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15] 가지급금 배당으로 갚기, 배당세와 감액배당 비교
- 배당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갚으면 가지급금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다만 배당 재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주주도 지분만큼 같이 받습니다.
-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세금이 붙는지는 어떤 자본준비금인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금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을 배당으로 갚을 때 따질 것: 배당세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북에서 금속 부품 가공 법인을 하는 오성훈 대표(가명)는 장부에 가지급금이 2억 5천만 원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인정이자(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세법상 받았어야 할 이자)가 붙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어요. 그러다 지인 대표에게서 "감액배당으로 받으면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몇 년 전 투자 받을 때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던데, 이걸로 되나요?" 오 대표가 물어 온 내용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 배당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갚으면 가지급금은 실제로 줄어듭니다. 다만 배당 재원이 있어야 하고, 다른 주주도 지분만큼 같이 받습니다.
-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자·배당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상법 절차를 지켜야 하고, 세금이 붙는지는 어떤 자본준비금인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금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배당으로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사 돈을 꺼내 쓰면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정식 통로입니다. 회사가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면 대표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을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이익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등을 뺀 금액)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결산 숫자부터 확인해 보세요.
일반 배당의 세금, 2천만 원 기준
배당을 줄 때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내는 것)합니다. 그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해요.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배당이라면 배당액의 10%를 더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이중과세 조정 장치와 짝을 이룹니다). 참고로 2천만 원 기준을 따질 때는 이 10%를 더하지 않은 금액으로 봅니다. 대표 연봉이 높을수록 종합과세 구간에서는 부담이 커지니, 한 번에 크게 받을지 몇 해에 나눠 받을지 비교해 보세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절차와 과세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자본준비금은 증자 때 액면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발행해서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처럼,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입니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줄일 수 있게 해 둡니다. 줄인 금액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실무에서 감액배당이라고 불러요.
세금 쪽은 신중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7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 계산 규정에 따로 적어 둔 부분이 있어요. 감액배당 가운데에도 배당소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 자본준비금이 어떤 성격인지, 주주가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는지 같은 요건을 확인하기 전에는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숫자로 보기
오 대표 회사의 숫자로 감액배당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가상 숫자, 세금은 계산하지 않음).
| 항목 | 금액 |
|---|---|
| 자본금 | 2억 원 |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 6억 원 |
| 이익준비금 | 0원 |
| 자본금의 1.5배 | 3억 원 |
| 감액 가능 한도(6억 − 3억) | 3억 원 |
| 대표 몫(지분 60%) | 1억 8천만 원 |
| 투자자 몫(지분 40%) | 1억 2천만 원 |
| 가지급금 잔액(2억 5천만 − 1억 8천만) | 7천만 원 |
회사에서는 현금 3억 원이 나가고, 대표 가지급금은 1억 8천만 원만 줄어듭니다. 세금이 붙는 경우라면 원천징수만큼 손에 쥐는 돈이 줄어서 상환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일반 배당으로 나눠 받는 경우의 2천만 원 기준 점검표입니다.
| 그 해 금융소득 | 합계 | 처리 |
|---|---|---|
| 예금이자 300만 + 배당 1,500만 | 1,800만 원 |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종결 |
| 예금이자 300만 + 배당 2,500만 | 2,800만 원 |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이렇게 가늠해 보세요.
| 회사 사정 | 먼저 검토할 방법 |
|---|---|
| 이익잉여금이 넉넉하고 가지급금이 크지 않음 | 일반 배당을 해마다 나눠서 |
|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이 큼 | 감액배당(한도·과세 여부 확인 후) |
| 배당 재원이 부족함 | 급여·상여 조정, 개인 자산으로 상환 등 다른 편 방법 |

놓치기 쉬운 함정
- 배당은 지분 비율대로 나가야 합니다. 대표만 받거나 비율을 어긋나게 나누면 증여세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금은 회사 비용이 아니어서 법인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급여·상여와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 장부상 가지급금과 배당금을 서로 상계만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 원천징수 신고가 빠지면 거래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식만 갖춘 배당은 하지 마세요.
- 회계상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서 다 감액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거 조문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배당가능이익 한도, 주주총회 결의, 위반 시 반환청구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준비금이 자본금 1.5배를 넘는 부분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의제배당의 범위, 10%를 더하는 배당과 제외되는 배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분은 분리과세
오늘의 점검표
- [ ] 결산서에서 배당가능이익과 자본준비금 금액을 확인했다
- [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넘는지 계산했다
- [ ] 자본준비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증자, 감자, 합병 등) 자료를 찾았다
- [ ] 올해 대표의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을지 따져 봤다
- [ ] 다른 주주에게 나갈 배당금까지 포함해 회사 자금 사정을 점검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회사의 잉여금 구성과 주주 구성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대승이 가지급금 현황을 진단하고, 인정이자 계산과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정비해 드립니다. 일반 배당, 감액배당, 다른 상환 방법을 비교해서 회사 사정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