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7]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대출 목적 입증해 심판청구로 취소

요점
  •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법은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 그래서 목적이 없었다는 걸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해요.
  • 다만 다른 목적 때문에 한 명의신탁에 사소한 세금 감소가 따라온 정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대출·수주 목적을 입증해 심판청구로 취소된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선박 수리·용접업을 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제조업을 하는 C법인도 운영하고, B법인은 C법인의 해외사업 부문을 맡고 있었어요.

A씨는 2013년 5월 B법인을 세우면서 주식 절반(1,000주)을 해외사업 총괄이사 D씨 이름으로 해 두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유상증자(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를 할 때도 신주 10,000주를 같은 비율로 D씨 이름에 배정했고요.

2024년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 11,000주가 명의신탁(실제 주인은 따로 있고 이름만 빌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1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A씨가 D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2013년분과 2018년분 증여세를 가산세까지 붙여 고지했어요. A씨는 2025년 4월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지서를 보는 선박 수리업체 대표

그림 27-1 D씨 이름으로 둔 주식과 그 뒤 일정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A씨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은 1명이면 충분했는데도 주주를 2명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들었죠.

지분을 딱 50%로 맞추고 가족이 아닌 직원을 수탁자로 고른 것은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대주주) 지위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 했다는 거예요. C법인 주식반환소송 때 직원들이 낸 사실확인서에도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A씨의 설명이 조사 중에 바뀌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배당하면 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고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은행은 법인에 대출할 때 주주명부를 요구하고, 1인 주주 회사는 대출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2. 2018년 증자는 주거래은행이 자본금이 부족하다며 요구해서 한 것이고, 증자 직후 같은 달 말에 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부채비율도 22,621%에서 2,927%로 내려갔고요.
  3. 수주에 성공해서 매출이 설립 때보다 약 5배 늘었다고 했습니다.
  4.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회사도 A씨도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5. 2025년 3월 주식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림 27-2 명의신탁 증여세가 매겨지는 판단 순서

조세심판원의 판단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었습니다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해 두면 법은 일단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었다는 걸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해요. 다만 다른 목적 때문에 한 명의신탁에 사소한 세금 감소가 따라온 정도라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여 준 자료들

심판원은 2016년 UAE 업체와 맺은 해상 파이프라인 용접 하도급 계약서, 증자 뒤 부채비율이 크게 내려간 재무제표, 증자 직후 대출을 받은 장기차입금 원장과 보통예금 원장, 매출이 5배 넘게 늘어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업 수주와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상당하였다"고 판단했어요.

2018년 증자 전후 부채비율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없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있었지만 배당한 적이 없고, 회사와 A씨 모두 체납·탈루가 없었으며, 명의신탁 때문에 줄어든 세금도 없었습니다. 조사 후 주식을 모두 돌려받았으니 앞으로 배당하더라도 누진 소득세를 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였고, 1·2차 명의신탁에 매긴 증여세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결정 당시 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세무서가 내세운 사실확인서나 진술 번복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가 취소되기까지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사건은 주장보다 서류 덕분에 이겼습니다. 증자 직후 대출을 받은 원장, 해외 용역 계약서, 부채비율과 매출 변화가 드러나는 재무제표가 사업 목적을 뒷받침했거든요. 세무서는 조사 중에 설명이 바뀐 점을 문제 삼기도 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한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은행이 증자를 요구했고 증자 직후 대출이 나옴은행 상담 기록, 대출 약정서, 장기차입금 원장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씀보통예금 원장, 자금 사용 내역
해외 공사 수주계약서, 입찰 서류
부채비율 개선·매출 증가연도별 재무제표
배당·체납·탈루 없음배당 결의 내역, 납세증명서
명의 환원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법한지 다시 봐 달라는 신청)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의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고, 목적은 있는 것으로 추정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과점주주가 지분 비율만큼 부담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조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1995 (상속증여세, 인용): 대출·수주 목적이 입증되고 실제 줄어든 세금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취소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만 빌린 주주가 있는지 확인했다
  • [ ] 증자·대출·계약 시점의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
  • [ ] 배당 내역과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 명의를 빌린 이유를 사실대로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 ] 통지서를 받으면 30일·90일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둔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불복할 만한 사건인지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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