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8조

[떼인 돈 받아내는 사장님 #14] 미수금 소송, 기간과 비용은?

요점
  • 본안 소송(판결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정식 재판)은 소장을 내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느냐 마느냐에서 길이가 크게 갈립니다.
  • 처음 드는 법원 비용 중 인지액(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은 법에 정해진 공식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14만 원이에요.
  • 판결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증'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시작하세요.

이런 일, 겪고 계신가요

인천에서 포장박스를 만드는 한정우 사장님은 한 식품회사에 박스를 납품하고 외상값 3,0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까지 신청했는데, 상대가 이의를 내서 결국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됐어요. "소송은 몇 년씩 걸린다던데, 돈은 또 얼마나 드는 거죠?" 사장님 머릿속은 이 두 질문으로 꽉 차 있습니다.

소송 서류와 계산기를 앞에 두고 걱정하는 박스 공장 사장님

먼저 결론부터

  1. 본안 소송(판결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정식 재판)은 소장을 내고, 상대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느냐 마느냐에서 길이가 크게 갈립니다.
  2. 처음 드는 법원 비용 중 인지액(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은 법에 정해진 공식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14만 원이에요.
  3. 판결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증'일 뿐입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시작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소장을 내는 순간 시계가 돕니다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돼요. 법은 소장이 접수되면 낸 그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붙인 인지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어요. 금액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림 14-1 3,000만 원 소장의 모양

상대가 다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은 소장 부본(상대에게 보내는 사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답변서를 안 내면 법원은 피고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 상대가 경기장에 안 나와서 몰수승을 거두는 셈이에요. 반대로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변론기일(법정에서 양쪽 주장을 듣는 날)이 몇 번 열리면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림 14-2 소장 송달 뒤 재판이 가는 길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 + 사람 쓰는 비용'

인지액은 청구 금액에 따라 법이 정한 공식대로 나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미리 내는데,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소장을 낼 때 법원 안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니 꼭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고요.

그림 14-3 3,000만 원 소장 인지액

버틸수록 상대 부담이 커집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면 소장이 상대에게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한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니 현재 수치를 확인하세요. 다만 상대가 다툰 데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해 보기

인지액 계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청구 금액적용 구간계산인지액
700만 원1천만 원 미만7,000,000 × 50/10,00035,000원
3,000만 원1천만~1억 원 미만30,000,000 × 45/10,000 + 5,000140,000원
8,000만 원1천만~1억 원 미만80,000,000 × 45/10,000 + 5,000365,000원
1억 2,000만 원1억~10억 원 미만120,000,000 × 40/10,000 + 55,000535,000원

계산한 금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을 내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전자소송 할인이나 항소할 때 붙이는 인지액은 따로 기준이 있으니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소송 진행 순서

  1. 증거 모으기: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독촉 문자·메일
  2. 소장 작성과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에 제출
  3. 법원이 소장 부본을 상대에게 송달하고, 주소가 틀리면 주소보정
  4. 상대의 답변서를 30일 동안 기다리기
  5.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 다투면 변론기일 진행
  6.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준비

청구 금액별 소장 인지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주소를 대충 적는 경우: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멈춥니다. 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요.
  2. 재산 확인 없이 소송부터 하는 경우: 이겨도 상대 통장이 비어 있으면 받을 게 없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것 같으면 가압류(재판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부터 상담하세요.
  3. 인지액을 적게 붙이는 경우: 접수가 보류되면 그만큼 시간을 잃습니다.
  4. 소송 중 압박이 지나친 경우: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거래처 주변에 알리는 식의 추심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장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일, 전문가에게 맡길 일

사장님이 직접변호사·법무사에게
거래 증빙과 독촉 기록 모으기소장·준비서면 작성
상대 주소·사업장 확인법정 변론과 소송 대리
인지액 대략 계산과 예산 세우기가압류·강제집행 신청
소송 진행 일지 쓰기상대 답변에 대한 법적 대응

세무 포인트

소송에 쓴 인지액·송달료·자문료는 사업 관련 비용이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손(못 받을 돈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집행까지 해 보고도 못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대손 요건을 따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소송·집행 서류가 핵심 증빙이 돼요. 반대로 판결 뒤에 돈을 받으면 그해 수입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림 14-4 판결 뒤 세무 처리 나누기

근거 조문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장이 접수되면 낸 때 소가 제기되고, 인지액이 모자라면 접수가 보류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다투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소송 금액 구간별 인지액 계산식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적용

오늘의 점검표

  • [ ] 청구 금액으로 인지액을 계산해 봤다
  • [ ] 상대의 정확한 주소(본점·대표자 주소)를 확인했다
  • [ ] 상대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봤다
  • [ ] 계약서·세금계산서·독촉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았다
  • [ ] 변호사·법무사 두 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았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는 상대 회사의 체력에 달려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은 거래처 재무제표를 함께 읽어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고, 단계마다 증빙을 정리해 드립니다.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 처리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까지 챙겨 드려요. 소송·집행 절차 자체는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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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