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27] 증여 취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세금 0원?
-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나오고 돌려주는 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보다 늦으면 양쪽 모두 세금을 내요.
-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어요. 다시 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우리 집 이야기
올해 일흔인 연경숙 씨는 7월 10일 딸 지윤 씨에게 시가 4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증여했어요. 등기까지 마쳤고, 같은 날 아들 준호 씨 통장에도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석 달도 안 돼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와 목돈이 필요해졌어요. "얘들아, 엄마한테 도로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니니?" 남매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돌려주는 것까지 또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붙을까 걱정됐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의해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는 세금이 나오고 돌려주는 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보다 늦으면 양쪽 모두 세금을 내요.
-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반환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어요. 다시 받을 돈이라면 처음부터 빌려주는 방식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돌려주는 날짜가 세금을 가릅니다
경숙 씨 집의 달력으로 볼게요. 증여한 날은 7월 10일이니 신고기한은 7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에요. 이날까지 오피스텔 명의를 어머니에게 되돌리면 처음 증여와 돌려준 것 모두 세금이 없어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 사이에 돌려주면 계산이 달라져요. 지윤 씨는 처음 받은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다만 어머니가 다시 돌려받는 것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2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두 번의 증여로 따로 계산해서 양쪽 모두 세금을 냅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돌려주기 전에 세무서가 이미 세금을 정해 버렸다면(과세 결정) 기한 안에 돌려주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현금은 왜 안 될까요
"오피스텔은 되는데 왜 돈은 안 돼요?" 준호 씨처럼 이렇게 묻는 분이 많아요. 법 조문 자체가 반환 특례 대상에서 금전을 빼 두었거든요. 돈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섞여 버리기 때문에, 돌려준 돈이 받았던 바로 그 돈인지 가려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돌려줘도 '어머니 → 아들' 증여와 '아들 → 어머니' 증여 두 건으로 봐요. 나중에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면 처음부터 차용증(돈을 빌려준다는 약속 문서)을 쓰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계약)로 하세요. 이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는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말한 기한은 가족끼리 합의해서 돌려줄 때 이야기예요.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처럼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미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세금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요. 판결이 났다면 곧바로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는 따로 생각하세요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따르는 규칙이 달라요. 기한 안에 돌려줘 증여세가 사라져도 등기하면서 이미 낸 취득세는 합의 해제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려워요. 등기를 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그 경우의 요건은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숫자로 보기


아래는 각 경우를 따로 떼어 본 단순 계산이에요.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었고, 돌려줄 때도 재산 가치가 같다고 가정했어요. 증여재산공제(가족 사이 증여에서 세금 없이 빼 주는 금액)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와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 모두 5천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깎아 주는 세금) 3%를 뺐어요.
한 번 증여할 때의 세금
| 구분 | 오피스텔 4억 | 현금 8천만 |
|---|---|---|
| 과세표준(증여액 − 공제 5천만) | 3억 5천만 | 3천만 |
| 산출세액 | 3.5억×20%−1천만 = 6,000만 | 3천만×10% = 300만 |
| 신고세액공제 3% | −180만 | −9만 |
| 납부세액 | 5,820만 | 291만 |
돌려주는 시점별로 내는 세금 합계
| 돌려준 날 | 오피스텔(지윤 + 어머니) | 현금(준호 + 어머니) |
|---|---|---|
| 10월 31일까지 | 0원 | 291만 + 291만 = 582만 |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5,820만 + 0 = 5,820만 | 582만 |
| 그 이후 | 5,820만 + 5,820만 = 1억 1,640만 | 582만 |
오피스텔은 돌려주는 날짜에 따라 0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금액까지 차이가 나요. 반면 현금은 언제 돌려주든 똑같이 두 번 세금을 내요. 여기에 이미 낸 취득세는 따로 들어간 돈으로 남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기한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세요. 7월 10일에 증여했다면 기준일은 7월 31일이에요.
- 돌려줬다는 기준은 마음먹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를 다시 옮긴 날(등기·명의개서)이에요.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해 여유를 두세요.
- 현금은 3개월 안에 돌려줘도 특례가 없어요. 계좌로 오간 돈은 증여 두 번으로 볼 수 있어요.
-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준다고 처음 증여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 증여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 —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한 후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사이의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미성년 자녀는 금액이 달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줘요.
우리 집 점검표
- [ ] 증여한 달의 말일을 확인하고, 신고기한과 거기서 3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었나요?
- [ ] 돌려줄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이나 주식인지 구분했나요?
- [ ] 세무서에서 이미 과세 결정 통지를 받지는 않았나요?
- [ ] 명의를 다시 옮기는 등기나 명의개서를 기한 안에 마칠 수 있게 서류를 챙겼나요?
- [ ]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 [ ] 이미 낸 취득세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까지 계산에 넣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