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 이미 낸 종합소득세 돌려받는 경정청구 5년과 후발적 3개월
- 기한 안에 신고한 세금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판결처럼 신고한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기도에서 카페 세 곳을 하는 한서진 사장님(가상 인물)은 얼마 전 동네 사장님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직원을 늘린 해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장님은 그걸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따져 보니 2021년부터 해마다 직원이 늘었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올해 8월 5일에는 납품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2023년 매출 일부가 없던 거래로 확정됐다는 판결문도 받았어요. "이미 낸 세금인데 이제 와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기한 안에 신고한 세금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판결처럼 신고한 뒤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5년 안이라면 일반 경정청구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는 법정신고기한(원래 신고 마감일)이 지나고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마감일이 2022년 5월 31일이니 2027년 5월 31일까지 낼 수 있어요. 2020년 귀속분은 올해 6월 1일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적은 경우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결손금(사업에서 난 손실), 세액공제, 환급세액을 덜 적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장님처럼 공제를 빠뜨린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지금 법에서는 기한을 넘겨 기한후신고를 한 분도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직장인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신고 뒤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신고할 땐 몰랐던 사정이 나중에 생겨서 하는 청구)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세금 계산의 바탕이 된 거래가 판결이나 심사·심판 결정으로 달라진 경우, 소득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바뀌어 과세된 경우, 세무서 결정 때문에 연결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해 세금이 많아진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한은 사유가 생긴 걸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5년이 지난 해의 세금이라도 이 기한만 지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장님은 8월 5일에 판결 확정을 알았으니 11월 5일까지 내야 해요.
청구해 볼 만한지 가늠하는 기준
청구해 볼 만한 사건은 대개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자료처럼 증빙이 있고, 공제 요건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고, 단순히 빠뜨린 경우예요. 이런 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증빙이 없거나 세법 해석을 두고 다퉈야 하는 건, 돌려받을 돈에 비해 품이 많이 드는 건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청구서를 내면 세무서가 그 해 신고를 다시 살펴보게 되거든요. 장부에 다른 약점이 있다면 미리 같이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답이 없거나 거부되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해요. 그 안에 처리가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에 청구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2027년 1월 5일부터 불복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어요.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 구분 | 청구 기한 | 내는 곳 | 세무서 답변 기한 |
|---|---|---|---|
| 일반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이내 | 관할 세무서장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
| 세무서 결정으로 늘어난 세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으로 한정) | 관할 세무서장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
| 후발적 경정청구 | 사유가 생긴 걸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장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
| 2개월 동안 답이 없을 때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각 절차에 따름 |
참고로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은 이렇습니다.
| 경우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 | 5년 |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 | 7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 상속세·증여세 |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 |
놓치기 쉬운 함정
- 세무조사 뒤 고지서로 늘어난 세금은 5년이 아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해야 해요(이의신청·심판청구는 90일 안).
- 후발적 경정청구의 3개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그 주 안에 상의하세요.
- 2개월 동안 답이 없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불복 기한이 따로 흐르기 시작해요.
- 기한후신고를 했거나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일반 경정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일반 경정청구 5년, 증액분 3개월, 후발적 3개월, 세무서 답변 2개월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기한을 넘겨 낸 신고. 이렇게 신고한 분도 일반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

오늘의 점검표
- [ ] 최근 5년 치 신고서에서 빠뜨린 공제나 결손금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판결, 심판 결정처럼 신고한 뒤 사정이 바뀐 일이 있었는지, 언제 알았는지 적어 두었다
- [ ] 세무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했다
- [ ] 청구할 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을 모아 두었다
- [ ] 청구한 날짜와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같이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