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3] 부모님 상가 공짜로 쓰면 증여세? 13억 기준선
- 부모님 부동산을 공짜로 써도 5년 동안 얻는 이익이 1억 원이 안 되면 증여세는 없어요. 대략 시가 13억 원대 초반이 그 경계선입니다.
-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1년 이익이 1천만 원이 안 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이 선을 넘으면 그해 이익 전체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상가처럼 사업에 쓰는 부동산이라면 자녀 증여세보다 부모님 쪽 소득세·부가세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을 꼭 갖춰 두세요.
우리 집 이야기
안양에서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진 한정호(67) 씨는 다음 달 아들 도윤(36) 씨에게 1층을 내줄 생각이에요. 도윤 씨가 그 자리에서 베이커리를 열 거거든요. "자식한테 월세를 어떻게 받아" 하고 공짜로 쓰게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장비 살 돈과 가족법인에 넣을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 땅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을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귀띔해 줬습니다. "그거 공짜로 쓰는 것도 증여래."

먼저 결론부터
- 부모님 부동산을 공짜로 써도 5년 동안 얻는 이익이 1억 원이 안 되면 증여세는 없어요. 대략 시가 13억 원대 초반이 그 경계선입니다.
-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1년 이익이 1천만 원이 안 되는지 따져 봐야 해요. 이 선을 넘으면 그해 이익 전체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상가처럼 사업에 쓰는 부동산이라면 자녀 증여세보다 부모님 쪽 소득세·부가세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을 꼭 갖춰 두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공짜로 쓰는 것도 '이익'으로 봐요
세법은 남의 부동산을 공짜로 쓰면 그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봐요. 이 이익을 쓰기 시작한 날을 증여일(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날)로 정하고, 쓰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계산은 이렇게 해요. 부동산 가액에 2%를 곱하면 1년치 사용료로 보는 금액이 나와요. 이걸 5년치로 모은 뒤 현재가치(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돈의 가치로 바꾼 금액)로 바꿉니다. 그 계수가 3.79079예요.
이렇게 나온 5년치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하지만 1억 원을 넘으면 1억 원을 빼 주지 않고 이익 전체에 세금을 매기니까 주의하세요.

함께 사는 집은 빼 줘요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땅은 처음부터 이 규정에서 빠져요. 집값이 아무리 비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자녀가 따로 나가 살면서 부모님 집을 공짜로 쓴다면 위의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담보만 빌려도 따져 봐야 해요
부모님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자녀 이름으로 대출받으면, 부모님의 담보력을 공짜로 빌린 셈이에요. 이때는 대출금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하고, 은행에 실제로 내는 이자를 뺀 금액을 1년 이익으로 봅니다. 이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 더 알아 두세요. 대출 명의가 자녀라면 이 빚은 자녀의 빚이에요. 나중에 상속이 생겨도 부모님 상속재산에서 이 빚을 빼 주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이 끼면 세금이 겹쳐요
이번엔 반대 경우예요. 가족법인 소유 건물을 대표나 가족이 공짜로 쓰는 경우죠. 이때 법인은 받았어야 할 임대료만큼 법인세를 더 내요. 그 혜택을 본 사람은 상여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처리돼서 소득세까지 내야 할 수 있어요. 법인이 낀 거래일수록 정식 임대차계약이 더 중요합니다.

숫자로 보기


① 공짜로 쓸 때 5년치 이익
| 부동산 시가 | 1년 사용료(×2%) | 5년 이익(×3.79079) | 증여세 |
|---|---|---|---|
| 10억 원 | 2,000만 원 | 75,815,800원 | 없음 |
| 13억 원 | 2,600만 원 | 98,560,540원 | 없음 |
| 15억 원 | 3,000만 원 | 113,723,700원 | 이익 전액 과세 |
② 시가 15억 원 상가를 공짜로 쓸 때 증여세
도윤 씨가 지난 10년 안에 다른 증여로 증여재산공제(증여받을 때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를 이미 다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과세표준 | 113,723,700원 |
| 산출세액 (×20% − 1,000만 원) | 12,744,740원 |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 −382,342원 |
| 낼 세금 | 12,362,398원 |
③ 담보 대출 (은행 금리 3.4%, 차이 1.2%포인트)
| 대출금 | 1년 이익 | 판정 |
|---|---|---|
| 7억 원 | 840만 원 | 1천만 원 미만, 과세 안 함 |
| 9억 원 | 1,080만 원 | 1,080만 원 전액 과세 |
놓치기 쉬운 함정
- 부모님 쪽 세금을 빠뜨리기 쉬워요. 상가를 가족에게 공짜로 빌려주면 세무서는 적정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모님께 소득세를 매길 수 있어요. 사업용 건물이면 부가세 문제도 생깁니다.
- 5년이 지나면 다시 계산해요. 처음 5년은 기준선 아래였어도, 새 5년이 시작되는 날 시가가 올라 있으면 그때부터 과세될 수 있어요.
- 이렇게 과세된 증여액은 사라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일정 기간(상속인은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 월세를 받기로 했다면 기록이 핵심이에요. 시세보다 많이 싼 임대료에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금액을 정하기 전에 그 요건을 확인하고, 매달 자녀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공짜 사용(①)과 공짜 담보(②) 이익에 증여세를 매기되, 기준금액 미만이면 빼 주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괄호 — 소유자와 함께 사는 주택과 그 땅은 처음부터 제외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 가족에게 싸게 또는 공짜로 빌려준 부모님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가족법인이 공짜로 빌려준 경우 법인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
우리 집 점검표
- [ ] 자녀가 쓰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가 13억 원대 초반 경계선 아래인지 확인했다
- [ ]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사는 집인지, 따로 쓰는 상가·토지인지 구분했다
- [ ] 담보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 4.6%) − 실제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인지 계산했다
- [ ] 상가라면 부모님 쪽 소득세·부가세 영향까지 함께 따져 봤다
- [ ]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쓰고 매달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고 있다
- [ ] 5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때 시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