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6] 가지급금 남기고 폐업하면 대표 상여 과세

요점
  • 가지급금을 남긴 채 폐업하거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회사 수익으로 잡히고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처남 같은 친족에게 회사 돈을 빌려줄 때도 인정이자와 회수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 연말에 잔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숫자만 줄이는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갚거나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인테리어 시공 법인을 운영하는 한경수 대표(58세)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수주가 줄어 회사를 접을까 고민하는데, 장부에는 가지급금 2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재검 소견을 받았고, 처남은 사업자금을 회사 돈으로 좀 빌려 달라고 합니다. 연말에는 은행 대출 연장도 있어서 경리 담당자가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잔액만 줄여 두면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을 보며 고민하는 인테리어 법인 대표

먼저 결론부터

  1. 가지급금을 남긴 채 폐업하거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회사 수익으로 잡히고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처남 같은 친족에게 회사 돈을 빌려줄 때도 인정이자와 회수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3. 연말에 잔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숫자만 줄이는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갚거나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폐업을 고민할 때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법인 통장은 대표의 지갑이 아니어서, 빌려 간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외상으로 남거든요.

폐업 등으로 회사와 대표 사이의 특수관계(세법상 가까운 관계)가 끝나는 날까지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됩니다. 대표에게 간 돈이므로 대표 상여로 처분되고, 대표 개인에게 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폐업을 미루면서 신고를 끊어 버리면 곤란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신고는 계속해 주세요. 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장도 비어 있으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결과는 직접 폐업할 때와 같아집니다.

그림 26-1 폐업 때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

대표의 건강이 걱정될 때

대표가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쓴 회사 돈이 일정 금액을 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쓰임새가 불분명한 인출이 늘어나지 않게 해 주세요. 꼭 써야 하는 돈이라면 사용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그때그때 모아 두면 됩니다.

친족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처남이나 형제처럼 대표의 친족도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한 부분은 인정이자(세법이 '받았어야 할 이자'로 보는 금액)로 계산됩니다.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친족을 돕고 싶다면 대표 개인 돈으로 빌려주는 편이 깔끔합니다. 회사 돈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다면 차용증, 이자율, 상환일을 문서로 남기고 실제로 돈이 오가야 합니다.

연말에 잔액만 줄이고 싶을 때

은행 심사가 신경 쓰이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 옮겨 적는 처리는 사실과 다른 장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회사가 대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될 수 있고,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실제 상환, 급여·배당 조정, 상환 계획 수립처럼 진짜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림 26-2 연말 가지급금 잔액 줄이기

숫자로 보기

한 대표의 회사(12월 말 결산)를 가정했습니다. 약정이자는 차용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구분금액
가지급금 원금 잔액240,000,000원
2026년 약정이자 중 못 받은 금액(가정)9,600,000원
폐업 시 익금산입 대상 합계249,600,000원

위 합계 249,600,000원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이자에는 회수 기한이 있습니다.

이자가 생긴 해사업연도 종료일회수 기한(1년이 되는 날)기한까지 못 받으면
2025년2025.12.312026.12.31그 이자를 익금산입
2026년2026.12.312027.12.31그 이자를 익금산입

2025년분 이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림 26-3 폐업 시 익금산입 대상

놓치기 쉬운 함정

  1. 사업을 쉬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멈추면 직권폐업으로 가지급금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연말 잔액을 미수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옮기면 세무조사에서 변칙 회계처리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3. 인정이자를 장부에만 적고 실제로 받지 않으면, 이자가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그 이자가 익금에 들어갑니다.
  4.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의 상환일을 확인해 보세요.

그림 26-4 인정이자 회수 기한 1년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1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임원에게 간 돈은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회사 돈을 빌려줄 때의 적정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현재 가지급금 잔액과 대여받은 사람(대표, 친족 등)을 확인했다
  • [ ] 2025년분 인정이자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받았다
  • [ ] 차용약정서에 이자율과 상환일이 적혀 있고, 대여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지 봤다
  • [ ] 쉬고 있는 법인도 부가세·원천세·법인세 신고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 [ ] 연말 결산 때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지 않기로 경리 담당자와 정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폐업이나 대표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가지급금 정리부터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가지급금 현황 진단과 인정이자 계산, 차용약정서 정비를 함께 해 드립니다. 회사 사정과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정리 계획도 같이 세워 드리니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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