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5]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과 양도소득세

요점
  •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유상으로) 사실상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니 이 사건에서 땅을 넘긴 것과 보상금을 받은 것이 한 거래로 묶이는지가 쟁점이었어요.
  •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땅의 손실보상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지 다툰 사례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56년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천으로 쓰이던 땅 하나를 혼자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962년 1월 1일 옛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나라 땅이 됐어요. 당시에는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예전에 하천에 편입됐는데 보상을 못 받은 땅 주인에게 보상해 주는 특별법)이 생겼어요. A씨는 2023년 3월 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이겼고 판결은 12월 27일 확정됐어요. 보상금은 2025년 1월 21일에 받았습니다.

A씨는 보상금을 땅을 판 값으로 보고 2025년 2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고, 농어촌특별세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그래서 4월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냈습니다. 세무서는 6월 13일 이를 거부했어요. A씨는 2025년 9월 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고 90일 안이었습니다.

옛 토지대장과 판결문을 보며 고민하는 노인

그림 25-1 A씨가 낸 경정청구, 이런 모양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무서는 이 보상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오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라고 봤습니다. 소유권 다툼이 걸린 소송 판결로 보상금을 받았으니 양도한 날은 판결이 확정된 2024년 12월 27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아직 남아 있게 됩니다. 심리 자리에서는 날짜를 보상금을 받은 날(대금청산일)로 봐도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고 덧붙였어요. 예비 청구로 낸 변호사 보수는 판결문에 적힌 소송대리인과 영수증을 끊어 준 변호사가 달랐습니다. 세무서는 둘 사이의 재위임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1. 땅은 1962년 1월 1일 법에 따라 이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법률로 생기는 물권 변동은 등기가 필요 없으니 양도일도 그날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주장했어요.
  2. 계약이나 협의 같은 보통의 수용 절차는 없었고, 오랜 뒤에 특별법으로 보상만 따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송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지, 얼마인지를 다툰 것이라고 했어요.
  3. 예비적으로는 소송에 쓴 변호사 보수를 필요경비로 빼 달라고 했습니다.

증거로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시가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변호사 약정서와 현금영수증을 냈습니다. 심리 자리에서는 변호사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추가로 냈어요.

그림 25-2 세 쪽이 본 양도일과 보상금

조세심판원의 판단

양도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봤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유상으로) 사실상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땅을 넘긴 것과 보상금을 받은 것이 한 거래로 묶이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이 판단은 결정 당시 법 기준입니다.

1962년에 대가 없이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심판원은 1962년 1월 1일 국가가 이 땅을 원시취득(앞 주인에게서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음부터 새로 갖게 되는 것)했다고 봤습니다. 당시 하천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고 실제로 보상도 없었어요. 그러니 A씨는 그때 대가 없이 소유권을 잃은 것입니다.

2025년에 받은 보상금은 소유권을 잃은 뒤에 생긴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봤습니다. 땅값으로 받은 돈으로는 "유상 이전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고 그 값으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내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이미 낸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돌려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다만 결정문은 이 보상금에 기타소득 같은 다른 소득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라고 적어 판단을 남겨 두었습니다. 변호사 보수 문제도 본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따로 심리하지 않았어요.

하천 편입 보상금, 양도인가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이 결정이 하천 편입 보상금 전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A씨에게는 국유화 시점에 보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있었고, 이것이 판결과 옛 토지대장으로 뒷받침됐어요. 보상금을 받았다면 신고하기 전에 어떤 법에 따른 돈인지, 소유권은 언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평소 챙길 자료
1962년 법률로 국유화됐고 당시 보상이 없었음옛 토지대장, 지목 변경 이력, 등기 유무 확인
판결로 상속과 소유 사실이 인정됨판결문, 확정증명원
보상 근거가 특별법이었음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근거 법령이 적힌 것)
신고 후 경정청구로 바로잡음신고서, 납부영수증, 경정청구서 사본
(판단받지 못함) 변호사 보수약정서, 재위임 관계 서류, 이체 내역

그림 25-3 하천 편입 보상금, 이 결정과 같은가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매겨지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이번처럼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돼요.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에요. 여기까지는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다음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는 자산을 대가를 받고 사실상 넘기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수용되는 경우 양도한 날을 정하는 기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보상을 못 받은 하천 편입 토지의 손실보상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3876 (양도소득세, 인용):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정

오늘의 점검표

  • [ ] 받은 보상금이 어떤 법에 근거한 돈인지 확인했다
  • [ ] 소유권이 언제,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 옛 토지대장과 등기로 확인했다
  • [ ] 판결문, 확정증명원, 수용사실 확인서를 한곳에 모아 두었다
  • [ ]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낼 수 있는지 검토했다
  • [ ]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고 30일·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다퉈 볼 만한 사건인지 먼저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합니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찾아 드려요. 불복 기한이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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