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27] 대표 가수금 7억, 상속재산과 매출누락 의심 정리법
-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대표에게는 받을 돈(채권)입니다. 대표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들어온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빠뜨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는 방법은 돌려받기, 출자전환, 채권포기 세 가지입니다. 출자전환과 포기는 회사 법인세와 다른 주주의 증여세를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훈 대표(가상)는 경남 김해에서 금속 가공 회사를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다 보니 장부에 '가수금'이 7억 원 넘게 쌓였어요. "가지급금은 문제라던데, 저는 반대로 회사에 돈을 넣었으니 괜찮은 거죠?" 지분은 박 대표가 70%,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아들이 30%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그 돈이 나중에 상속세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쓰이신다고 해요.

먼저 결론부터
-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라 대표에게는 받을 돈(채권)입니다. 대표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 들어온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빠뜨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는 방법은 돌려받기, 출자전환, 채권포기 세 가지입니다. 출자전환과 포기는 회사 법인세와 다른 주주의 증여세를 먼저 따져 봐야 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가수금은 회사 금고에 넣어 둔 차용증입니다
가수금(대표 등이 회사에 넣은 돈을 장부에 임시로 적어 둔 부채)은 회사로서는 갚아야 할 빚이고, 대표로서는 돌려받을 돈입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로 넓게 정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넣어 둔 7억 원은 대표 이름으로 된 차용증처럼 상속재산 목록에 올라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절로 빠지지도 않습니다. 적자가 조금 있는 정도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걸 입증할 책임도 납세자에게 있거든요. 이번 편에서는 대표가 건강하실 때 이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보겠습니다.
출처가 흐릿한 입금은 매출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회사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근거 없이 가수금으로 적어 두면 조사 때 "이거 신고 안 한 매출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기 쉽습니다. 대표 개인 통장에서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쉬운데, 현금으로 넣었거나 오래전 일이면 답하기가 막막해지죠. 대표 돈이라는 게 확인돼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넣을 때는 개인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보내고, 적요에 '대표 차입'처럼 적어 두세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적은 계약서)도 함께 써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는 방법 세 가지
돌려받기. 회사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수금부터 갚아 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급여나 배당처럼 소득으로 잡히는 돈과는 성격이 달라요. 회사 부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자전환. 가수금만큼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가 내야 할 주식 대금과 회사의 빚을 서로 맞바꾸는 방법입니다. 대표가 가진 재산은 '받을 돈'에서 '회사 주식'으로 바뀌고, 회사는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요. 다만 새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시가를 넘는 부분은 채무면제이익(빚을 면제받아 생긴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세법상 수익으로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합니다. 또 대표 지분이 100%가 아닌데 시가와 다른 값으로 발행하면 다른 주주와의 사이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평가부터 받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법상 증자 절차와 등기도 함께 진행해야 하고요.
채권포기. 차용증을 찢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는 없어진 빚만큼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이 이익에는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월결손금(과거에 쌓인 세법상 적자)을 메우는 데 쓰면 과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한 번 포기하면 나중에 회사 형편이 좋아져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 지분이 있으면 증여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박 대표 회사처럼 가족이 주식을 나눠 가진 회사는 상속세법상 '특정법인'(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회사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가족처럼 세법이 정한 가까운 관계)에게서 대가 없이 이익을 받으면, 그 이익에 주주별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박 대표가 7억 원을 포기하면 회사가 얻은 이익 가운데 아들 지분만큼이 아들의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낸 법인세를 고려한 한도 규정이 있고, 과세 기준금액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기 전에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 보셔야 해요.

숫자로 보기
예시: 가상의 회사 ㈜한결정밀(자산 22억 원, 부채 16억 원 중 대표 가수금 7억 원, 자본 6억 원)
| 구분 | 출자전환 전 | 7억 원 출자전환 후 |
|---|---|---|
| 부채 | 16억 원 | 9억 원 |
| 자본 | 6억 원 | 13억 원 |
| 부채비율(부채÷자본) | 약 266.7% | 약 69.2% |
발행가에 따른 차이(주식 평가액 1주 10,000원, 액면가 5,000원이라고 가정)
| 구분 | A안: 시가로 발행 | B안: 시가보다 비싸게 발행 |
|---|---|---|
| 1주 발행가 × 주식 수 | 10,000원 × 70,000주 = 7억 원 | 14,000원 × 50,000주 = 7억 원 |
| 시가를 넘는 금액 | 0원 | (14,000 − 10,000) × 50,000주 = 2억 원 |
| 법인세 처리 | 익금 없음 | 2억 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
실제 세금은 회사의 이월결손금과 그해 이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포함하지 않았어요.
| 회사 사정 | 먼저 검토할 방법 |
|---|---|
| 현금 여유가 있음 | 가수금부터 돌려받기 |
| 적자 누적, 대표 지분 100% | 출자전환 또는 포기(이월결손금 확인) |
| 가족 주주가 함께 있음 | 시가로 출자전환, 포기 전에 주주별 증여세 계산 |
| 대표의 건강이 걱정됨 | 진행 시기와 기간 요건부터 확인 |

놓치기 쉬운 함정
-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입금을 습관처럼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나중에 매출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거래 없이 비용을 만들어 가수금과 맞바꾸거나, 서류만 갖춘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이런 방법은 절대 쓰지 마세요.
- 주식 평가 없이 액면가나 어림값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 법인세나 주주 증여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강이 나빠진 뒤에 서둘러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금액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으니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것도 증여에 포함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받으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채무를 면제받아 줄어든 부채와 출자전환 때 시가를 넘겨 발행한 금액을 수익으로 봅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가수금 잔액과 입금 내역(날짜, 보낸 계좌)을 정리했다
- [ ]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있다
- [ ] 회사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가수금부터 돌려받을 계획이 있다
- [ ] 출자전환을 하기 전에 주식 평가와 주주 구성을 확인했다
- [ ] 포기하기 전에 이월결손금과 주주별 증여세를 계산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가수금이 언제, 어떤 돈으로 쌓였는지부터 진단해 매출누락으로 오해받을 만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약정서 정비, 주식 평가, 출자전환과 채권포기에 따른 세금 비교까지 회사 사정에 맞춰 함께 계산합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섞여 있는 회사라면 둘을 한꺼번에 놓고 정리 계획을 세세무법인대승이 함께 세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