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상속세절세 #32] 가족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 줄까? 5년 합산 주의

요점
  •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을 그냥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각 가족 주주의 지분만큼은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증여의제,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세법이 받은 것으로 치는 것).
  •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생각해서 증여세에 한도를 두기 때문에,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법인에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넘긴 재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일찍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

최영수 씨(74)는 아들 민재 씨와 딸 서윤 씨, 손자 하준이가 주주인 작은 가족법인을 갖고 있어요. 요즘 "4억 원짜리 상가를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온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가 걱정합니다. "아버지, 그러다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로 다 돌아온다던데요?" 두 사람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느 쪽이 맞는지보다, 언제 해야 하는지를 같이 따져 볼게요.

가족법인 사무실에서 아들, 딸, 손자와 상가 증여를 의논하는 영수 씨

먼저 결론부터

  1.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을 그냥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각 가족 주주의 지분만큼은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증여의제,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세법이 받은 것으로 치는 것).
  2.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생각해서 증여세에 한도를 두기 때문에,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3. 다만 법인에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넘긴 재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일찍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어떤 법인이 해당될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불러요. 지배주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주)와 그 친족이 가진 지분을 합쳐 30% 이상이면 해당돼요. 영수 씨 집처럼 가족끼리 주식을 다 갖고 있는 법인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런 법인이 공짜로 재산을 받거나, 시세보다 아주 싸게 사거나, 아주 비싸게 팔면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봐요.

세금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먼저 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의 이익(자산수증이익, 공짜로 받은 자산에서 생긴 이익)이라서 법인세가 붙어요. 그다음 법인세를 빼고 남은 이익을 주주 지분대로 나눠서, 각 주주가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시행령에서 주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이 여러 가족에게 나뉘어 있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주주도 생깁니다. 이 기준은 실행하기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가를 넘기면 세금이 생기는 순서

법인세만큼은 한도로 덜어 줘요

"법인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면 두 번 내는 거 아니에요?" 서윤 씨가 물었는데요,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중 그 주주 몫을 뺀 금액까지만 내면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한도 때문에 증여세가 아주 적거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32-2 아들 민재 씨 몫 계산

5년,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계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처럼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재산에 더해요. 하지만 상속인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몫은 10년이라는 시계가 따로 돌아갈 수 있어요. 5년 안에 다시 더해지더라도 이미 계산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니 세금이 이중으로 다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빼 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림 32-3 넘긴 날부터 도는 두 개의 시계

숫자로 보기

주주별로 1억 원을 넘는지가 갈림길

5년 안이면 상가 4억 원이 통째로 돌아옵니다

① 4억 원 상가를 법인에 넘길 때 주주별로 보면 (법인세 상당액은 8천만 원으로 가정)

주주지분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1억 원 기준원칙 산출세액
아들 민재50%(4억−8천만)×50% = 1억6천만 원이상1억6천만×20%−1천만 = 2,200만 원
딸 서윤25%8천만 원미만0원
손자 하준25%8천만 원미만0원

아들 몫은 다른 공제 없이 과세표준을 1억6천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여기에 법인세 몫을 반영한 한도가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2,200만 원보다 적어집니다.

②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

증여 후 사망 시점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것
5년 이내법인에 넘긴 상가 4억 원 전체
5년 넘고 10년 이내상속인 주주(민재·서윤)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몫 (요건 확인)
10년 넘게 지남원칙적으로 더해지지 않아요

그림 32-4 주주별 이익과 1억 원 기준

놓치기 쉬운 함정

  1.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면 5년 합산 위험이 커져요. 시기를 먼저 정하고 나서 실행하세요.
  2. '주주 1인당 1억 원' 기준은 한 해 동안의 이익을 합쳐서 봐요. 같은 해에 여러 번 넘기면 합쳐져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를 낸 몫은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산 값)에 더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그때 낸 신고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4.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 주는 거래도 똑같이 증여로 봐요.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하면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가족 지분 30% 이상 법인에 이익을 주면 주주 지분만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 증여세는 직접 증여 때의 세액에서 법인세 몫을 뺀 금액이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합산

우리 집 점검표

  • [ ] 우리 가족법인의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주주별로 돌아갈 이익이 1억 원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봤다
  • [ ] 증여하는 분의 연세와 건강을 생각해 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했다
  • [ ] 법인이 낼 법인세와 주주 증여세의 한도 계산을 함께 따져 봤다
  • [ ]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주식 팔 때까지 보관할 곳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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