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상속세절세 #28] 장애인 자녀 신탁 5억 원까지 증여세 0원 만드는 법

요점
  •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합쳐서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 부모가 치료비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직접 내주는 돈과, 장애인 자녀가 받는 정해진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 이렇게 비과세로 넘긴 재산은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예순셋 한서진 씨 부부에게는 서른넷 둘째 아들 도윤 씨가 있습니다. 도윤 씨는 발달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부부가 모은 돈은 예금과 펀드 9억 원 정도에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도윤이 생활비는 누가 챙기지? 큰애한테 맡기기도 미안하고." 서진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도윤이 같은 경우엔 다르지 않을까?"

그림 그리는 아들 곁에서 앞날을 걱정하는 서진 씨 부부

먼저 결론부터

  1. 장애인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합쳐서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2. 부모가 치료비나 생활비를 그때그때 직접 내주는 돈과, 장애인 자녀가 받는 정해진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3. 이렇게 비과세로 넘긴 재산은 부모가 10년 안에 돌아가셔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준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장애인 신탁: 5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빠져요

신탁은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대신 관리하게 하는 계약이에요. 도윤 씨가 부모에게 받은 돈을 본인을 수익자(이익을 받는 사람)로 정해 신탁업자에게 맡기면, 그 돈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예요. 신탁업자에게 맡길 것, 이익 전부를 도윤 씨가 받을 것, 신탁기간을 도윤 씨가 사망할 때까지로 정할 것. 부모가 직접 도윤 씨를 수익자로 정해 맡기는 방식도 있는데, 두 방식을 합쳐서 평생 5억 원이 한도입니다.

목돈이 도윤 씨 손에 바로 들어가지 않으니 사기나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만큼이나 이 점이 든든합니다.

그림 28-1 장애인 신탁계약에 꼭 적을 것

보험금과 생활비: 그때그때 주는 돈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도윤 씨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한 보험이라면, 도윤 씨가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한도는 시행령 기준으로 연 4천만 원이고, 연금처럼 나눠 받으면 매년 받는 금액으로 따집니다. 가입하기 전에 한도와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치료비, 재활비, 생활비를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주는 것도 비과세예요. 다만 이 돈을 모아 적금을 들거나 집을 사면 증여로 보거든요. 생활비는 생활비로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림 28-2 증여세 없이 넘기는 세 가지 길

상속 때 한 번 더 받는 장애인공제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다른 공제와 별도로 장애인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은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통계상 남은 수명)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만큼이에요. 생전에 신탁으로 넘긴 재산과 상속 때 받는 이 공제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림 28-3 상속 때 받는 장애인공제

숫자로 보기

장애인 신탁이면 증여세 0원

부모 → 신탁 → 도윤 씨

부모가 도윤 씨에게 5억 원을 주는 경우(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

구분그냥 증여장애인 신탁
증여재산5억 원5억 원
과세가액 불산입없음−5억 원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5천만 원공제 남겨 둠
과세표준4억5천만 원0원
산출세액4억5천만×20%−1천만 = 8천만 원0원
신고세액공제(3%)−240만 원0원
낼 세금7,760만 원0원

신탁 쪽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쓰지 않았으니 나중에 다른 증여를 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장애인공제도 예를 들면, 기대여명이 35년이면 35×1천만 원 = 3억5천만 원을 상속세에서 따로 공제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1. 신청 기한: 신탁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해지와 원본 감소: 신탁을 해지하거나 원본(처음 맡긴 돈)이 줄면 증여세를 바로 매깁니다. 해지 뒤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거나, 정해진 중증장애인이 본인 의료비 같은 법정 용도로 꺼내 쓰는 경우는 예외예요. 쓸 수 있는 용도와 금액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땅이 수용될 때: 맡긴 부동산이 수용돼 보상금을 받으면 보상금 전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신탁해야 해요. 처음 맡긴 금액만큼만 다시 넣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피보험자인 사망보험금: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부모 자신이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보험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나오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비과세 보험과는 구조가 다르니 증권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탁 뒤에도 지켜야 할 순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 요건, 5억 원 한도, 추징 사유와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치료비·생활비(제5호), 장애인 수령 보험금(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비과세·불산입 재산은 10년 합산에서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는 기대여명 연수×1천만 원

우리 집 점검표

  • [ ]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 범위(등록장애인,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 ] 신탁할 재산(금전·유가증권·부동산)과 금액을 5억 원 한도 안에서 정했다
  • [ ] 신탁기간을 자녀 사망 때까지로, 수익자를 자녀 본인으로 계약서에 적었다
  • [ ]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탁 혜택을 신청할 일정을 잡았다
  • [ ]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했다
  • [ ] 생활비로 준 돈이 저축이나 투자로 쌓이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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