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33] 관광식당 지정 전 법인세도 중소기업 감면 인정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국가기술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2명을 고용
- 해당 연도 메뉴판: 외국어로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를 함께 적음
- 2019년 11월에 올라온 블로그 사진: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광역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하다가 2017년 2월 법인으로 바꿨고,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은 일반음식점이에요.
B법인은 2024년 12월, 이미 낸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며 고쳐 달라고 하는 신청)를 했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이 정해진 업종을 하면 법인세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이었어요. 감면 업종 목록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 있고, 자기 식당이 그중 관광식당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2월 이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B법인이 구청에서 관광 편의시설업(업종: 관광식당업) 지정을 받은 날이 2024년 8월 16일이니, 그 전 연도에는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어요. B법인은 2025년 3월 이의신청을 거쳐 5월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관광식당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이고, 이 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법이 바뀌면서 지정이 '받을 수 있다'에서 '받아야 한다'로 달라졌다는 점도 들었어요.
세법에 지정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다른 법이 지정을 의무로 정했다면 지정받은 곳만 관광사업자로 봐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정 제도가 껍데기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B법인이 내세운 기획재정부 해석은 전문휴양시설에 관한 것이어서 식당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요.
청구인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고만 썼고, 등록하거나 지정받은 사업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았다.
-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관광사업을 감면 업종에 넣은 취지를 보면, 지정이라는 절차 하나로 감면을 막는 건 지나친 해석이다.
- 실제로 사업을 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미 있다.
- 지정만 늦게 받았을 뿐 지정기준 세 가지(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외국어를 함께 적은 메뉴판, 출입구가 따로인 남녀 화장실)는 그 기간 내내 갖추고 있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세법은 지정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감면 업종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이라고만 정했을 뿐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관광식당업을 했다면 지정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감면 업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해석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사업 종류는 다르지만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요지는 같고, 등록과 지정 절차 사이에 다르게 볼 만큼의 차이가 없으니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과를 정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법 해석만으로 이긴 사건은 아닙니다. B법인은 감면을 신청한 기간에 이미 지정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줬어요.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와 국가기술자격증: 한식조리기능사 2명을 고용
- 해당 연도 메뉴판: 외국어로 음식 이름과 관련 정보를 함께 적음
- 2019년 11월에 올라온 블로그 사진: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
세무서도 이 기준을 모두 갖췄다는 점, 관광객에게 한식을 전문으로 제공했다는 점,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실제로 지정을 받은 것도 기준을 갖췄다는 뒷받침이 됐고요.
결론
심판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서가 2019~2023사업연도 감면을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정 당시 법 기준의 판단이고, 감면 적용기한(결정 당시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 연장됐는지는 따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사업장에 적용하면
일반음식점업은 그 자체로는 감면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관광식당업 기준을 실제로 갖췄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서 인정받았어요. 자료가 없거나 세무서가 기준을 갖췄는지부터 다퉜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관광유흥음식점업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처음부터 감면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이 사건에서 이긴 근거 | 평소 챙길 자료 |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고용 | 직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외국어 병기 메뉴판 | 연도별 메뉴판 사진이나 인쇄본 보관 |
| 출입구가 구분된 남녀 화장실 | 날짜가 남는 매장 사진, 공사 기록 |
| 관광객 대상 영업 | 영업신고증, 외국인 손님 결제 기록 |
|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연도별 재무제표, 주주명부 |
경정청구는 보통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나 등록을 늦게 받았다면 지나간 연도도 다시 따져 볼 만해요.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에 적법한지 다시 봐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거나 이 사건처럼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 단계들은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관광유흥음식점 등 제외)을 감면 업종으로 정함
-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음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원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2380: 관광식당업 지정기준을 실제로 갖췄다면 지정 전 연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오늘의 점검표
- [ ] 우리 업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관광식당업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 조리사 자격증, 외국어 메뉴판, 화장실 같은 기준을 언제부터 갖췄는지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있다
- [ ] 지정·등록 전 연도 중 경정청구 기간(5년)이 남은 연도를 확인했다
- [ ] 연도별로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재무제표로 확인했다
- [ ] 거부 통지나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9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과세예고통지나 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으셨다면 세무법인대승이 먼저 불복해 볼 만한 사건인지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대리하고, 이번 사례처럼 놓친 감면을 찾아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일도 도와드려요. 기한이 30일, 90일로 짧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