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3] 직원 학자금 대여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일까

요점
  • 장부에 똑같이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어도 세법이 다 같은 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원 학자금·경조사비 대여처럼 법령에 적힌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인정이자가 생기고,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업무 관련"이라고 주장하려면 회사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 바꿔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시흥에서 금형 부품을 만드는 '가람정밀'의 오 대표가 결산 자료를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내역을 열어 보니 대표 본인이 가져다 쓴 돈은 1억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은 직원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비로 빌려준 돈, 그리고 월급 가불금이었고요. "직원한테 빌려준 돈에도 제 가지급금처럼 세금이 붙나요?" 이번 편은 오 대표의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결산 서류를 보며 갸웃하는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장부에 똑같이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어도 세법이 다 같은 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직원 학자금·경조사비 대여처럼 법령에 적힌 항목은 인정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인정이자가 생기고, 회사가 낸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3. "업무 관련"이라고 주장하려면 회사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 바꿔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하나씩 따져 보기

가지급금 1억 1,000만원의 구성

가지급금 계정은 '처리 대기함'과 같습니다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잠시 넣어 두는 계정이에요. 사무실 책상 위 '처리 대기' 서류함을 떠올리면 됩니다. 서류함 안의 서류가 제각각이듯, 가지급금도 열어 보면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세법이 문제 삼는 건 특수관계인(대표·주주·임원·계열사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입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계정 이름이 대여금이든 미수금이든 상관없이 실제 성격을 기준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인정이자 계산에서 빼 주는 돈

인정이자는 회사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하는 금액이에요. 이 계산에서 빼는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적혀 있습니다. 중소법인에서 자주 보는 것만 추리면 아래와 같아요.

  • 직원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내준 급료 가불금
  • 직원 경조사비나 학자금(자녀 학자금 포함)을 빌려준 금액
  • 중소기업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구입·전세자금. 단, 지배주주등(회사를 지배하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빠집니다
  •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금액(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분)
  •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등

여기서 눈여겨볼 낱말은 '직원'입니다. 대표 본인의 자녀 학비를 회사 돈으로 냈다면 이 목록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가불금도 월급 범위 안에서 잠깐 내준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이라고 말하려면

목록에 없는 돈이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빠질 수 있어요. 특수관계 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 외상대를 늦게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과 바로 이어진 해외 현지법인에 운영자금을 보낸 경우, 사업 비용을 증빙이 정리되기 전에 잠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인지는 등기부에 올린 목적사업과 실제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이자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회사 사업과 이어지지 않으면 업무무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상대가 사실상 빌려준 돈으로 바뀌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서, 송금 목적, 사용처 증빙을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그림 3-2 이 가지급금은 어디에 해당할까

숫자로 보기

가람정밀이 은행 차입금 3억원을 1년 내내 쓰면서 이자 1,8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 이자 가운데 일부가 손금불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됩니다. 계산식은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있어요.

손금불산입 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적수는 잔액에 날수를 곱한 값입니다. 직원 대여금 1,000만원을 섞어 계산했을 때와 빼고 계산했을 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직원 대여금까지 섞은 경우바르게 나눈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1억 1,000만원1억원
가지급금 적수(365일)401억 5,000만원365억원
총차입금 적수(3억원 × 365일)1,095억원1,095억원
손금불산입 이자1,800만원 × 401.5 ÷ 1,095 = 660만원1,800만원 × 365 ÷ 1,095 = 600만원

직원 대여금 가운데 시행규칙 제44조 목록에 드는 금액은 이 적수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 제대로 나누면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이 60만원 줄어드는 셈이에요.

표의 숫자는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까지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늘어나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는 회사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달라서 넣지 않았어요. 대표 몫 1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는 따로 계산하는데, 그해 적용 이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3-3 직원 대여금을 빼면 달라지는 금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대표 개인 지출을 '직원 학자금'이나 '경조사비 대여'로 이름만 바꾸는 경우입니다. 실제가 다르면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만 커집니다. 이런 처리는 하지 마세요.
  2. 같은 사람 앞으로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적수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상계를 빠뜨리면 불이익을 스스로 키우는 꼴이 됩니다.
  3. 직원 가불금이 몇 달씩 쌓이는 경우입니다. 월급 범위 안에서 잠깐 내준 것이어야 하니 다음 급여 때 정산하세요.
  4. 등기부 목적사업에 없는 일에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다면 등기부 목적부터 정비해 두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계산식, 적수 계산과 가수금 상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직원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대여 등 인정이자 계산에서 빼는 금액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임원·직원·거래처별로 나눠 봤다
  • [ ] 직원 대여금이 시행규칙 제44조 목록에 맞는지(직원인지, 가불금이 월급 범위 안인지) 확인했다
  • [ ] 업무 관련이라고 보는 돈마다 계약서·송금 목적·사용처 증빙이 있다
  • [ ] 같은 사람의 가수금과 상계했다
  • [ ] 등기부 목적사업과 실제 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장부의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직원 대여금, 업무 관련 자금으로 나누는 진단부터 세무법인대승이 함께합니다.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까지 차근차근 세워 드릴게요. 결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