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 못 받은 외상값, 어디서부터 손대나

요점
  • 돈 받는 길은 지도 한 장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예방 → 대화로 받기 → 재산 묶어 두기 → 법원 문서 받기 → 강제집행 → 대손' 순서예요.
  • 지금 어느 길로 갈지는 세 가지로 정해요. 받을 금액, 상대에게 남은 재산, 앞으로의 관계예요.
  • 어느 길로 가든 바탕은 장부·증빙과 소멸시효 관리예요. 끝내 못 받더라도 대손 처리를 하면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경기 시흥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한도윤 사장님(가명)이 계세요. 3년 동안 거래한 식품 유통업체가 봄부터 결제를 미루더니, 어느새 외상값이 2,400만 원이 됐어요. 전화하면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라는 말만 돌아오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송까지 가자니 거래가 끊길까 겁나고, 그냥 두자니 속이 타요. 대체 뭐부터 해야 하죠?"

공장 사무실에서 미수금 서류를 앞에 두고 통화하는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돈 받는 길은 지도 한 장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예방 → 대화로 받기 → 재산 묶어 두기 → 법원 문서 받기 → 강제집행 → 대손' 순서예요.
  2. 지금 어느 길로 갈지는 세 가지로 정해요. 받을 금액, 상대에게 남은 재산, 앞으로의 관계예요.
  3. 어느 길로 가든 바탕은 장부·증빙과 소멸시효 관리예요. 끝내 못 받더라도 대손 처리를 하면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외상은 '약속'이지 '담보'가 아니거든요

채권(상대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은 거래한 두 사람 사이에서만 힘이 있어요. 상대가 무너지면 다른 채권자들과 같은 줄에 서서 남은 재산을 나눠 받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근저당권 같은 담보(특정 재산에 걸어 두는 우선 권리)가 있으면 그 재산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공연장으로 치면 채권은 '입장 번호표'이고 담보는 '지정석'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방 편의 핵심은 거래 전에 하는 일들이에요. 상대 신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서면으로 남기고, 금액이 크면 담보나 보증을 받아 두는 거예요.

그림 1-1 외상값과 담보, 무엇이 다른가

결제일을 적어 두면 '늦은 날'이 분명해져요

결제일을 정해 둔 거래라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상대는 늦은 책임(지체책임)을 져요. 결제일이 없는 거래는 사장님이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청구한 때부터 늦은 것이 돼요.

그러니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결제일을 꼭 적어 두세요. 늦게 낼 때 붙일 이율도 미리 정해 두면 좋아요. 결제일 없이 거래해 왔다면 문자든 서면이든 "○월 ○일까지 입금해 주세요"라고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갈림길: 대화로 받기, 법으로 받기

먼저 해 볼 것은 임의회수(상대와 합의해서 받는 방법)예요. 나눠 갚기 약정을 하고 지불각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상계(서로 줄 돈을 맞비겨 지우는 것)나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으로 받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대화가 막히면 법으로 갑니다.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결제일이 아직 안 왔어도 가능하고요. 지급명령(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단한 절차)은 돈 청구에 쓸 수 있어요. 다만 상대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해요. 주소를 모르면 쓰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림 1-2 거래처 상황별로 길 고르기

소멸시효라는 모래시계

민법에서 채권의 기본 시효는 10년이에요. 그런데 물품대금 같은 외상값은 이보다 훨씬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거래가 어떤 종류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시효를 끊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법원에 청구하기, 압류·가압류하기, 상대의 승인(일부라도 갚거나 각서를 써 주는 것)이에요.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잠시 미뤄질 뿐이에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같은 절차로 이어 가야 하니 그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떼인 돈 회수 지도

그림 1-3 지불각서는 이렇게 받아요

실제로 해 보기

상황별로 어울리는 길

거래처 상황어울리는 길판단 이유
영업 중이고 갚을 뜻이 있음, 관계도 유지하고 싶음나눠 갚기 약정 + 지불각서비용이 적고, 각서가 시효를 끊는 증거도 돼요
핑계만 늘고 연락이 뜸함, 재산은 있음서면 청구 → 가압류 상담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는 게 먼저예요
금액에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함지급명령서류 중심이라 비교적 간단해요
금액이나 물건 하자를 두고 다툼소송 상담증거 싸움이라 전문가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폐업·행방불명, 재산 없음회수 비용과 대손 요건 비교들일 비용이 받을 돈보다 클 수 있어요

한 사장님의 순서

  1. 거래처원장을 뽑아 거래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한 장으로 정리해요.
  2. 결제 기한을 적은 서면 청구를 보내요.
  3. 통화나 방문 때 나눠 갚기를 제안하고 지불각서를 받아요.
  4. 각서도 안 써 주면 상대 재산(부동산, 받을 돈)을 확인하고 법무사·변호사와 가압류를 상담해요.
  5.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원 문서)을 받아요.
  6. 끝내 못 받으면 대손 요건에 맞춰 증빙을 모아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대리 비용은 상담할 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한 사장님이 밟을 순서

놓치기 쉬운 함정

  1. 말로만 받은 약속: "다음 달에 줄게"는 증거가 약해요. 문자나 각서로 남겨 두세요.
  2. "시효는 10년이니까" 하고 미루기: 외상값은 더 짧을 수 있어요. 그대로 두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3. 화풀이 독촉: 폭언, 밤늦은 반복 방문, 상대 거래처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장님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4.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끝: 부가세는 이미 냈는데 증빙이 없으면 대손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거래처원장·세금계산서·입금 내역 정리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담보 제공 절차
결제일 적힌 서면 청구, 대화 기록 남기기지급명령·소장 작성과 소송 대리
지불각서·나눠 갚기 약정 받기강제집행 신청, 배당 절차
상대 사업장 운영 여부 확인상대 재산 조회 절차 안내

세무 포인트

받기 어려운 외상값도 요건을 갖추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요건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후 2년 경과(특수관계인 제외),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로 회수기일 후 6개월 경과예요. 시효 완성처럼 '사유가 생긴 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장부에 비용으로 올린 해가 기준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처리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대손 처리한 돈을 나중에 받으면 다시 수익으로 잡아야 해요.

근거 조문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결제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없으면 청구받은 때부터 늦은 책임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돈 등 청구에 지급명령 가능,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될 때만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금전채권 보전용, 기한 전 채권도 가압류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대손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처리 시점

오늘의 점검표

  • [ ] 받을 돈이 남은 거래처를 금액·기간별로 정리했다
  • [ ] 거래마다 결제일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 ] 거래 종류별 소멸시효를 확인했다
  • [ ] 연체 거래처에 결제 기한을 적은 청구를 남겼다
  • [ ] 세금계산서·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거래 전에 거래처 재무제표를 읽고 신용을 점검하는 일을 도와드려요. 회수 단계마다 필요한 증빙 정리, 끝내 못 받은 채권의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함께 챙겨 드려요.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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