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9] 퇴직 때 남은 가지급금 2억 4천, 대표 상여로 과세
- 대표가 퇴직하거나 지분을 넘기고 물러나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납니다. 그날까지 갚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회사 수익으로 더해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 상여로 처리되면 손에 들어온 돈이 없어도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생깁니다.
-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이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올립니다. 지분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정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김도윤 대표는 인천에서 포장재 유통 법인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지분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던 경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2억 4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그만두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회사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먼저 결론부터
- 대표가 퇴직하거나 지분을 넘기고 물러나면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끝납니다. 그날까지 갚지 않은 가지급금과 이자는 회사 수익으로 더해지고, 대표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 상여로 처리되면 손에 들어온 돈이 없어도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생깁니다.
- 가지급금은 회사 자산이라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올립니다. 지분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정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거든요.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꺼내 쓰면 장부에는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이게 가지급금입니다.
동네 가게 외상 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단골일 때는 외상을 달아 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면서 외상을 안 갚고 떠나면 사정이 달라지지요. 세법도 대표와 회사의 특수관계(세법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남은 외상을 정산합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 남은 돈은 상여가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는 회사의 익금이 됩니다. 익금산입은 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해요. 실무에서는 대표 퇴직, 지분을 모두 넘기고 임원에서 물러나는 경우, 회사 폐업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익금에 더한 돈은 누구에게 갔는지 따져서 처분합니다. 같은 영 제106조에 따르면 받은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봅니다. 급여를 더 받은 것으로 친다는 뜻이에요. 김 대표로서는 통장에 들어온 돈 없이 근로소득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채권·채무를 두고 소송 중이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령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는 1년이 지나면 미리 처리됩니다
특수관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챙길 일이 있어요.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지 않으면, 그 이자는 그때 바로 익금에 더해집니다(제11조 제9호 나목). 이렇게 미리 처리된 이자는 나중에 특수관계가 끝날 때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물려줄 때도 부담이 커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받을 돈, 곧 자산이에요. 가지급금이 클수록 순자산이 커지고 1주당 평가액도 올라갑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생각이라면 같은 지분이라도 증여세 계산의 출발점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기
김 대표 회사의 장부를 가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자율은 회사마다 달라서 계산은 하지 않고, 장부에 남은 금액만 놓고 봅니다.
| 구분 | 금액 | 처리 시점 |
|---|---|---|
| 가지급금 원금 | 2억 4,000만 원 | 퇴직(특수관계 소멸) 때 익금산입, 상여 |
| 미수이자 A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지남) | 900만 원 | 1년이 되는 날 이미 익금산입 |
| 미수이자 B (아직 1년 안 됨) | 600만 원 | 퇴직 때 원금과 함께 익금산입 |
| 퇴직 때 상여로 더해지는 금액 | 2억 4,600만 원 | 원금 + 미수이자 B |
미수이자 A 900만 원은 이미 처리됐으니 퇴직 때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상여로 잡힌 2억 4,600만 원은 그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어요. 세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별로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 회사 사정 | 먼저 볼 것 |
|---|---|
| 퇴직·지분 양도 날짜가 정해짐 | 그날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 |
| 가지급금이 작고 개인 자금 여유가 있음 |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고 이자 정산 |
| 가지급금이 크고 상환 여력이 부족함 | 여러 해에 나눈 상환 계획, 이자는 매년 실제 입금 |
| 자녀에게 지분 증여 예정 | 증여 전 가지급금 축소 여부, 주식 평가에 주는 영향 |
| 소송 등으로 회수가 막힘 | 정당한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지 |

놓치기 쉬운 함정
- 사업을 사실상 접고 신고까지 손 놓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쉬고 있는 회사라도 신고는 꼭 챙기세요.
- 이자를 갚지 않고 가지급금에 얹어 두면 1년 뒤 그 이자가 익금에 더해집니다. 회사 돈을 다시 꺼내 이자를 내는 방식은 가지급금만 불립니다.
-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출금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출금할 때마다 증빙과 용도를 남겨 두세요.
- 가짜 비용이나 실제로 없는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는 방법은 쓰지 마세요. 장부에서는 사라져 보여도 회사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다시 처리되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 1년 넘게 받지 않은 이자를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익금에 더한 금액이 임원·직원에게 갔으면 상여,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
오늘의 점검표
- [ ] 결산서에서 대표 가지급금 잔액과 미수이자를 확인했다
- [ ] 퇴직, 지분 양도, 폐업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정리했다
- [ ]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입금되고 있는지 봤다
- [ ] 자녀에게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주식 평가에 주는 영향을 검토했다
- [ ] 출금마다 용도와 증빙을 남기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언제, 어떤 순서로 줄이느냐에 따라 대표님 개인의 부담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이 현재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를 도와드립니다. 퇴직이나 지분 정리 일정에 맞춘 정리 계획도 회사 사정에 맞게 함께 세워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