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0]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 9억은 누가 갚나
-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은 대표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남고, 상속인이 그 빚을 이어받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생긴 빚은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넘길 때는 가지급금을 누가 떠안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여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북 청주에서 포장재 회사를 30년째 운영하는 윤 대표님(67세)은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9억 원 남아 있습니다. 요즘 건강검진 결과가 마음에 걸려서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9억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들은 회사를 맡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고, 거래처 한 곳은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은 대표가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으로 남고, 상속인이 그 빚을 이어받습니다.
-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생긴 빚은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넘길 때는 가지급금을 누가 떠안는지 계약서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여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가지급금은 대표가 세상을 떠나도 장부에 남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에요. 동네 가게 외상장부를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세상을 떠나도 장부에 적힌 외상값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상속인에게 갚아 달라고 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이 빚을 물려받습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갚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니 상환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셔야 해요.

회수가 어려우면 상여 처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이 없거나 갚을 형편이 안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돌려받지 못할 돈으로 보면, 그 금액을 대표에게 준 상여(대표가 월급처럼 받은 소득으로 보는 것)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인 앞으로 소득세가 생기고, 상속인은 그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행히 이 의무에는 한도가 있어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서는 가지급금 대신 이어받은 소득세가 채무로 빠집니다.
사망 직전에 늘어난 가지급금은 쓴 곳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진 빚이에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 1년 안에 진 빚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진 빚이 5억 원 이상인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그 돈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빚은 빚대로 상속재산에서 빼 놓고, 빌린 돈은 상속인에게 몰래 넘어갔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과세가액에 얼마를 더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 방법이 있으니 실제 사안에서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넘길 때는 계약서 문구를 먼저 보세요
사는 쪽이 가지급금을 떠안는 조건이면, 떠안은 금액까지 주식을 판 값에 더해져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떠안지 않으면 대표가 주식을 다 팔고 물러나는 시점에 특수관계가 끝나요. 그때 회사가 돌려받지 못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크면 사려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요. 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상환 계획부터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숫자로 보기
①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이어받아 갚는 경우 (가상 사례, 공제·세율 적용 전)
| 항목 | 금액 |
|---|---|
| 윤 대표님 상속재산(주식·부동산·예금) | 15억 원 |
| 상속인이 갚기로 한 가지급금 채무 | (−) 9억 원 |
|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 | 6억 원 |
여기서 각종 상속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 표에는 상속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채무가 빠지면 상속세 계산 대상은 줄어들지만, 상속인이 회사에 9억 원을 실제로 갚아야 하니 손에 남는 재산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② 사망 전에 생긴 빚, 추정 대상인지 보는 법
| 사례 | 1년 안에 진 빚 | 2년 안에 진 빚 합계 | 추정 대상 여부 |
|---|---|---|---|
| A | 1억 5천만 원 | 4억 원 | 두 기준 모두 미달 |
| B | 2억 3천만 원 | 3억 원 | 1년 기준(2억 원 이상) 해당 |
| C | 1억 원 | 6억 원 | 2년 기준(5억 원 이상) 해당 |
B와 C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쓴 곳이 분명히 확인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놓치기 쉬운 함정
- 건강이 나빠진 뒤에 회사 돈을 큰 금액으로 꺼내 쓰는 일. 2년 안에 쌓인 빚은 쓴 곳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없는 경우. 쓴 곳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
- 회사 매각 계약서에 가지급금 처리를 빼먹는 일. 문구 하나로 양도소득세가 늘거나 상여 과세가 생길 수 있어요.
- 장부를 맞추려고 실체 없는 비용이나 자산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는 일. 가공 거래가 되어 더 큰 문제로 번지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피상속인의 채무는 증명되면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진 빚의 쓴 곳이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고인의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냅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회사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근거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과 최근 2년 동안 늘어난 금액을 확인했다
- [ ] 큰 금액의 가지급금마다 어디에 썼는지 증빙을 모아 두었다
- [ ] 가지급금 약정서(금액·이자·상환 일정)를 갖춰 두었다
- [ ] 후계자나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이어받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이야기해 보았다
- [ ] 회사 매각을 검토 중이라면 계약 전에 가지급금 처리 방식을 정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금액보다 언제 생겼는지, 어디에 썼는지, 누가 갚을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대표님 회사의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정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상속이나 회사 매각까지 내다보고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