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38조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9] 어음 부도, 떼인 돈 받는 순서

요점
  • 부도가 나도 어음은 휴지가 아니에요. 발행인뿐 아니라 배서한 사람들에게도 줄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지급제시 기간과 시효가 짧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어요.
  • 은행의 부도 확인 기록과 어음 실물은 회수할 때도, 나중에 대손 처리할 때도 핵심 증빙입니다.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금형 가공소를 하는 한 사장님 이야기예요. 단골 거래처 '동진기계'가 납품대금 2,200만원을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줬습니다. 동진기계가 뒷면에 배서(어음 뒷면에 서명해서 권리를 넘기는 것)를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만기일에 은행에서 "부도입니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발행한 회사는 연락이 안 되고, 동진기계는 '우리도 받은 어음이라 모른다'고 하네요. 이 종이, 이제 휴지인가요?"

금형 가공소에서 부도 어음을 들고 놀란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부도가 나도 어음은 휴지가 아니에요. 발행인뿐 아니라 배서한 사람들에게도 줄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신 지급제시 기간과 시효가 짧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어요.
  3. 은행의 부도 확인 기록과 어음 실물은 회수할 때도, 나중에 대손 처리할 때도 핵심 증빙입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어음은 이어달리기 바통이에요

어음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걸 이어달리기 바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통을 넘겨준 사람(배서인)은 "이 바통 끝까지 책임진다"고 서명한 셈이에요. 그래서 발행인이 못 갚으면 나에게 넘겨준 동진기계에게도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상환청구(뒤에 받은 사람이 앞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라고 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은행에 어음을 내밀어(지급제시) 거절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음은 지급할 날과 그 뒤 2거래일 안에, 국내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하거든요.

어음이 넘어온 길과 상환청구

원래 받을 물품대금도 살아 있어요

"어음으로 받았으니 원래 외상값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음으로 대신 갚고 끝낸다"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래 물품대금 채권도 어음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기계에게 어음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납품대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피사취 부도라면 사정이 달라요

부도 사유가 잔고 부족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피사취)"는 신고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발행인이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어음 금액만큼 은행에 맡기는 돈)을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은행과 맺은 약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냈다는 증명을 은행에 내지 않으면, 그 돈이 발행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기간은 지급 은행에 바로 확인하세요.

그림 9-2 잔고 부족 부도와 피사취 부도

실제로 해 보기

  1. 부도 사유 확인: 지급 은행에 잔고 부족인지 사고신고인지 물어보고, 부도 확인을 받아 둡니다.
  2. 실물 보관: 종이어음은 원본을 금고에 넣고, 앞뒤 사본을 떠 둡니다. 전자어음은 조회 화면을 저장해 둡니다.
  3. 배서인에게 통지: 나에게 넘겨준 거래처에 부도 사실과 지급 요청을 내용증명(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4. 협상 먼저: 분할 상환, 상계(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맞비기는 것), 재고나 다른 채권으로 대신 받기를 제안해 봅니다.
  5. 안 되면 법 절차 상담: 상대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법률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시효(이 기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는 이렇게 짧습니다.

누구에게약속어음수표
발행인만기일부터 3년(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책임)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나에게 넘겨준 배서인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으면 만기일부터)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돈을 물어준 배서인이 앞사람에게환수한 날이나 소송당한 날부터 6개월환수한 날이나 소송당한 날부터 6개월

부도 약속어음, 누구에게 언제까지

놓치기 쉬운 함정

  1. 지갑 속 어음: 바빠서 제시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게 물을 길이 막힐 수 있어요. 받자마자 거래 은행에 추심을 맡기세요.
  2. 선일자수표 착각: 날짜를 미래로 적은 수표도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3. 수표 시효 6개월: 어음처럼 3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4. 선 넘는 독촉: 폭언, 밤늦은 반복 방문, 상대 거래처에 부도를 퍼뜨리는 행동은 오히려 내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사실을 담은 서면으로만 독촉하세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부도 사유 확인, 부도 확인 기록 받기가압류 신청서 작성과 진행
어음 원본 보관, 사본·전자어음 화면 저장어음금·물품대금 청구 소송
배서인에게 내용증명, 협상 기록 남기기사고신고담보금 관련 소송과 은행 제출 서류
시효 만료일 달력에 표시부정수표 형사 고소 검토

세무 포인트

부도어음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손(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포함한 1,100만원을 떼였다면 대손세액은 1,100만원×10/110=1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도 후 지나야 하는 기간, 상대 재산에 저당권을 잡았는지 같은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의 부도 확인 기록과 어음 원본이 기본 증빙이고, 나중에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그만큼 다시 수익으로 잡아야 해요.

그림 9-3 부도어음 대손세액 계산

근거 조문

  • 어음법 제38조(지급 제시의 필요) — 지급할 날과 그 뒤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 어음법 제43조(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 지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제78조(발행인의 책임) —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날짜(무비용상환이면 만기일)부터 1년, 배서인끼리는 6개월입니다.
  •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 국내 수표는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해야 합니다.
  • 수표법 제39조(상환청구의 요건) — 거절증서나 지급인·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 지급 거절을 증명합니다.
  •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갖고 있는 어음·수표의 만기일과 발행일을 표로 정리했다
  • [ ] 부도 사유와 부도 확인 기록을 은행에서 받았다
  • [ ] 어음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었다
  • [ ] 배서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했다
  • [ ] 시효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어음을 받기 전에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를 함께 읽고 신용을 점검해 드려요. 부도 뒤에는 회수 단계마다 남겨야 할 증빙을 정리하고, 끝내 못 받으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세무법인대승이 챙겨 드립니다. 소송과 강제집행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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