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세절세 #25]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녀, 보험료는 누가 내야 비과세일까

요점
  • 세법은 서류에 적힌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돈인지를 봅니다.
  •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냈다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서, 상속세 낼 돈을 미리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

경남 진주에서 상가 건물 하나를 갖고 계신 박정수 씨(68)는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대부분 건물이라 나중에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랄 것 같거든요. 보험설계사는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들고, 계약자는 따님으로 해 두시라"고 권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딸 하연 씨(39)가 "보험료는 제가 낼게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손사래를 칩니다. "됐다, 보험료는 내가 내주마."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때문에 보험금에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걸 가족들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설계사의 종신보험 설명을 듣는 정수 씨와 딸 하연 씨

먼저 결론부터

  1. 세법은 서류에 적힌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돈인지를 봅니다.
  2.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냈다면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3.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서, 상속세 낼 돈을 미리 마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림 25-1 보험증권에서 볼 네 칸

보험의 세 사람부터 알아 두세요

보험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계약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사람), 피보험자(그 사람에게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따질 때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실제로 보험료를 낸 돈이 누구 것이냐입니다.

그림 25-2 이 보험금, 어떤 세금일까

아버지가 낸 보험료라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연 씨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걸 "간주상속재산(원래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처럼 계산에 넣는 것)"이라고 해요. 계약자 이름을 하연 씨로 해 두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면 법은 아버지를 계약자로 보거든요.

살아 계신 분이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이고, 하연 씨가 수익자라고 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연 씨가 보험금을 받으면 어머니가 하연 씨에게 보험금을 준 셈이 됩니다. 보험 만기에 받는 돈도 똑같이 봅니다. 증여한 날은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나거나 만기금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불어난 이익까지 모두 증여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림 25-3 상속재산으로 볼 때와 증여일 때

현금을 먼저 주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면

"그럼 아버지가 현금을 주고 그 돈으로 하연이가 내면 되겠네" 하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엔 현금을 줄 때 증여세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한 번 더 냅니다. 보험료 일부만 부모님이 냈다면 전체 보험료 가운데 부모님이 낸 비율만큼만 과세하고요.

숫자로 보기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은 증여

자녀가 수익자인 저축성 보험에 보험료 1억원을 넣고 만기에 1억2천만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낸 돈과세 방식증여재산으로 보는 금액
아버지가 직접 냄보험금 증여1억2천만원 전부
아버지가 현금 1억원을 주고 자녀가 그 돈으로 냄현금 증여 + 보험차익 증여현금 1억원 + 차익 2천만원
아버지 40%, 자녀 본인 소득 60%아버지 낸 비율만 과세1억2천만원 × 40% = 4,800만원
자녀가 전부 본인 소득으로 냄과세 없음0원

첫째 줄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고, 지난 10년 동안 받은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어요.

항목금액
증여재산가액1억2,000만원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과세표준7,000만원
산출세액(1억원 이하 10%)700만원
신고세액공제(3%)−21만원
납부할 세액679만원

사망보험금이라면 상속재산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때는 다른 재산과 합친 전체 금액에 세율이 매겨지니, 건물이 큰 집일수록 더해지는 보험금에 높은 세율이 붙어요.

그림 25-4 보험료 낸 돈별 증여재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생활비를 아껴 낸 보험료: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준 생활비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돈은 아버지 돈으로 봅니다.
  2. 중간에 계약자 이름만 바꾸기: 이름을 바꾸기 전에 부모님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3. 손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공제나 할증 과세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받은 보험금을 형제끼리 나누기: 수익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보험금을 넘기면 그 부분에 증여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이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보험금의 증여) — 보험사고나 만기일을 증여일로 보고, 남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차익을 과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2항(보험금의 증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따로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 점검표

  • [ ] 우리 집 보험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적어 보았다
  • [ ] 보험료가 실제로 누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확인했다
  • [ ] 자녀가 계약자라면 자녀 본인의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내고 있는지 확인했다
  • [ ] 중간에 계약자를 바꾼 적이 있다면 바꾸기 전과 후에 낸 보험료를 나눠 정리해 두었다
  • [ ] 만기가 다가오는 보험이 있다면 받는 날이 증여일이 된다는 점을 알고 신고할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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