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상속세절세 #40] 영농상속공제 30억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점
  •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가 농사를 이어 짓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 생전에 넘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5년간 감면 한도가 있어요.
  • 두 제도 모두 5년 동안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녀가 농사를 이어 갈 마음이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세요.

우리 집 이야기

전남 나주에서 40년 넘게 배 농사를 지어 온 정만석 씨(72)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온 아들 우진 씨(41)가 과수원 일을 거의 다 맡아 하고 있거든요. 과수원 땅은 시가로 8억 원쯤이고, 집과 예금까지 합치면 재산이 꽤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지금 미리 받는 게 나아요,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게 나아요?"
아들의 질문에 만석 씨도 아직 답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배꽃 핀 과수원에서 함께 일하는 만석 씨와 아들 우진 씨

먼저 결론부터

  1.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가 농사를 이어 짓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2. 생전에 넘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5년간 감면 한도가 있어요.
  3. 두 제도 모두 5년 동안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 조건입니다. 자녀가 농사를 이어 갈 마음이 확실한지부터 따져 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영농상속공제: 돌아가신 뒤에 받는 혜택

영농상속공제(농사를 이어받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빼 주는 제도)는 영농상속재산의 가액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기 전 재산 합계)에서 빼 줍니다.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농지가 많은 집에는 아주 큰 혜택이에요.

다만 요건이 꽤 깐깐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8년 이상, 자녀는 2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하거든요. 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현행 시행령 기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지은 기간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영농상속공제를 받기까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살아 계실 때 넘기는 방법

부모님이 농지 근처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온 땅을, 농사짓는 자녀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농지는 4만㎡ 이내여야 하고, 감면 세액은 5년간 합쳐 1억 원까지예요.

가장 큰 장점은 상속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하는데, 이 감면을 받은 농지는 더하지 않거든요.

그림 40-2 상속공제와 증여 감면 비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땅값이 오를 것 같고 자녀가 농사를 확실히 이어 간다면 미리 증여하는 쪽을 생각해 볼 만해요. 반대로 부모님이 8년 자경 요건을 이미 갖추셨고 농지가 30억 원 이내라면, 상속 때까지 기다려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제도를 함께 쓰는 설계가 현실적이에요.

숫자로 보기

나눠서 증여하면 감면 한도를 두 번 씁니다

1차 9,900만 원, 2차 3,400만 원 모두 감면

만석 씨가 아들에게 시가 8억 원 과수원을 넘기는 경우입니다(땅값이 그대로라고 가정,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적용).

구분한 번에 8억 증여5억8천만 먼저 → 5년 뒤 2억2천만
과세표준8억 − 5천만 = 7억5천만1차 5억3천만 / 2차 2억2천만*
산출세액7억5천만×30% − 6천만 = 1억6,500만1차 9,900만 / 2차 3,400만
감면세액1억(한도)1차 9,900만 / 2차 3,400만
남은 세액6,500만0
신고세액공제(3%)195만0
실제 낼 세금6,305만0원

*2차 증여는 10년 안이라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2차 산출세액은 2억2천만×20% − 1천만 = 3,400만 원입니다.

나눠서 증여하면 감면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사이에 땅값이 오르면 2차 증여 금액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해요.

8억 한 번에 증여할 때

놓치기 쉬운 함정

  1. 5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감면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이자)까지 더해 다시 냅니다. 영농상속공제도 5년 안에 땅을 처분하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마찬가지예요.
  2.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커질 수 있어요. 감면받은 농지를 팔면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부모님이 처음 사셨을 때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른 땅값 전체가 양도차익이 되거든요.
  3. 도시지역 농지는 빠집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농지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4. 자녀의 다른 소득을 챙겨 보세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기준을 넘는 해가 생기면 농사를 지은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 30억 원 한도 공제,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6개월 안에 신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2028년 말까지 증여세 100% 감면, 상속 합산 배제,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5년간 1억 원 한도

우리 집 점검표

  • [ ] 자녀가 앞으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 확실한가요?
  • [ ]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이나 개발지구 밖에 있나요?
  • [ ] 부모님 8년 치, 자녀 2년 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은 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자재 구입 영수증 같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을 모아 두었나요?
  • [ ] 농지가 감면 한도를 넘는다면 몇 번에 나눠 증여할지 일정을 잡아 보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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