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 가지급금이란? 장부엔 있고 통장엔 없는 대표이사 대여금

요점
  •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어디에 쓴 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출을 잠깐 올려 두는 임시 계정이에요.
  • 세법이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장부에 붙은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고, 그중에서도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이 핵심입니다.
  •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누구에게 갔는지, 왜 생겼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성에서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는 박 대표님은 결산이 끝나고 받은 재무제표를 보다가 '주임종단기채권 1억 2천만 원'이라는 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이만큼 가져다 쓴 적이 없는데요. 통장에도 그런 돈은 없고요." 경리 담당자 말로는 몇 년 동안 증빙 없이 나간 돈, 회사 통장에서 대신 낸 개인 카드값 같은 것들이 조금씩 쌓인 거라고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돈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공장 사무실에서 재무제표를 보며 고민하는 박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회계에서 가지급금은 어디에 쓴 돈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출을 잠깐 올려 두는 임시 계정이에요.
  2. 세법이 문제 삼는 가지급금은 장부에 붙은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고, 그중에서도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간 돈이 핵심입니다.
  3.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누구에게 갔는지, 왜 생겼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인지부터 나눠 봐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회계의 가지급금: 잠깐 맡겨 둔 자리

출장 가는 직원에게 경비를 먼저 주고 영수증은 아직 못 받았다면, 이 돈을 어느 계정에 넣어야 할지 정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잠시 올려 두는 자리가 회계상 가지급금입니다. 원래는 결산 전에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처럼 제 계정을 찾아가야 하는 돈이에요.

문제는 제 계정을 못 찾은 채로 해를 넘길 때 생깁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아 있는데 통장에는 그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박 대표님 회사의 1억 2천만 원도 이렇게 생겼어요.

가지급금이 장부에 쌓이는 과정

세법의 가지급금: 이름보다 실제 내용

세법은 계정 이름을 따지지 않아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봅니다. 장부에 대여금, 미수금, 주임종단기채권 중 무엇으로 적혀 있든 실제로는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이라면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법 제28조는 그중에서도 특수관계인(대표, 주주, 임원, 그 가족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내준 돈을 따로 짚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여기서 빼 주는데, 우리 회사 건이 빠지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에요. 법인은 대표와 별개인 '또 하나의 사람'이라서, 대표가 꺼내 쓴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그림 1-2 회계의 가지급금과 세법의 가지급금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눠 보기

가지급금마다 맞는 정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누구에게 갔나: 세법상 불이익은 대부분 특수관계인에게 간 가지급금에 붙어요.
  • 업무와 관련이 있나: 회사 영업에 쓰였다는 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봅니다. 실제로 입증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 왜 생겼나: 대표가 실제로 꺼내 쓴 돈인지, 비용은 실제로 썼는데 증빙이 없어 장부에 못 올린 돈인지 봅니다. 후자라면 장부상 이익도 함께 부풀어 있어서 회사 주식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줘요.
  • 갚을 의무가 있나: 대표가 실제로 가져간 돈이라면 세금과 별개로 법적으로도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림 1-3 우리 회사 가지급금 나눠 보기

그냥 두면 생기는 일(다음 편 예고)

계산은 다음 편에서 하고, 오늘은 목록만 보여 드릴게요.

  • 인정이자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 대표에게서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으면, 시가만큼 받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해요(부당행위계산부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회사가 은행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이 비용에서 빠집니다.
  • 나중에 못 받게 되더라도 대손 처리가 막힐 수 있어요.
  •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갚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숫자로 보기

이번 편은 계산 대신 판단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확인할 것이런 경우정리 방향(다음 편부터 자세히)
받은 사람대표, 주주, 임원, 그 가족세법상 불이익 대상이라 먼저 정리
받은 사람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세법상 불이익은 대체로 적음(다른 연결고리가 없는지만 확인)
업무 관련성영업에 쓰였다는 자료가 있음자료를 모아 업무 관련 여부 검토
생긴 원인대표가 개인적으로 꺼내 씀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계획
생긴 원인증빙을 못 갖춘 실제 비용부풀어 있는 장부상 이익도 함께 점검
갚을 의무대표가 실제로 가져감실제 상환이 필요
갚을 의무대표에게 간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사실관계부터 정리

놓치기 쉬운 함정

  1. 계정 이름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법은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 내용을 봅니다.
  2. 증빙 없이 나간 돈을 없는 비용이나 실재하지 않는 자산으로 메우면 안 됩니다. 가공 거래가 되면 가지급금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겨요.
  3.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가수금도 챙겨 보세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는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합니다. 그러니 가수금이 들어온 근거도 남겨 두셔야 해요.
  4. 돈이 직접 나가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서 받을 돈을 이유 없이 오래 미뤄 두면 업무와 무관한 대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같은 사람의 가수금과는 상계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이 부당하게 줄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함

오늘의 점검표

  • [ ]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대여금, 주임종단기채권 잔액을 모두 찾아 더해 봤다
  • [ ] 잔액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대표, 임원, 가족, 거래처) 적어 봤다
  • [ ] 대표가 실제로 꺼내 쓴 돈과 증빙을 못 갖춘 비용을 나눠 봤다
  • [ ]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이 있는지, 들어온 근거가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 회사에 은행 차입금과 이자 지출이 있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언제, 왜 생겼는지에 따라 정리 순서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장부를 보고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해 드리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정비도 함께 챙겨 드립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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