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6] 가지급금 있으면 대출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지는 이유
-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대출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 금액은 지급이자 × (가지급금 등 적수 ÷ 차입금 적수)로 계산합니다. 분자는 차입금 적수까지만 잡으니 지급이자 전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 대표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내준 가지급금은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도 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북 청주에서 식품 포장재 회사를 하는 윤 대표가 결산 상담 자리에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행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냈는데, 그중 일부가 비용이 안 된다고요?" 몇 해 동안 개인 사정으로 회사 돈을 조금씩 가져다 쓰다 보니 가지급금이 2억 원 넘게 쌓여 있었거든요. 윤 대표는 "끝내 못 갚게 되면 손실로 털면 되지 않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가지급금이 있으면 회사가 낸 대출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 금액은 지급이자 × (가지급금 등 적수 ÷ 차입금 적수)로 계산합니다. 분자는 차입금 적수까지만 잡으니 지급이자 전액을 넘지는 않습니다.
- 대표에게 업무와 상관없이 내준 가지급금은 못 받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은행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지는 구조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거든요. 세법은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 일부가 대표에게 흘러갔다고 봅니다. 그 몫의 이자는 회사 사업에 쓴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법 제28조는 업무무관자산이나 특수관계인(대표·주주·그 가족처럼 회사와 가까운 사람) 가지급금을 가진 회사가 낸 이자 중 일정액을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합니다. 택시를 같이 타고 각자 탄 거리만큼 요금을 나누는 것처럼, 차입금 가운데 가지급금이 차지한 비율만큼 이자를 떼어 냅니다.

비율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1년 동안 모두 더한 값이에요. 연말 잔액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며칠 동안 갖고 있었는지까지 따집니다. 시행령 제53조는 지급이자에 '자산가액 합계 ÷ 총차입금'을 곱하도록 하고, 분자와 분모를 모두 적수로 계산하게 합니다.
대표에게 유리한 규칙도 두 가지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이 함께 있으면 둘을 상계(서로 맞비겨 지움)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또 자산가액 합계는 총차입금을 한도로 하니, 가지급금이 아무리 커도 손금불산입액은 그해 지급이자를 넘지 않습니다.
기업구매자금대출처럼 차입금에서 빠지는 금액도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4항). 시행규칙에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금액도 정해져 있으니, 해당하는지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은 가지급금은 손실로 처리할 수 없어요
윤 대표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에는 대손금(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수관계인인지는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 판단하니, 나중에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34조 제2항도 같은 채권에는 대손충당금(못 받을 때를 대비해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두는 금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 가지급금은 실제로 갚아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기
아래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1년(365일) 내내 잔액이 같다고 단순하게 가정했고, 손금불산입액까지만 계산했습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금액·계산 |
|---|---|
| 은행 차입금 | 10억 원 × 365일 = 적수 3,650억 원 |
| 한 해 지급이자 | 4,000만 원 |
| 대표 가지급금 | 2억 5,000만 원 × 365일 = 적수 912억 5,000만 원 |
| 같은 대표의 가수금 | 5,000만 원 × 365일 = 적수 182억 5,000만 원 |
| 상계 후 가지급금 적수 | 912억 5,000만 원 − 182억 5,000만 원 = 730억 원 |
| 비율 | 730억 원 ÷ 3,650억 원 = 20% |
| 손금불산입액 | 4,000만 원 × 20% = 800만 원 |
가지급금이 더 크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상계 후 가지급금이 12억 원이면 적수가 4,380억 원으로 차입금 적수를 넘습니다. 이때 분자는 3,650억 원까지만 잡혀서 비율은 100%가 되고, 손금불산입액은 지급이자 전액인 4,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 상계 후 가지급금 | 적수 | 적용 비율 | 손금불산입액 |
|---|---|---|---|
| 2억 원 | 730억 원 | 20% | 800만 원 |
| 5억 원 | 1,825억 원 | 50% | 2,000만 원 |
| 12억 원 | 4,380억 원 | 100%(한도) | 4,000만 원 |
손금불산입액 800만 원에는 회사의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과는 따로 계산되니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함정
- 연말에 잠깐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꺼내 쓰면 기말 잔액은 줄어도 적수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계산은 1년 동안의 잔액으로 하거든요.
- 가수금 상계는 같은 사람끼리만 됩니다. 대표의 가지급금을 배우자의 가수금과 맞비길 수는 없어요.
- 가지급금을 줄이려고 실체 없는 비용이나 자산으로 바꿔 적는 일은 하지 마세요. 가공 처리는 훨씬 큰 세금 문제로 돌아옵니다.
- 대출이 없는 회사는 지급이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대손 처리 제한과 인정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을 가진 법인이 낸 이자 중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자산가액 합계(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 적수로 계산하고 같은 사람의 가수금은 상계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지급금은 대손금에서 제외,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
-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
오늘의 점검표
- [ ] 대표·주주·가족별로 가지급금과 가수금 잔액을 따로 정리했다
- [ ] 월별 잔액(가능하면 일별)으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해 봤다
- [ ] 올해 낸 대출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확인했다
- [ ] 가지급금을 대손이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려던 계획은 접었다
- [ ] 회사 자금 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과 일정을 적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지급금 적수부터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 진단과 인정이자 계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가지급금의 규모와 생긴 원인,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무리 없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