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4] 심판청구 중에도 세금은 내야 하나요, 집행정지와 대리인
-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 집행정지(다투는 동안 징수를 멈춰 달라는 결정)는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나옵니다.
- 불복 절차는 세무사·변호사·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경기도 김포에서 수제 가구 공방을 하는 한도윤 사장님(가상 인물)은 세무조사가 끝나고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거래처에 넘긴 원목 자재를 신고하지 않은 매출로 봤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장님은 억울해서 심판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걱정이 두 가지 더 생겼습니다. "다투는 동안에는 안 내고 있어도 되나요? 이걸 저 혼자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불복을 해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와 징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 집행정지(다투는 동안 징수를 멈춰 달라는 결정)는 중대한 손해를 막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나옵니다.
- 불복 절차는 세무사·변호사·등록한 공인회계사에게 맡길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불복을 해도 세금 징수는 계속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봐 달라고 하는 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내더라도 처분의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해 두었어요. 청구서만 내면 징수가 멈춘다면 일단 청구부터 넣고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가산세)가 붙고, 독촉을 거쳐 압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한 재산을 공매(세무서가 강제로 파는 것)하는 일은 불복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국세징수법이 막아 두고 있어요.

먼저 내고 다툴지, 안 내고 다툴지
실무에서는 먼저 내고 다투시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면 낸 세금에 환급가산금(돌려줄 때 얹어 주는 이자 성격의 돈)이 붙어서 돌아오거든요. 안 내고 버티다가 지면 가산세가 불어난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집행정지를 기대하기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집행정지는 이럴 때 받아들여집니다
현행 조문을 보면 재결청(불복 사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예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가 계속되면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징수를 전부 멈출 수도 있고 일부만 멈출 수도 있어요. 결정이 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손해로 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사업이 멈출 만큼 금액이 크고, 처분이 틀렸다고 볼 근거가 탄탄할 때 신청해 볼 만합니다. 신청서에는 자금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처분이 잘못된 이유를 함께 담아 주세요.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청구서 작성과 증거 제출, 관계 서류 열람, 의견진술(심리 때 직접 나가 설명하는 것)까지 사장님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취하하는 일만은 따로 위임을 받아야 해요. 사건이 소액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같은 가족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재산이, 법인은 매출액과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청구 금액도 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어야 하고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단계부터는 변호사가 맡는 일입니다. 세무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까지 함께해 드려요.

기한과 순서 한눈에 보기
| 항목 | 어디에 | 법에 정해진 기한·범위 |
|---|---|---|
| 집행정지 | 해당 재결청 |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 |
| 대리인 선임 | 해당 재결청 | 대리 권한은 서면(위임장)으로 증명 |
| 대리인 해임 | 해당 재결청 |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 소액 사건 가족 대리 | 해당 재결청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 국선대리인 신청 |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한 세무서·지방국세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 통지 |
| 서류 열람·의견진술 | 해당 재결청 | 청구인은 모든 절차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에서만 |
예를 들어 11월 2일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했다면 늦어도 11월 7일까지는 결과 통지를 받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불복했으니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고지서를 묵혀 두는 경우. 그동안 가산세는 계속 붙습니다.
-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고 납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수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요.
- 위임장에 본인 날인을 빠뜨리는 경우. 대리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서 서류가 불완전하면 문제가 됩니다.
- 법인은 국선대리인을 쓸 수 없다는 옛 정보만 믿는 경우. 법이 바뀌었으니 지금 요건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불복해도 징수는 계속되고, 긴급하면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조문
-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사건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조문
-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대리인의 자격, 소액 사건의 가족 대리, 취하할 때 필요한 특별 위임
- 국세기본법 제59조의2(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과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통지
오늘의 점검표
- [ ]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먼저 낼지, 분납이나 기한 연장을 신청할지 정했다
- [ ]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손해가 크고 급한지 따져 봤다
- [ ] 대리인 위임장에 날인까지 마쳤다
- [ ] 국선대리인 요건(소득·재산, 청구금액, 세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 납부는 어떻게 할지를 같이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