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6] 초과배당 증여세와 가지급금
- 대표가 자기 몫의 배당을 덜 받고 가족이 더 받으면, 가족이 더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초과배당으로 나간 돈은 가족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의 가지급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아요.
- 가족이 받은 배당을 다시 대표에게 넘겨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은 증여가 한 번 더 생기고, 처음부터 대표 배당이었다고 볼 위험도 있습니다.
가족 주주 초과배당과 증여세, 가지급금 3억 원 법인의 경우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안산에서 금속가공 법인을 하는 오세진 대표(가상 인물)는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된 돈)이 3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지분은 대표가 90%, 배우자가 10%예요. 배당 얘기를 하다가 지인에게 "배우자 쪽으로 배당을 더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 대표가 묻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없나요? 그러면 가지급금도 줄어드나요?"

먼저 결론부터
- 대표가 자기 몫의 배당을 덜 받고 가족이 더 받으면, 가족이 더 받은 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초과배당으로 나간 돈은 가족 통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의 가지급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아요.
- 가족이 받은 배당을 다시 대표에게 넘겨 가지급금을 갚는 방식은 증여가 한 번 더 생기고, 처음부터 대표 배당이었다고 볼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초과배당이 무엇인지부터
배당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케이크를 지분만큼 자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최대주주(본인과 가족 등의 지분을 합쳐 가장 많은 주주 그룹)가 자기 조각을 덜 가져가고, 그만큼 특수관계인(가족처럼 세법상 가까운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분 비율보다 더 받은 배당을 초과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상법은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를 어떻게 갖출지 먼저 검토해야 해요.
소득세에 증여세까지 붙습니다
보통 소득세가 매겨진 돈에는 증여세를 따로 매기지 않거든요. 상증법 제41조의2는 초과배당을 이 원칙의 예외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받은 배당 전체에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여기에 더해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증여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증여일은 회사가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에요.
다음 해 5월에 한 번 더 맞춥니다
배당을 받는 시점에는 그해 소득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세 상당액을 뺍니다. 다음 해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는데, 이렇게 다시 계산한 금액을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계산한 증여세가 처음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고, 적으면 돌려받아요. 정산 신고기한은 초과배당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낼 소득세가 없더라도 정산은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는 어떻게 연결되나
법인 통장이 대표의 지갑이 아니듯, 배우자가 받은 배당도 배우자의 돈입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갚는 돈은 대표 본인 급여나 대표가 받은 배당처럼 대표에게서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배우자가 받은 배당을 곧바로 대표에게 넘기면 배우자가 대표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돈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모양이라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생기고요.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다면 실행 전에 꼭 검토를 받으세요.

숫자로 보기
가상 예시입니다. 배당 총액은 1억 원이고 지분은 대표 90%, 배우자 10%입니다. 소득세 상당액은 시행령 계산이 필요해서 세액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지방소득세(10%)를 넣을지 따질 필요가 없고,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 따로 확인합니다.
| 구분 | 대표(90%) | 배우자(10%) | 합계 |
|---|---|---|---|
| 지분대로 나눌 때 | 9,000만 원 | 1,000만 원 | 1억 원 |
| 차등배당 결의 | 3,000만 원 | 7,000만 원 | 1억 원 |
| 차이 | −6,000만 원 | +6,000만 원 | 0원 |
- 배우자의 초과배당금액은 7,000만 원 − 1,000만 원 = 6,000만 원입니다. 배당을 덜 받은 주주가 대표 한 사람이라 대표가 포기한 금액과 같아요.
- 증여재산가액은 6,000만 원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 배우자 배당이 종합과세되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배당의 10%를 더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이렇게 실제 소득세가 정해지면 다음 해 5월 정산에 반영됩니다.
| 회사 사정 | 검토 방향 |
|---|---|
| 대표 개인 용도로 생긴 가지급금이 큼 | 대표 급여·배당 상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초과배당은 보조 수단으로 |
| 가족이 실제 주주이고 가족 명의 자금이 필요함 | 증여세를 계산에 넣고 초과배당 검토 |
| 가족이 최근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 | 합산 과세 요건부터 확인 |
| 배당가능이익이 적음 | 배당 외의 정리 방법 검토 |

놓치기 쉬운 함정
- 배우자에게 지분을 먼저 넘기는 단계도 그 자체로 증여입니다. 주식 평가와 증여세 신고를 따로 챙겨야 해요.
- 다음 해 5월 정산 신고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낼 소득세가 없어도 대상입니다.
- 배우자가 받은 배당을 바로 대표에게 돌려 가지급금을 메우는 방식은 증여가 한 번 더 생기고, 실질과세 위험도 따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정관 근거 없이 장부에만 차등배당을 적어 두면 배당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배당 지급일이 증여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항·제3항: 실제 소득세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정산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10% 가산 규정
오늘의 점검표
- [ ] 대표 가지급금 잔액과 생긴 원인을 정리했다
- [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했다
- [ ] 가족 주주의 지분과 최근 증여받은 재산을 확인했다
- [ ] 차등배당에 필요한 정관·주주총회 결의를 검토했다
- [ ] 배당 지급 후 증여세 신고와 다음 해 5월 정산 일정을 달력에 적었다
- [ ] 가지급금 인정이자(빌려준 돈에 세법상 받아야 할 이자) 처리가 계속되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초과배당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봐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 진단부터 인정이자 계산, 약정서 정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그 위에서 회사와 가족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을 대표님과 함께 세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