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4] 외상값 떼이기 전에, 거래처 외상 한도 정하는 법
- 거래처마다 "외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선, 그러니까 외상 한도를 미리 정해 두세요.
- 한도는 상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와 우리 회사가 떼여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같이 보고 정합니다.
- 결제가 늦어지는 신호가 보이면 납품을 늘리지 말고 한도를 줄이거나 담보를 요청하세요.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4] 외상 한도는 얼마까지, 여신관리의 기본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인쇄물을 납품하는 정 사장님은 요즘 장부를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행사기획사 한 곳이 주문을 계속 늘리는데, 결제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라며 자꾸 미뤄지거든요. 정신 차리고 보니 그 회사 외상값이 다른 거래처를 다 합친 것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주문이 많으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먼저 결론부터
- 거래처마다 "외상은 여기까지만" 하는 선, 그러니까 외상 한도를 미리 정해 두세요.
- 한도는 상대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와 우리 회사가 떼여도 버틸 수 있는 금액을 같이 보고 정합니다.
- 결제가 늦어지는 신호가 보이면 납품을 늘리지 말고 한도를 줄이거나 담보를 요청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외상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와 같아요
카드사는 아무리 단골 고객이어도 한도 밖으로는 결제를 막아 주죠. 사장님 회사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거래처에 외상을 허용하고 그 범위를 관리하는 일을 여신관리(거래처에 외상을 얼마나 줄지 정하고 지켜보는 일)라고 합니다.
한도가 없으면 영업이 잘될수록 외상값도 끝없이 불어나요. 매출은 장부에만 있고 통장은 비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한도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합니다
첫째, "이 거래처는 믿을 만한가?" 재무제표를 받아 볼 수 있으면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익이 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받기 어렵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가 자주 바뀌는지, 부동산 등기부로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여부도 조회해 보시고요.
둘째, "이 돈을 떼여도 우리가 버틸 수 있나?" 상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선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말 마감, 다음 달 말 결제라면 외상은 최대 두 달 치까지 쌓인다는 점도 계산에 넣으셔야 해요.
신호등처럼 세 등급으로 나눠 보세요
- 초록(결제가 늘 제때): 한도 안에서 마음 편히 거래합니다.
- 노랑(가끔 밀림): 한도를 늘리지 말고 매달 잔액을 확인하세요.
- 빨강(계속 밀림·압류 소식): 선결제로 바꾸거나 담보·보증을 요청하고, 거래 중단도 검토합니다.

한도를 넘겨야 할 땐 안전장치를
정말 필요하면 근저당(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두는 것)이나 연대보증(대표 개인이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연대보증은 반드시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보험이나 매출채권보험도 있지만, 보험료와 가입 요건은 보험사나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확인하세요.

실제로 해 보기
- 거래처 목록을 뽑아 거래처별 현재 외상 잔액을 적습니다.
- 위의 두 질문으로 거래처마다 한도를 정합니다.
- 아래처럼 한도 대장을 만들어 매달 말 업데이트합니다.
- 한도를 넘긴 거래처는 추가 납품 전에 먼저 결제를 요청합니다.
| 거래처(가상) | 외상 한도 | 현재 잔액 | 남은 한도 | 신호등 | 조치 |
|---|---|---|---|---|---|
| 가람기획 | 3,000만원 | 2,400만원 | 600만원 | 노랑 | 한도 동결, 결제일 재확인 |
| 누리상사 | 1,000만원 | 1,300만원 | -300만원(초과) | 빨강 | 선결제 전환, 보증 요청 |
| 다온물산 |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초록 | 유지 |

놓치기 쉬운 함정
- 주문이 갑자기 늘면 좋은 신호로만 보기 쉬운데, 결제는 그대로인데 주문만 늘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 "현금 대신 어음으로", "이번엔 반만" 같은 결제 방식 변화를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장에 꼭 적어 두세요.
- 한도를 한 번 정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상대 사정은 계속 바뀌니 적어도 분기마다 다시 보세요.
- 걱정된다고 거래처 직원이나 다른 거래처에 "거기 위험하대" 하고 소문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장님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거래처별 한도 대장 작성·월말 업데이트 | 근저당 설정 등기 |
| 등기부·휴폐업 조회, 재무제표 요청 | 연대보증 계약서 검토 |
| 결제 지연 기록, 결제 독촉 연락 |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공증) 작성 상담 |
| 계약서에 결제일·결제방법 명시 | 담보 계약 분쟁 대응 |
세무 포인트
외상으로 팔아도 부가세는 대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공급한 시기 기준으로 먼저 신고하고 내야 해요. 그래서 외상이 쌓이면 돈은 못 받았는데 세금만 먼저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정말 못 받게 돼서 대손 처리(떼인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를 하려면, 거래처원장과 독촉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담보나 보증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대손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민법 제357조(근저당) — 앞으로 생길 거래 대금까지 한꺼번에 담보로 잡아 두는 방법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보증은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김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일정한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 세액 공제 특례) — 못 받은 외상값에 들어 있던 부가세를 돌려받는 제도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떼인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요건
오늘의 점검표
- [ ] 거래처별 현재 외상 잔액을 한 장에 정리했다
- [ ] 주요 거래처마다 외상 한도를 정했다
- [ ] 한도를 넘긴 거래처를 표시하고 결제를 요청했다
- [ ] 큰 거래처의 등기부·휴폐업 여부를 확인했다
- [ ] 계약서에 결제일과 결제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거래처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무법인대승이 함께 읽어 드립니다. 외상 잔액과 독촉 기록 같은 회수 단계별 증빙 정리도 도와드리고, 끝내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립니다. 담보 설정이나 소송·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