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9] 상속재산 기부, 6개월 안에 넘겨야 상속세 빠져요
- 유언이 없어도 됩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실제로 넘기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져요.
- 다만 세금이 줄어든다고 가족 몫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기부한 금액만큼 재산이 나가고, 줄어드는 건 그 금액에 붙었을 세금 정도입니다.
- 회사 주식을 기부하거나 가족이 재단 이사를 맡을 때는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낼지부터 정하세요.
우리 집 이야기
한미경(72·가명) 씨는 지난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파트, 작은 상가, 예금을 합쳐 20억 원쯤 됩니다. 유언장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은 살아 있을 때 "고향 후배들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두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뜻대로 2억 원쯤 장학재단에 내면 어때요? 그러면 상속세도 줄어든다던데요." 기부를 해도 되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 집의 고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유언이 없어도 됩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실제로 넘기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져요.
- 다만 세금이 줄어든다고 가족 몫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기부한 금액만큼 재산이 나가고, 줄어드는 건 그 금액에 붙었을 세금 정도입니다.
- 회사 주식을 기부하거나 가족이 재단 이사를 맡을 때는 사후관리 규정 때문에 나중에 세금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낼지부터 정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 '뒷일'이 달라져요
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아예 상속세를 매기지 않아요(비과세). 기부한 뒤에 세무서가 따로 지켜보지도 않습니다.
장학·복지·학술 재단처럼 세법이 정한 공익사업 단체(공익법인등)에 내는 경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과세가액 불산입'(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 합계에 넣지 않는다는 뜻)으로 혜택을 줍니다. 그 대신 재단이 그 돈을 제대로 쓰는지 세무서가 계속 살펴봐요.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 공익법인등은 아니에요. 종중이나 동창회, 해외 대학이나 해외 비영리단체는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기부하기 전에 그 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등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기한 안에 넘겨야 해요
기준은 상속세 신고기한이에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안에 재산 소유권이 재단으로 넘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내겠습니다"라는 약정서만으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
새 재단을 만드는 중인데 법령이나 행정상 사유로 설립이 늦어질 때처럼 부득이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기다려 줍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내려면 시간이 빠듯하니, 미리 일정을 잡아 두세요.
가족 회사 주식이라면 비율 한도부터 보세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재단에 내는 경우, 재단이 이미 가진 같은 회사 주식 등과 합쳐서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만 혜택을 받아요. 의결권을 쓰지 않고 자선·장학·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면 20%까지 됩니다. 반대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법이 정한 운영 요건을 못 갖춘 재단이면 5%로 줄어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시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부한 뒤의 일도 중요해요. 기부한 재산이나 거기서 생긴 이익을 상속인이나 그 가족이 가져가면, 면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됩니다. 재단은 재산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해요.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탁은 부모님 뜻을 지켜 주는 도구예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유언대용신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금융회사와 계약해서, 돌아가신 뒤 재산을 받을 곳(사후수익자)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재단을 지정해 두면 유언장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자녀들이 따로 협의하지 않아도 계약대로 집행됩니다.
다만 신탁을 했다고 상속세가 저절로 줄지는 않아요. 세금 혜택은 결국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등으로 재산이 넘어갔는지로 판단하거든요.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받을 단체를 분명하게 적어 두세요.

숫자로 보기


계산 전제는 이렇습니다(가정).
-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공제 합계 10억 원(기부해도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
- 신고세액공제 3%
| 구분 | 기부 안 함 | 기한 안에 2억 출연 | 기한 지나서 2억 기부 |
|---|---|---|---|
| 상속세 과세가액 | 20억 | 18억 | 20억 |
| 상속공제(가정) | 10억 | 10억 | 10억 |
| 과세표준 | 10억 | 8억 | 10억 |
| 산출세액 | 10억×30%−6천만 = 2억4,000만 | 8억×30%−6천만 = 1억8,000만 | 2억4,000만 |
| 신고세액공제(3%) | 720만 | 540만 | 720만 |
| 내야 할 상속세 | 2억3,280만 | 1억7,460만 | 2억3,280만 |
| 세금 내고 가족에게 남는 재산 | 17억6,720만 | 16억2,540만 | 15억6,720만 |
기한 안에 출연하면 세금이 5,820만 원 줄어요. 그래서 2억 원을 기부해도 가족 몫은 1억4,180만 원만 줄어듭니다. 같은 2억 원이라도 기한을 넘겨 내면 세금은 그대로 다 내야 해요. 그러면 가족 몫이 2억 원 고스란히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약정만 하고 이전이 늦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 공익법인등이 아닌 곳에 낸 경우: 해외 단체, 종중, 동창회처럼 대상이 아닌 곳에 내면 세금이 그대로 나와요.
- 가족이 재단을 움직이는 경우: 이사 수의 5분의 1을 넘거나, 재단 재산을 가족이 쓰거나 이익을 가져가면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붙어요.
- 주식을 한도 넘게 낸 경우: 10%, 20%, 5% 가운데 어느 한도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넘친 부분에 세금이 붙어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고, 주식은 비율 한도를 둡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3년 안 사용, 가족 사용 금지, 이사 5분의 1 제한 같은 사후관리를 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출연 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합니다.
우리 집 점검표
- [ ] 기부하려는 곳이 세법상 공익법인등인지(또는 국가·지자체인지) 확인했다
- [ ] 상속인 모두가 기부 금액과 받을 곳에 합의했다
- [ ]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을 마칠 일정을 잡았다
- [ ] 주식을 낸다면 그 재단에 적용되는 비율 한도를 확인했다
- [ ] 가족이 재단 이사나 직원을 맡을지, 재단 재산을 쓸 일은 없는지 정리했다
- [ ] 부모님 생전이라면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을 곳과 지급 시기를 정해 둘지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