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6] 배우자 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갚은 기록으로 심판청구 인용

요점
  • 심판원은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 그래서 "서류의 존부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되고, 돈이 오간 경위와 나중에 갚았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남처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0년부터 신고된 소득이 없었어요. 2021년에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자등록을 하긴 했지만 매출이 없었고요. 그런데 2019년 12월에 경기도 아파트 한 채를 단독 명의로 샀고, 2022년 1월에는 배우자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두 번 모두 전세보증금을 뺀 잔금과 취득세는 배우자 돈으로 냈어요. 2021년 12월에 첫째 아파트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준 보증금도 배우자가 댔고요. 세무서는 2025년 4~5월에 자금출처조사(재산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돈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5년 8월에 증여세를 고지했어요.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6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식탁에서 증여세 고지서를 보는 부부

그림 26-1 아파트 두 채와 돈이 오간 순서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을 샀고 배우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고액 연봉자이니,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돈을 빌린 건 빌리고 갚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A씨가 낸 차용증 사본은 공증을 받지 않았고 원본도 내지 못했으니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자라며 보낸 돈은 약정 금액과 맞지 않고 날짜도 들쭉날쭉했어요. 이체 메모에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말이 적혀 있었고요. 아파트를 판 돈을 배우자에게 보낸 것도 둘째 아파트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쓴 것으로 봤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배우자 돈은 빌린 것이다. 그러니 받은 돈 전액 말고 이자를 안 낸 부분에만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
  2. 2023년 11월 첫째 아파트를 팔고 대금을 받자마자 배우자 계좌로 보냈다. 이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3. 둘째 아파트 보증금은 2024년 1월에 배우자 명의로 따로 받은 은행 대출로 돌려줬다. 등기부의 근저당 기록과 가족 전입 기록을 증거로 냈다.
  4. 빌린 돈이 아니라면 증여세까지 물어 가며 배우자에게 큰돈을 보낼 이유가 없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가족끼리는 차용증을 안 쓰는 일이 흔합니다

심판원은 가족 사이에는 차용증 같은 서류를 따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그래서 "서류의 존부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되고, 돈이 오간 경위와 나중에 갚았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남처럼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말도 덧붙였고요.

결과를 좌우한 건 실제로 갚은 기록이었습니다

A씨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인 2023년 11월에 아파트를 판 돈을 곧바로 배우자 계좌로 보냈어요. 이 사실이 통장 내역으로 확인됐고, 그 돈은 배우자 명의 대출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등기부에는 2024년 1월 배우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따로 받은 기록도 있었고요.

심판원은 차용증이나 이자 기록이 부족해도, 실제로 갚은 금융거래가 있으면 그 자체가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봤어요. 증여받은 돈이라면 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돌려주면 오히려 배우자가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 이유는 빌린 돈이었다는 것 말고는 찾기 어렵다는 거죠. 아직 남은 빚은 둘째 아파트를 팔아 갚을 수 있고, 나중에 배우자가 빚을 면제해 주면 그때 따로 과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림 26-2 세무서와 심판원이 본 증거

결론: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

처분을 통째로 없앤 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무이자 대출 이익에 매기는 규정(상증세법 제41조의4)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경정 결정입니다. 받은 돈 전체 대신 이자를 내지 않아 얻은 이익에만 증여세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입니다.

갚은 기록으로 바뀐 증여세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가족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흐름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과 이자 기록은 세무서가 문제를 삼았지만, 실제로 갚은 이체 기록이 있어서 이겼습니다. 반대로 갚은 기록이 없다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갚을 때는 생활비와 섞지 말고 따로 이체하세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아파트 판 돈을 곧바로 배우자 계좌로 보낸 이체 내역갚을 때마다 따로 이체하고 메모에 '차입금 상환'이라고 적기
세무조사 전에 이미 갚았다는 시점빌린 날과 갚은 날이 보이는 통장 내역 보관
보증금은 별도 대출로 돌려줬다는 등기부와 대출 자료큰돈이 드나들 때 용도를 보여 줄 대출약정서와 등기부
문제가 된 차용증 사본과 맞지 않는 이자 기록차용증 원본 보관, 약정한 금액과 날짜대로 이자 지급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법한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먼저 갚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통지서를 받은 뒤 불복 순서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자기 힘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355 · 세목 상속증여세 · 결과 인용: 차용증이 부족해도 실제로 갚은 금융거래가 있으면 배우자 돈을 빌린 돈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

오늘의 점검표

  • [ ] 가족에게 받은 돈 중 빌린 돈과 받은 돈을 구분해 두었나요?
  • [ ] 갚은 돈이 생활비와 섞이지 않고 따로 이체되어 있나요?
  • [ ] 차용증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 [ ] 이자를 약정한 금액과 날짜대로 보내고 있나요?
  • [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립니다. 기한이 30일, 90일로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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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