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절세 #34] 가족회사 증자·감자, 지분 몰아주면 증여세 나올까

요점
  • 모든 주주가 가진 지분대로 똑같이 참여하는 증자·감자는 증여세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일부만 참여하는 '불균등'한 경우예요.
  • 비상장주식을 받은 지 5년 안에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한 번 더 정산해요.
  • 부모 회사와 자녀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빠져요.

우리 집 이야기

경기도 김포에서 포장재 공장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한정훈 대표(64)는 요즘 가족회의가 부쩍 잦아졌어요. 공장을 늘릴 돈을 마련하려고 증자를 하는데, 아내 몫은 포기하고 아들 지호 씨가 대신 받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딸 수아 씨가 세운 물류 법인에 배송 일을 맡기는 문제도 있고, 투자사에서 언젠가 상장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회사 안에서 주식만 옮기는 건데 세금이 붙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볼게요.

공장 사무실에서 가족회의를 하는 한정훈 대표 가족

먼저 결론부터

  1. 모든 주주가 가진 지분대로 똑같이 참여하는 증자·감자는 증여세 걱정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건 일부만 참여하는 '불균등'한 경우예요.
  2. 비상장주식을 받은 지 5년 안에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한 번 더 정산해요.
  3. 부모 회사와 자녀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빠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그림 34-1 지분대로 참여 vs 일부만 참여

증자: 누가 포기하고 누가 더 받나

증자(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에서는 발행가격과 실권주(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를 봐야 해요. 새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면 받는 사람이 이익을 보고, 비싸게 발행하면 포기한 사람이 이익을 보거든요.

싸게 발행하면서 포기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배정하면, 그 주식을 받은 사람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이 돼요.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원래 지분보다 많이 배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한 주식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면, 포기한 사람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이익을 봤을 때 과세돼요. 이때 이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 대표 집처럼 "아내는 포기하고 아들이 더 받는" 방식은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아내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발행가를 시가에 맞추면 이런 걱정이 크게 줄어요.

감자: 일부 주주만 정리할 때

감자(주식을 소각해서 자본금을 줄이는 일)도 일부 주주의 주식만 없앨 때 문제가 돼요. 시가보다 싸게 사서 소각하면 회사에 남은 가족 대주주가, 비싸게 사서 소각하면 주식을 내놓은 가족 주주가 이익을 본 것으로 봐요.

이익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증여일은 감자를 결의한 주주총회 날이에요. 그러니 결의하기 전에 주식 평가부터 해 두는 게 좋아요.

상장: 받은 뒤 5년이 관건

최대주주나 지분 25% 이상 주주의 가족이 그 회사 주식을 증여받거나 사들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5년 안에 회사가 상장되고 주가가 오르면, 오른 이익에 증여세가 다시 붙어요.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3년 안에 다른 사람의 주식을 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익은 상장일(증권시장에서 처음 거래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거꾸로 그때 주가가 처음 신고한 가액보다 일정 기준 이상 낮아졌다면, 처음에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림 34-2 주식 받은 뒤 상장되면 정산

일감몰아주기: 회사 규모가 갈림길

일감몰아주기(가족 회사끼리 거래를 몰아 자녀 회사를 키우는 것)에 해당하면, 일감을 받은 회사(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가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 비율을 넘고, 가족 지분율이 일정 비율을 넘을 때만 계산해요. 증여시기는 그 회사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다만 일감을 받는 회사와 주는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두 회사 사이의 거래 매출은 계산에서 빠져요. 수아 씨 회사와 아버지 회사가 둘 다 중소기업이라면 이 부담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거래 단가는 꼭 제3자와 거래할 때의 시세에 맞춰야 해요.

일감몰아주기 따져 보는 순서

숫자로 보기

포기한 몫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중소기업끼리 거래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거래이익을 본 사람(수증자)증여일확인할 기준
증자: 싸게 발행 + 실권주 재배정실권주를 받은 사람주식대금 납입일 등시가 평가액
증자: 싸게 발행 + 실권주 미배정포기자의 가족인 인수자주식대금 납입일 등시행령 기준
증자: 비싸게 발행가족인 신주 포기자주식대금 납입일 등특수관계 여부
감자: 시가보다 싸게 소각남은 가족 대주주감자 주주총회 결의일기준금액
감자: 시가보다 비싸게 소각주식을 내놓은 가족 주주감자 주주총회 결의일기준금액
상장주식을 받거나 산 가족상장일부터 3개월 되는 날(정산기준일)5년 이내, 지분 25%
일감몰아주기수혜법인 지배주주·가족사업연도 종료일거래비율·보유비율
일감을 주는 회사 → 받는 회사둘 사이 거래 매출
중소기업 → 중소기업계산에서 제외
그 밖의 조합회사 규모별 계산식 적용(비율은 시행령 확인)

놓치기 쉬운 함정

  1. 액면가로 증자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법상 시가는 주식 평가액이에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으면 액면가 발행도 '싼 발행'이 돼요.
  2. 감자의 증여일은 등기한 날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이에요. 결의일 기준으로 평가해 둬야 해요.
  3. 상장 전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날 정산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도 미리 챙겨 두세요.
  4. 회사가 커져서 중소기업을 벗어나면 매출 제외 혜택이 사라져요. 해마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규모를 다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싸게·비싸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른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할 때,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년 이내 상장 시 정산과 환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 사이 거래 매출 제외

우리 집 점검표

  • [ ] 이번 증자·감자에 모든 주주가 지분대로 참여하나요?
  • [ ] 발행가나 소각 대가를 정하기 전에 세법상 주식 평가를 받았나요?
  • [ ] 가족에게 넘긴 비상장주식이 5년 안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 [ ] 부모 회사와 자녀 회사가 올해도 모두 중소기업인가요?
  • [ ] 가족 회사끼리의 거래 단가가 제3자와 거래할 때의 시세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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