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 중간배당·친족 대여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얼마

요점
  • 대표가 직접 꺼내 가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회사 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이면 가지급금(회사가 대표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으로 봅니다.
  • 상법 요건을 못 갖춘 중간배당, 친족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돈, 남의 비용 대납, 증자대금 가장납입이 대표적입니다.
  • 이런 돈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따라옵니다. 지급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생겼다면 원인별로 정리 계획을 세우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남 아산에서 자동차 부품 도장 회사를 하는 윤재혁 대표(가상 인물)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 번 돈이니 좀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7월에 중간배당이라며 1억 원을 받았어요. 같은 달 사촌동생이 급하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줬습니다. 처남 회사 전기료도 몇 달 대신 내줬고요. 윤 대표는 "제가 직접 빼 간 돈은 한 푼도 없는데요?"라고 말합니다.

도장공장 사무실에서 통장을 보며 고민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대표가 직접 꺼내 가지 않았더라도 실질이 '회사 돈을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이면 가지급금(회사가 대표 등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는 돈)으로 봅니다.
  2. 상법 요건을 못 갖춘 중간배당, 친족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돈, 남의 비용 대납, 증자대금 가장납입이 대표적입니다.
  3. 이런 돈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가 따라옵니다. 지급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생겼다면 원인별로 정리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상법 요건을 못 갖춘 중간배당

중간배당은 결산 전, 사업연도 도중에 이익을 나눠 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어요. 이사가 적은 소규모 회사는 결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정관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한도는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로 계산합니다. 작년 말 순자산에서 다음 금액을 빼고 남는 만큼만 배당할 수 있어요.

  • 자본금
  • 그때까지 쌓인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 작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배당
  • 이번 중간배당 때문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윤 대표처럼 작년까지 적자가 쌓였다면 올해 상반기에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배당할 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절차 없이 주거나 한도를 넘긴 배당은 상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주주에게 회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요. 배당소득세를 떼고 줬더라도 그 돈이 가지급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결산기 순자산이 모자랄 우려가 있는데도 배당했다면, 이사가 회사에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림 2-1 중간배당, 요건을 갖췄을 때와 못 갖췄을 때

친족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회사 돈

사촌이나 처남 같은 대표의 친족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면, 장부에 '대여금(사촌동생)'이라고 적어도 세법은 대표에게 빌려준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 돈으로 친족을 도운 셈이거든요.

받지 않은 이자는 인정이자(회사가 받았어야 할 이자를 세법상 수익으로 보는 것)로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의 상여, 즉 대표가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돈을 빌려 쓴 친족 쪽에도 공짜로 돈을 빌린 데 따른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과 이자율 기준이 따로 있으니 빌려주기 전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2-2 친족 대여 때 갖춰 둘 약정서

대신 내준 비용, 증자 때 잠깐 넣은 돈

처남 회사 전기료나 대표 개인 카드값처럼 다른 사람이 낼 비용을 회사가 냈다면, 그 돈을 먼저 빌려주고 그 돈으로 비용을 낸 것으로 봅니다. 법인 통장은 대표 집안의 공동 지갑이 아니에요. 이미 대신 냈다면 바로 돌려받고, 앞으로는 처음부터 해당 회사나 개인이 직접 내게 하세요.

증자도 비슷합니다. 자본금을 늘려야 해서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고,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 돈을 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이때 증자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빠져나간 돈은 주주에게 빌려준 것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낼 수 있는 만큼만 증자하는 게 안전해요.

숫자로 보기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이자 가운데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계산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있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적수는 '잔액 × 보유 일수'를 더한 값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도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가지급금 적수는 총차입금 적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윤 대표 회사에서 가지급금으로 볼 돈을 2억 원으로 단순화했어요. 1년 지급이자는 3,000만 원이고, 차입금 10억 원이 1년(365일) 내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구분가지급금 적수총차입금 적수손금불산입액
2억 원을 1년 내내 둠2억 × 365 = 730억10억 × 365 = 3,650억3,000만 × 730/3,650 = 600만 원
2억 원을 73일 만에 회수2억 × 73 = 146억3,650억3,000만 × 146/3,650 = 120만 원

표의 금액은 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비용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는 표에 넣지 않았어요.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하며, 적용 이자율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별로 먼저 볼 것과 정리 방향은 이렇습니다.

상황먼저 볼 것정리 방향
중간배당정관 근거, 결의, 직전 결산기 한도앞으로는 한도 안에서만. 이미 넘긴 부분은 반환 검토
친족 대여빌려준 목적, 약정서, 상환 계획약정서를 정비하고 회수 일정 확정
비용 대납원래 누가 낼 비용인지즉시 청구해 회수하고, 앞으로는 직접 내게 함
가장납입납입 직후 인출했는지실제 납입하거나 상환 계획 수립

가지급금 2억, 회수 시점별 손금불산입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올해 이익으로 중간배당 한도를 계산하는 실수. 한도는 직전 결산기 기준입니다.
  2. 장부 이름만 바꾸기. 가지급금을 근거 없이 선급금으로 옮기거나 실제 없는 비용으로 지우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3. 특수관계 회사의 외상대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한참 늦게 받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어요.
  4. 자기주식 취득도 상법 요건을 어기면 대금이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 미리 받는 결의, 1년 이내 취득기간을 지켜야 해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에서 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이름과 상관없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액이 대상입니다. 적수 비율로 계산하고 가수금과 상계합니다.
  •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정관 근거, 영업연도 중 1회, 직전 결산기 순자산 기준 한도, 이사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취득 한도, 미리 받는 결의, 1년 이내 취득기간을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는지, 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했다
  • [ ] 중간배당 한도를 작년 말 재무상태표로 계산했다
  • [ ] 친족이나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의 약정서와 상환 계획이 있다
  • [ ] 회사가 대신 낸 남의 비용이 있는지 통장을 훑어봤다
  • [ ] 증자 직후 주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없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대표님이 직접 빼 간 돈이 없어도 장부에는 가지급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회사의 가지급금이 어디서 생겼는지 현황부터 진단합니다. 그다음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을 함께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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