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7]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대표 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가 "회사 밖으로 나간 이 돈은 누구의 소득이다"라고 정한 결과를 회사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 합니다.
- 회사가 먼저 낸 세금은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회사 손실로 남습니다.
- 통지서는 세무서의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회사로 옵니다. 회사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시작되니, 받자마자 금액, 소득 종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식자재 유통회사를 하는 오정민 대표는 2년 전 지인에게서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대표가 경영하던 해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왔고,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는 돈 4억 2천만원이 전 대표의 상여로 처리됐어요. 며칠 뒤 회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받은 돈도 아닌데, 왜 우리 회사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세무서가 "회사 밖으로 나간 이 돈은 누구의 소득이다"라고 정한 결과를 회사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통지를 받은 회사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내야 합니다.
- 회사가 먼저 낸 세금은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 돈은 회사 손실로 남습니다.
- 통지서는 세무서의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회사로 옵니다. 회사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시작되니, 받자마자 금액, 소득 종류,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통지서가 회사로 오는 이유
세무서가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 과정에서 회사 밖으로 나간 돈을 찾으면, 그 돈이 누구 몫인지 정하는데요. 이걸 소득처분(새어 나간 돈의 주인과 소득 종류를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임직원이 아닌 주주면 배당, 그 밖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자가 받은 것으로 봐요. 오 대표 회사의 사례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세법상 근로소득이거든요. 월급을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떼어 내듯이(원천징수), 이 돈도 회사가 세금을 뗐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이미 오래전에 나갔으니 뗄 곳이 없죠. 그래서 결국 회사 돈으로 먼저 내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 서류가 오기 쉬운 까닭
가지급금(대표 등이 회사에서 가져간 돈 중 쓰임새가 정리되지 않은 돈)이 장부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물러나거나 회사가 팔리면 특수관계가 끝납니다. 이때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어요. 처분이 되면 회사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가 특히 위험해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회사가 진 의무는 그대로 회사에 남아 있거든요.

대신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 밥값을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회사는 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대신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남 대신 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이라고 해요.
다만 회사가 세금을 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람에게 실제로 납세의무가 있었다는 것까지 회사가 증명해야 하거든요. 상대가 이미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면 청구를 해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통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인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과 절차 요건이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해요. 개인 쪽에서 다툴 방법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숫자로 보기
가상 일정 예시 (오 대표 회사)
| 단계 | 날짜 | 내용 |
|---|---|---|
| 세무서 경정일 | 11월 2일 | 4억 2천만원을 전 대표 상여로 처분 |
| 통지 기한 | 11월 17일 |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회사로 통지 |
| 회사 수령 | 11월 14일 | 받은 날부터 원천세 납부기한이 시작 |
| 개인 안내 | 같은 시기 | 전 대표에게는 통지 사실만 안내(변동 내용은 빠짐) |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따로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액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속자별 처분 판단표
| 돈이 간 곳 | 처분 | 통지서 발송 |
|---|---|---|
| 임원·직원 | 상여 | 회사로 |
| 임직원이 아닌 주주 | 배당 | 회사로 |
| 법인이나 사업자(그 소득에 이미 포함되는 경우) | 기타 사외유출 | 해당 없음 |
| 그 밖의 개인 | 기타소득 | 회사로 |
| 귀속 불분명 | 대표자 상여 | 회사로 |
대신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 상대 상황 | 회수 가능성 | 대응 |
|---|---|---|
| 현 대표, 자력 있음 | 높음 | 상환 약정 후 바로 받기 |
| 전 대표, 연락 가능 | 보통 | 납세의무 증빙을 갖춰 청구 |
| 전 대표, 자력 없음 | 낮음 | 회사 손실로 각오, 인수계약 조항 검토 |

놓치기 쉬운 함정
-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건에서 회사가 대신 낸 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와 관계가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그 금액이 다시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됩니다.
- 연말에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바꿔 장부를 맞추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되고 회사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 회사를 인수할 때 전 대표의 가지급금과 과거 세무 위험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정산·보증 조항을 넣어 두세요.
- 수정신고기한 안에 새어 나간 돈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을 미리 안 뒤라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귀속자별로 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처분합니다. 대신 낸 세금의 처리와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도 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결정일이나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회사로 통지하고, 개인에게는 통지 사실을 알립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장부에 남은 가지급금 잔액과 누가 가져간 돈인지 정리했다
- [ ] 퇴임하거나 지분을 넘길 예정인 임원의 가지급금 상환 계획이 있다
- [ ] 회사를 인수했다면 전 대표 시절 가지급금과 세무 위험을 확인했다
- [ ] 통지서를 받으면 수령일, 소득 종류, 납부기한을 바로 기록한다
- [ ] 회사가 대신 낸 세금을 돌려받을 근거 서류를 모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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