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대표 상여처분

요점
  •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거나 덜 받았다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 수익에 더합니다.
  • 이자율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은행 빚이 없는 경우처럼 정해진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씁니다.
  • 이렇게 계산한 이자는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남부에서 식품 포장재를 만드는 ㈜다온팩의 박 대표는 지난 결산 때 '인정이자'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연초에 집 수리비와 생활비로 회사 돈 2억 원을 가져다 썼고, 7월에 1억 원을 더 빌려 쓴 상태였거든요. "이자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 회사가 이자 수익에 세금을 낸다고요? 제 소득세까지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대표님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결산 서류 앞에서 당황한 포장재 공장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았거나 덜 받았다면, 세법은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서 회사 수익에 더합니다.
  2. 이자율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은행 빚이 없는 경우처럼 정해진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씁니다.
  3. 이렇게 계산한 이자는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됩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안 받은 이자를 받은 걸로 보는 이유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회사와 대표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서,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되거든요.

남에게 빌려줬다면 당연히 이자를 받았을 텐데, 특수관계인(대표·주주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이라서 받지 않았다면 그만큼 회사 이익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런 거래를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는 계산)으로 다룹니다. 정상 이자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은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합니다. 이 금액이 인정이자예요.

어떤 이자율을 쓰나요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에 회사가 은행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서 빌린 돈의 잔액마다 그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을 곱해 더하고, 이를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금리예요.

다음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씁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곳에서 빌린 돈이 하나도 없을 때
- 빌린 돈 전부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채 등으로 조달됐을 때
- 빌려준 날(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말(그해에 갚았다면 갚은 날)까지 5년이 넘은 대여금이 있을 때(그 대여금에만 적용)
-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직접 선택했을 때

그림 5-1 인정이자에 쓸 이자율 고르기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르면 3년간 바꿀 수 없어요

회사가 직접 선택하면 그해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계속 써야 합니다. 선택할 때는 신고하면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함께 냅니다. 금리 흐름을 보고 해마다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대출 계획까지 보고 정해 보세요.

대표에게는 상여로 처분됩니다

익금산입한 인정이자는 회사 밖으로 나간 이익이라서,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는 소득처분을 합니다. 받은 사람이 임원이면 상여예요. 대표가 실제로 받은 돈이 없어도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림 5-2 박 대표 가지급금 잔액의 변화

숫자로 보기

박 대표 사례를 2026 사업연도(1.1.~12.31., 365일) 기준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낸 이자는 0원입니다.

구간가지급금일수적수(잔액×일수)
1.1.~12.31.2억 원365일730억
7.1.~12.31.(추가분)1억 원184일184억
합계914억

회사 대출은 A은행 5억 원(3.6%)과 B은행 3억 원(4.4%)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5억×3.6% + 3억×4.4%) ÷ 8억 = 3.9%입니다.

적용 이자율계산인정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9%914억 × 3.9% ÷ 3659,766,027원
당좌대출이자율 4.6%(은행 대출이 없었다면)914억 × 4.6% ÷ 36511,518,904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어디에 반영되는지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회사(법인세)박 대표(소득세)
세무조정9,766,027원 익금산입같은 금액을 상여로 처분
늘어나는 것법인 과세표준대표 근로소득
붙는 세금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실제 오간 현금0원0원

위 금액은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아직 넣지 않았어요. 실제 세액은 회사와 대표의 다른 소득,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니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이 계산은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그림 5-3 다온팩 인정이자 계산

놓치기 쉬운 함정

  1. 이자를 장부에만 미수이자로 올리거나 가지급금 원금에 더해 두면 이자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표 통장에서 회사 통장으로 실제로 보내고 기록을 남기세요.
  2. 약정서 없이 쓴 돈은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대표가 시가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내면 그 이자는 회사의 이자 수익이 되어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3. 은행 대출이 없는 회사는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써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금리가 낮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4. 5년이 넘은 오래된 대여금은 그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직접 고른 회사는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한 뒤에 바꿔야 합니다.

그림 5-4 가지급금 약정서에 담을 것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준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와 선택 시 3개 사업연도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계산식, 연 1,000분의 46, 5년 초과 대여금, 명세서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사외로 나간 이익의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

오늘의 점검표

  • [ ] 대표·가족 명의 가지급금의 날짜별 잔액을 정리해 두었다
  • [ ] 회사의 은행 차입금과 차입 당시 이자율 목록이 있다
  • [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그 사업연도를 확인했다
  • [ ] 5년이 넘은 대여금이 있는지 살펴봤다
  • [ ]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적은 약정서가 있고, 이자를 실제로 통장으로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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