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2] 가지급금 원인별 진단표, 법인 인수부터 급여 과소까지
- 가지급금은 원인별로 금액을 나눠 봐야 맞는 정리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쓴 비용이나 인수 때 넘겨받지 않은 금액처럼 증빙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장부를 바로잡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 대표가 실제로 가져다 쓴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라서, 급여·배당 같은 정상 소득으로 꾸준히 줄여 가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북 청주에서 식품 포장재 회사를 하는 오세진 대표는 결산 보고를 받다가 놀랐습니다. 가지급금이 3억 8천만원이라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만큼은 안 되거든요. 들어 보니 4년 전 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장부에 있던 금액, 성수기에 현금으로 준 일용직 일당, 영수증 없이 나간 현장 경비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전부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가지급금은 원인별로 금액을 나눠 봐야 맞는 정리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쓴 비용이나 인수 때 넘겨받지 않은 금액처럼 증빙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장부를 바로잡는 방법부터 검토합니다.
- 대표가 실제로 가져다 쓴 돈은 갚아야 하는 돈이라서, 급여·배당 같은 정상 소득으로 꾸준히 줄여 가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같은 3억이어도 원인마다 정리법이 다릅니다
기침이 나도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에 따라 먹는 약이 다르잖아요. 가지급금(회사 돈이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장부에 설명되지 않은 돈)도 똑같아요. 장부에는 한 줄로 찍혀 있어도, 그 안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일은 금액을 원인별로 쪼개는 거예요. 통장 출금 내역, 인수 계약서, 현장 경비 메모를 펼쳐 놓고 돈마다 출처를 하나씩 붙여 보세요.

장부만 바로잡으면 되는 경우
일용직 일당이나 현장 경비처럼 실제로 회사 일에 썼는데 비용 처리를 못 한 돈이 있어요. 지출한 사실과 용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전기오류수정손실(지난해 장부의 실수를 올해 바로잡으면서 잡는 손실)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도 함께 정리해야 하고, 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려워요.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 대표의 가지급금을 넘겨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 돈은 지금 대표가 갚을 돈이 아니에요. 대신 계약서, 인수 가액, 인수 뒤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돼야 합니다. 입증이 흐릿하면 현 대표의 상여(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것)로 처리될 위험이 있어요.

대표가 갚아야 하는 경우
급여를 너무 적게 받아서 생활비를 회사에서 꺼내 쓴 경우라면 방법은 단순해요. 급여와 배당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그 소득으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거든요. 필요한 돈은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식 경로로 받는 편이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기도 쉽습니다.
설립이나 증자 때 자본금을 넣었다가 바로 빼낸 경우, 즉 가장납입(자본금을 낸 것처럼 꾸몄다가 곧바로 인출하는 것)도 대표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으로 봅니다. 기본은 자본금을 실제로 채워 넣는 것이고, 업종의 자본금 요건상 문제가 없다면 감자(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가장납입은 상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는 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멈춰야 하는 경우
거래처가 요구해서 실제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수주하려고 현금 리베이트를 줬다면 정리 방법을 고르기 전에 그 거래부터 멈춰야 해요. 이런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생긴 금액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남는 금액은 대표가 갚을 돈으로 보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숫자로 보기
원인별 진단표
| 원인 | 어떻게 생기나 | 먼저 검토할 정리 방법 | 꼭 확인할 것 |
|---|---|---|---|
| 가지급금 있는 법인 인수 | 전 대표가 인출한 금액이 장부에 남음 | 넘겨받지 않았으면 전 대표에게 회수 청구(특수관계인 대여금이라 대손 처리는 제한됨), 넘겨받았으면 본인이 상환하거나 감자 검토 | 승계 약정 여부, 계약서, 인수 가액 |
| 비용 누락·증빙 미수취 | 일당·현장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함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장부 정정 | 지출 사실과 받은 사람 입증, 원천세 신고 |
| 부풀린 세금계산서 | 부풀린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줌 | 발행 중단, 사실관계 정리 후 수정신고 검토 | 가산세, 거래처 쪽 과세 문제 |
| 자본금 가장납입 | 납입 직후 인출 |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 요건이 되면 감자 | 업종별 자본금 유지 요건 |
| 리베이트 | 수주용 현금 지출 | 지급 중단, 대표 상환 계획 | 위법 여부, 비용 불인정 |
| 급여·배당을 너무 적게 책정 | 생활비를 회사에서 인출 | 급여·배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린 뒤 상환 | 임원 보수 규정, 배당 가능 이익 |
| 불투명한 회계 | 확인 안 된 출금을 연말에 가지급금으로 처리 | 통장 내역을 다시 맞춰 보고 맞는 계정으로 대체 | 거래별 증빙 |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인정이자(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와는 별도로,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아래는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본 예시입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모두 더한 값이에요.
가정: 1년 지급이자 1,800만원, 총차입금 적수 1,095억원(평균 3억원 × 365일), 대표 가지급금 평균 1억원, 같은 대표의 가수금(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 평균 2천만원
| 구분 | 가지급금 적수 | 계산 | 비용 불인정액 |
|---|---|---|---|
| 가수금 상계 전 | 365억원 (1억원 × 365일) | 1,800만원 × 365억 ÷ 1,095억 | 600만원 |
| 가수금 상계 후 | 292억원 (8천만원 × 365일) | 1,800만원 × 292억 ÷ 1,095억 | 480만원 |
이 금액은 세금 자체가 아니에요.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것)되는 금액이고, 여기에 회사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연말에 돈을 빌려 가지급금을 잠깐 갚았다가 연초에 다시 빼면, 적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실제로 갚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증빙 없는 비용을 새로 만들어 가지급금을 지우면 가공 비용이 돼요. 가지급금보다 훨씬 큰 문제로 번집니다.
- 회사를 인수할 때 계약서에 가지급금 승계 여부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누가 갚을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대부분은 원인이 두세 가지 섞여 있어요. 한 가지 원인만 보고 방법을 정하지 말고, 금액을 원인별로 나눈 뒤 각각 계획을 세우세요.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은 이름과 관계없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 등 합계(총차입금 한도) ÷ 총차입금으로 비용 불인정액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적수로 계산하며,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원인별(인수·비용 누락·자본금·급여 과소 등)로 나눠 봤다
- [ ] 회사 인수 계약서에서 가지급금 승계 여부를 확인했다
- [ ] 비용 처리하지 못한 지출의 증빙과 받은 사람 자료를 모았다
- [ ] 부풀린 세금계산서나 현금 리베이트가 지금도 나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 ] 대표 급여·배당 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감당할 만한지 따져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지급금은 원인을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갚아야 할 돈과 장부를 바로잡을 돈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을 원인별로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정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회사 자금 사정과 대표님의 소득 구조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