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3] 외상값,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어느 길로?
-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도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싸고 빠른 길입니다.
- 3,000만원 이하 돈 청구라면 소액소송으로 간단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열기 전에 법원이 이행권고결정부터 보내 주기도 합니다.
- 두 길 모두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 재산부터 살펴보세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충남 천안에서 포장재 공장을 하는 윤 사장님 이야기예요. 반년 전에 납품한 1,850만원을 거래처 식품회사가 "다음 달엔 꼭요"라는 말만 하고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는 상대 대표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고, 상대도 금액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 소송까지 하자니 돈도 시간도 아깝고… 좀 더 가볍게 법원 도움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도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싸고 빠른 길입니다.
- 3,000만원 이하 돈 청구라면 소액소송으로 간단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재판을 열기 전에 법원이 이행권고결정부터 보내 주기도 합니다.
- 두 길 모두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으니 재산부터 살펴보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지급명령: 법원이 보내는 공식 독촉장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갚으세요"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사장님이 신청서와 증빙을 내면 판사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면으로 판단하거든요. 사장님이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비용도 가벼워요.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같은 금액으로 소송할 때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에요.
택배의 '반품 가능 기간'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반품,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매 확정'되듯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단,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없어야 해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요. 공시송달은 상대 주소를 몰라서 법원 게시판에 올려 두고 송달된 것으로 치는 방법이에요. 연락이 끊기고 주소도 모르면 이 길은 막힙니다. 법원에서 주소를 고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때 소송으로 바꿔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만큼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더 내야 해요(인지 보정).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다툴 게 뻔한 상대라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소액소송: 3,000만원 이하라면 간단한 재판
소가(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가 3,000만원 이하인 돈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돼 간단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려는 절차예요.
법원은 소장을 보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어요. 재판을 열기 전에 "청구한 대로 갚으라"고 권고하는 결정이에요. 피고가 이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심할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큰 금액을 쪼개서 일부만 청구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주소지로 발송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치는 방법)이나 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요. 그런 방법밖에 없으면 법원이 곧바로 재판 날짜(변론기일)를 잡습니다.


실제로 해 보기
|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
| 대상 | 돈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 청구 |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돈 등 청구 |
| 법정 출석 | 없음(서면으로 진행) | 이행권고로 끝나지 않으면 재판 출석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소장 인지액 |
| 상대 주소를 모를 때 | 공시송달이 안 돼 진행 어려움 | 재판 진행 가능(이행권고는 불가) |
| 상대가 다투면 | 이의 후 소송으로 넘어가고 인지 차액 보정 | 처음부터 재판이라 바로 정리 |
| 잘 맞는 경우 |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가 확실할 때 | 다툼이 예상될 때 |
- 증빙 모으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같은 문자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 상대 주소 확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의 본점 주소를, 개인사업자면 사업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 길 고르기: 위 표로 판단합니다. 윤 사장님은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고 주소도 확실하니 지급명령이 맞아요.
- 신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도 그 누리집에서 계산하면 돼요.
-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 단계로 넘어갑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주소 확인 없이 신청하기: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이 반복되고, 그만큼 시간이 새어 나갑니다.
- 다툴 상대에게 지급명령부터 보내기: 이의 한 번이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결국 처음부터 소송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확정되면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확정은 받을 권리를 공식 서류로 굳히는 단계일 뿐이에요. 상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무리하기: 상대를 매일 찾아가거나, 상대 거래처에 "돈 안 갚는 회사"라고 알리면 불법 추심 문제로 사장님이 역공당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 사장님이 직접 | 변호사·법무사에게 |
|---|---|
| 거래 증빙과 미수금 내역 정리 | 지급명령 신청서·소장 작성과 제출 |
| 상대 주소·등기부등본 확인 | 이의 후 소송 대응, 변론 준비 |
|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비용 미리 계산 | 가압류·강제집행 신청 |
| 송달·확정 여부 확인과 서류 보관 | 다툼이 큰 사건의 길 고르기 상담 |
세무 포인트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됐다고 바로 대손(못 받을 돈을 비용으로 떨어내는 처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강제집행까지 했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등 대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확정증명, 집행 결과 서류는 거래처별로 묶어 보관하고, 인지·송달료 영수증도 장부 증빙으로 챙겨 두세요. 대손 처리한 돈을 나중에 회수하면 그만큼 다시 수익(익금)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돈 등의 청구에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가능
-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 가능, 공시송달·외국송달이 필요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과 제외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송달 방법 제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 지급명령 인지는 10분의 1,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 보정
오늘의 점검표
- [ ] 받을 돈이 3,000만원 이하인지, 상대가 금액을 인정하는지 확인했다
- [ ] 상대의 정확한 주소(법인은 등기부등본 본점)를 확인했다
- [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문자를 한 폴더에 모았다
- [ ]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해 봤다
- [ ] 상대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따져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거래처에 계속 외상을 줘도 되는지 재무제표로 신용을 점검하는 일부터, 회수 단계마다 남는 서류를 대손 증빙으로 정리하는 일까지 세무법인대승이 함께해 드립니다.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도 챙겨 드려요.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서류 작성과 대리는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