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5] 외상값 지키는 계약서 네 줄
-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 두면, 거래처가 위태로워졌을 때 결제일을 기다리지 않고 남은 대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연 5%, 상거래는 연 6%예요.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됩니다. 약정이율을 정해 두면 소송 전 구간도 그 이율로 받을 수 있어요.
- 관할 합의와 연대보증은 "어느 법원에서, 누구에게 받을지"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둘 다 서면으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청주에서 식품 포장지를 인쇄하는 오 사장님은 부산의 반찬 업체에 3년째 납품하고 있어요. 석 달 전부터 결제가 밀리더니 미수금이 3,600만원까지 불었습니다. "계약서요? 처음에 견적서 한 장에 도장 찍은 게 전부예요." 상대가 "부산 법원에서 하자"고 다투면 번거로워질 수도 있고, 늦게 받은 값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 사장님은 새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다음엔 계약서에 뭘 써 둬야 하나요?"부터 물으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어 두면, 거래처가 위태로워졌을 때 결제일을 기다리지 않고 남은 대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연 5%, 상거래는 연 6%예요.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됩니다. 약정이율을 정해 두면 소송 전 구간도 그 이율로 받을 수 있어요.
- 관할 합의와 연대보증은 "어느 법원에서, 누구에게 받을지"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둘 다 서면으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기한이익상실: 결제일까지 기다려 줄 이유가 없어질 때
기한의 이익은 결제일까지는 돈을 안 내도 되는 채무자 쪽 권리예요. "익월 말 결제"로 정했다면, 거래처가 부도 직전이어도 그날까지는 청구하기가 어렵거든요.
법에도 이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런데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그리고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때만 들고 있어요. 담보 없이 하는 외상 거래에는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사유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거예요. 어음 부도, 회생·파산 신청,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 대금 연체 같은 것들이요.

지연손해금: 늦게 준 값은 얼마일까
돈을 늦게 주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계산해요. 이때 사장님이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민법 제397조). 약정이 없으면 일반 민사는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상법 제54조)예요.
소송을 내면 달라집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데, 지금은 연 12%예요(소송촉진법 제3조). 다만 거래처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정해 두면 법정이율보다 그 이율이 먼저 적용됩니다. 단, 법령이 정한 제한을 넘으면 안 돼요. 지연 배상을 금액으로 미리 정했는데 그 액수가 부당하게 크면 법원이 깎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도서관 연체료를 생각해 보세요. 빌려줄 때 규칙을 알려 줘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오죠. 너무 높게 부르기보다 거래처가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정하는 게 오래 가요.

관할 합의: 다툴 장소를 미리 정해 두기
물품대금은 원래 사장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그래도 관할 합의를 해 두면 "어디서 재판하느냐"를 두고 다툴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1심 법원을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범위를 정하고,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모든 분쟁"처럼 막연하게 쓰기보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이라고 분명히 적어 두세요.
연대보증: 법인 뒤에 사람 한 명
법인은 문을 닫으면 돈을 받을 상대가 사실상 사라져요. 그래서 대표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연대보증인(거래처와 똑같이 갚을 책임을 지는 보증인)으로 세웁니다. 보증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하고, 계속 거래를 보증받는 경우에는 보증 한도를 적는 요건도 있어요. 요건은 꼭 확인하세요.
어떤 조항을 얼마나 넣을지는 상황 따라 고르면 됩니다. 소액이고 오래 거래한 곳이면 기한이익상실과 지연손해금만으로도 충분해요. 금액이 크거나, 새 거래처이거나, 상대가 법인이라면 연대보증까지 요청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해 보기
- 거래할 때마다 내는 견적서와 별도로 기본거래계약서를 한 번 만들어 두세요.
- 아래 네 줄을 들어갈 자리에 맞게 채우세요.
- 금액이 큰 계약은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구를 한 번 봐 달라고 하세요.
- 서명본은 스캔해서 거래처별 폴더에 보관하세요.
| 조항 | 예시 문구 |
|---|---|
| 기한이익상실 | 을에게 어음 부도, 회생·파산 신청, 재산 가압류·압류가 생기면 갑의 통지로 을은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대금을 즉시 지급한다. |
| 지연손해금 |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을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법령 제한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낸다. |
| 관할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 연대보증 | ○○○은 을의 이 계약상 채무를 ○○원 한도에서 연대하여 보증한다. (보증인 자필 서명) |
계산 예시(약정 없음, 상거래, 오 사장님 미수금 3,600만원)
| 구간 | 이율 | 계산 | 금액 |
|---|---|---|---|
| 결제일 후 6개월(소송 전) | 연 6% | 3,600만×6%×6/12 | 108만원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3개월 | 연 12% | 3,600만×12%×3/12 | 108만원 |
| 합계 | 216만원 |
이해를 돕기 위해 월 단위로 계산했어요. 실제로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견적서·발주서만 오간 경우: 이 네 줄이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두세요.
- "분쟁은 협의로 해결한다"만 써 둔 경우: 관할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이름을 서면에 적어야 해요.
- 이율이나 위약금을 과하게 잡은 경우: 법원이 깎을 수 있고, 관계도 상해요.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생기자마자 몰아붙이는 경우: 찾아가 소리치거나, 계속 방문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알리는 건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어요. 통지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기본계약서 양식 준비, 네 줄 채우기 | 큰 계약의 문구 검토 |
| 보증인 본인 서명 받기, 신분 확인 | 보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서명본·거래명세서 보관 | 소장·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대리 |
| 연체되면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 |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세무 포인트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는 나중에 받지 못한 돈을 대손(받을 수 없게 된 돈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할 때 "실제로 있던 채권"이라는 기본 증빙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받으면 장부에 수익으로 올려야 해요. 원래 공급대가와는 성격이 다르니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확인하세요. 대손으로 처리했던 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해에 다시 수익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법이 정한 사유는 담보 손상·감소·멸실과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두 가지뿐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지연 배상은 법정이율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손해 증명은 필요 없음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감액
-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법정이율) — 민사 연 5%, 상행위 연 6%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 1심 법원 합의는 서면으로
오늘의 점검표
- [ ] 주요 거래처와 맺은 기본거래계약서가 있나요?
- [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적혀 있나요?
- [ ] 지연손해금 이율이 법령 제한 안에서 정해져 있나요?
- [ ] 관할법원 이름이 서면에 적혀 있나요?
- [ ] 금액이 큰 법인 거래처에 연대보증 서면(본인 서명·한도)이 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계약 전에 거래처 재무제표를 함께 읽고 신용을 점검해 드려요. 계약서부터 거래명세서, 통지 기록까지 회수 단계별로 증빙을 정리하는 일도 도와드립니다. 끝내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세무법인대승이 챙기겠습니다.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