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절세 #21] 엄마·새아빠가 주는 결혼자금, 10년 합산될까

요점
  • 엄마와 친아빠처럼 법률상 부부인 친부모는 '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반면 계부·계모, 이혼한 부모, 조부모는 따로 계산해요.
  • 공제는 이야기가 달라요.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핏줄) 모두를 통틀어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공제와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예요.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지은 씨(32)는 내년 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에요. 어머니 한정숙 씨(65)는 8년 전에 오형준 씨(68)와 재혼해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형준 씨는 지은 씨를 친딸처럼 키워 왔어요. 두 분이 전세자금으로 3억 원을 보태 주려고 해요. 그런데 3년 전에 어머니가 이미 3천만 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정숙 씨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예전에 준 돈까지 다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던데, 남편 돈이랑 내 돈도 한데 묶이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이야기하는 지은 씨와 어머니, 새아버지

먼저 결론부터

  1. 엄마와 친아빠처럼 법률상 부부인 친부모는 '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10년 안에 받은 돈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요. 반면 계부·계모, 이혼한 부모, 조부모는 따로 계산해요.
  2. 공제는 이야기가 달라요. 기본공제 5천만 원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처럼 위로 이어지는 핏줄) 모두를 통틀어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라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출산공제와 합쳐서 1억 원이 한도예요.

하나씩 따져 보기

금액 합산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증여세는 누진세율이라 받은 돈을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법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합쳐서 계산하거든요. 이때 주는 사람이 부모라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실무와 법원은 계부·계모를 이 '같은 사람' 범위에 넣지 않아요. 이혼했거나 한쪽이 돌아가신 친부모,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각자 따로 봐요. 그러니 정숙 씨의 돈과 형준 씨의 돈은 서로 합쳐지지 않아요.

그림 21-1 10년 합산, 한 사람으로 볼까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한 번만

법률혼 중인 계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5천만 원은 엄마 몫, 새아빠 몫으로 따로 주어지지 않아요. 지은 씨 한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사실혼(혼인신고 없이 사는 관계)인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림 21-2 누가 주느냐에 따른 합산과 공제

혼인공제 1억 원, 어디에 쓰느냐가 관건

혼인공제는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적용돼요. 공제가 남은 쪽에 몰아서 쓰는 게 아니라, 세율이 높게 나올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림 21-3 혼인공제 기준일은 신고일

숫자로 보기

엄마 혼자 3억 vs 엄마 2억 + 새아빠 1억

공제 1억 5천만 원을 어디에 쓰나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 지은 씨는 성년 거주자. 3년 전에 받은 3천만 원은 당시 공제 범위 안이라 낸 세금 0원)

구분A안: 엄마가 3억B안: 엄마 2억 + 새아빠 1억
엄마 쪽 합산액3천만 + 3억 = 3억3천만3천만 + 2억 = 2억3천만
공제(기본 5천만 + 혼인 1억)1억5천만1억5천만
엄마 쪽 과세표준1억8천만8천만
엄마 쪽 산출세액1억8천만×20%−1천만 = 2,600만8천만×10% = 800만
새아빠 쪽 과세표준없음1억(남은 공제 없음)
새아빠 쪽 산출세액없음1억×10% = 1,000만
산출세액 합계2,600만1,800만
신고세액공제(3%) 뺀 금액2,522만776만 + 970만 = 1,746만

B안에서 공제를 반대로 새아빠 쪽에 쓰면 어떨까요? 엄마 쪽이 1억8천만 원 구간에 걸려서 다시 2,600만 원이 나와요. 금액이 큰 쪽에 공제를 먼저 쓰는 게 핵심이에요.

A안과 B안 납부할 세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면 가산세는 줄거나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붙어요.
  2.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3.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서 새아빠와의 혼인이 끝나면, 새아빠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이 돼요. 그러면 공제가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4. 10년 안에 받은 돈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아요. 하지만 증여해 준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서는 이 금액도 다시 더해질 수 있어요. 기간은 상속인이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5년이에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하고,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봐요.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고, 혼인 중인 계부모도 포함돼요.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공제해요. 반환과 수정신고 특례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 ] 주시는 분이 친부모 부부인지, 계부모인지, 이혼한 부모인지 확인했나요?
  • [ ] 계부모가 부모와 법률혼(혼인신고) 상태인가요?
  • [ ]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안에 증여가 들어오나요?
  • [ ] 공제를 금액이 큰 쪽 증여에 먼저 쓰도록 신고 순서를 정했나요?
  • [ ]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할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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