허가로 값이 크게 뛰면 일정 기간 안에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재개발 재산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3. 이미 집이 있는 자녀에게 주택을 주면 다주택자가 돼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가 무거워질 수 있으니 누구에게 줄지부터 따져 보세요.
  4.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치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해마다 조금씩 나눠 준다고 낮은 세율이 계속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상속재산에 더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 적용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 증여세도 제26조의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써요

우리 집 점검표

  • [ ] 우리 집 순재산을 모두 더하고, 공제 후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을지 확인했나요
  • [ ] 재산 가운데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을 골라 두었나요
  • [ ] 월세나 배당처럼 현금이 나오는 재산이 있나요
  • [ ]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낼 돈이 있는지, 이미 집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 ] 부모님 연세를 생각해 10년(자녀)·5년(며느리·사위·손주) 일정을 세워 보았나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