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상속세절세 #35] 가업승계 증여특례 10%, 50억 주식 세금 비교

요점
  • 회사를 물려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돌아가신 뒤 받는 가업상속공제,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 증여특례를 받으면 주식 가치에서 10억 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만 매겨요.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자녀의 승계 의지가 확실하다면 유리합니다.
  • 어느 쪽이든 회사 장부에 쌓인 사업무관자산(사업과 상관없는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혜택이 커져요.

우리 집 이야기

충북 청주에서 포장재 공장을 24년째 운영하는 한영석 대표(63세)는 요즘 잠을 잘 못 이룹니다. 회사 주식 가치가 50억 원쯤으로 평가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큰아들 지훈 씨(34세)는 3년 전부터 공장에서 생산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주식을 지금 미리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상속받는 게 나아요?" 지훈 씨의 질문에 한 대표도 아내 미경 씨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식탁에서 아들의 질문을 듣는 한영석 대표 부부

먼저 결론부터

  1. 회사를 물려주는 길은 두 가지예요. 돌아가신 뒤 받는 가업상속공제,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입니다.
  2. 증여특례를 받으면 주식 가치에서 10억 원을 빼고 10%(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만 매겨요. 회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고 자녀의 승계 의지가 확실하다면 유리합니다.
  3. 어느 쪽이든 회사 장부에 쌓인 사업무관자산(사업과 상관없는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혜택이 커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가업상속공제: 돌아가신 뒤 최대 600억 원까지 빼 줘요

부모님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한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을 자녀가 이어받으면, 가업상속재산만큼을 상속재산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에요.

한 대표는 24년째 경영하고 있으니 한도가 400억 원이에요. 다만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 자녀가 가업에서 일한 기간처럼 세세한 요건이 시행령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해요.

경영 기간별 공제 한도

증여특례: 살아 계실 때 낮은 세율로 넘겨요

60세 이상 부모님이 18세 이상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쓰는 제도예요.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똑같이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이고요. 이 한도 안에서 10억 원을 뺀 뒤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매겨요.

자녀가 언제까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고 언제까지 대표이사가 돼야 하는지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꼭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특례는 법인 주식에만 적용돼요.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 집에 맞을까요

증여특례가 유리한 경우는 이래요. 회사 가치가 앞으로 크게 오를 것 같을 때, 자녀가 이미 회사에서 일하며 대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예요.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오른 가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업황이 불투명하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나아요. 회사 가치가 떨어져도 증여 당시 가격 그대로 합산되기 때문이에요. 또 가업상속공제는 5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 증여특례는 법에 그런 의무가 없어요. 직원 수 변동이 클 것 같은 회사라면 이 점도 따져 볼 만해요.

그림 35-2 증여특례, 우리 집에 맞을까

숫자로 보기

가업승계 증여특례면 19억 원대가 4억 원으로

50억 원 중 세금이 붙는 몫은 40억 원

한 대표가 주식 50억 원(전부 사업용 자산으로 정리했다고 가정)을 지훈 씨에게 증여할 때를 비교해 볼게요.

구분일반 증여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재산가액50억 원50억 원
공제5천만 원(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10억 원
과세표준49억 5천만 원40억 원
세율50% −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10%(120억 원 이하)
산출세액20억 1,500만 원4억 원
신고세액공제(3%)6,045만 원적용 없음
납부할 세액19억 5,455만 원4억 원

차이는 약 15억 5,455만 원이에요. 다만 이 금액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합쳐서 정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끝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낮게 낸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비교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시점돌아가신 뒤살아 계실 때(부모 60세 이상)
혜택최대 600억 원 공제10억 원 공제 후 10%·20%
사후관리5년(고용 유지 포함)증여일부터 5년

그림 35-3 증여특례 세액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사업무관자산: 임대 부동산,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대표가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 지나치게 많이 쌓아 둔 현금은 혜택 대상에서 빠져요. 이런 자산이 많으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2. 5년 사후관리: 증여특례를 받은 뒤 5년 안에 가업에서 손을 떼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지분이 줄면 일반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붙어요.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거나, 정규직 수와 총급여 평균이 모두 90%에 못 미쳐도 추징돼요.
  3. 기간 무관 합산: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특례 주식은 몇 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돼요. 상속 시점에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로 이어갈 수 있어요.
  4. 중견기업·형사처벌: 중견기업은 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많으면 공제가 막힐 수 있어요. 또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혜택이 취소돼요. 가업 승계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논의도 있는데,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니니 실행 시점의 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그림 35-4 승계 뒤 5년 사후관리 비교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경영 기간별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고 5년간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억 원 공제 후 10%·20% 과세, 5년간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우리 집 점검표

  • [ ]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한 기간이 몇 년인지(10·20·30년 구간) 확인했다
  • [ ] 가족 지분과 부모님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했다
  • [ ] 회사 장부의 가지급금, 임대 부동산, 과다 현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 [ ]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대표이사 취임 계획을 세웠다
  • [ ] 회사 가치 전망을 바탕으로 '지금 증여'와 '나중 상속' 중 방향을 정했다
  • [ ] 승계 후 5년 동안 지분·업종·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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