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43]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5년 기한

요점
  • 임대의무기간(등록할 때 약속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저절로 말소됐다면, 세법은 말소된 날 임대기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 줍니다.
  • 이 특례를 받으려면 사는 집(거주주택)을 처음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도 못 채우고 스스로 말소를 신청했다면 이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기 안산에 사는 한정우 씨(63세)는 지금 사는 아파트 말고 빌라 두 채를 더 갖고 있습니다. 2017년에 두 채 모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세를 놓아 왔어요. 그러다 구청에서 첫 번째 빌라는 2022년 3월 15일에, 두 번째 빌라는 2023년 5월 20일에 등록이 말소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록이 없어졌으면 세 채 모두 그냥 제 집으로 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파트를 9억 원에 팔려고 하는데, 말소된 뒤에 월세도 7% 올려 버렸거든요." 같은 걱정을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청 안내문을 들고 고민하는 60대 남성

먼저 결론부터

  1. 임대의무기간(등록할 때 약속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서 저절로 말소됐다면, 세법은 말소된 날 임대기간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 줍니다.
  2. 이 특례를 받으려면 사는 집(거주주택)을 처음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그 집에서 2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도 못 채우고 스스로 말소를 신청했다면 이 특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거주주택 특례부터 짚어 볼게요

1세대(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가 장기임대주택과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를 함께 갖고 있다고 해 볼게요. 이때 사는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다면, 그 집을 팔 때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이걸 거주주택 특례라고 불러요.

원래는 팔 때까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지켜야 하죠. 그런데 2020년 법이 바뀌면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같은 유형이 폐지됐고, 이런 집들의 등록은 도중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소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동말소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등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신청말소로,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헬스장 약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쉬워요. 나라가 약정을 먼저 끝내 준 거라서 위약금 없이 다 채운 걸로 쳐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신청말소)에는 약정 기간의 절반 이상을 다닌 사람만 인정해 줍니다. 과세관청은 이 절반을 셀 때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세고, 등록한 뒤에 세를 놓기 시작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실제 임대 시작일부터 셉니다.

그림 43-1 말소 방법별 거주주택 특례 판단

5년은 '처음' 말소된 날부터 셉니다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면 기준이 되는 날은 가장 먼저 말소된 날입니다. 한정우 씨라면 두 번째 빌라가 말소된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3월 15일부터 5년을 세야 해요. 유통기한이 다른 우유 두 개가 있으면 먼저 상하는 쪽에 맞춰 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집에서 산 기간은 말소 전과 후를 합쳐서 2년을 채우면 됩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말소된 뒤에 새로 산 집에서 2년을 살고 파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림 43-2 한정우 씨 5년 기한 세는 법

말소된 뒤에는 지킬 의무가 없어요

과세관청은 말소된 뒤라면 임대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5% 인상 상한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한정우 씨가 말소 뒤에 월세를 7% 올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소된 빌라를 같은 세대원에게 증여하거나 같은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림 43-3 말소 전과 말소 후의 의무

숫자로 보기

한정우 씨 날짜표

구분날짜의미
빌라① 자동말소2022.3.15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빌라② 자동말소2023.5.20기한이 늘어나지 않음
거주주택 양도 기한2027년 3월 중순 무렵잔금일 기준. 하루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 한두 달 여유를 두세요
아파트 양도가액9억 원12억 원 이하라서 다른 요건을 갖췄다면 전액 비과세 대상

거주주택 값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하는 부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액은 실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비과세 여부만 봤어요(지방소득세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은 0원으로 판정).

말소 방법별 판단 기준

말소 방법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다주택 중과 제외(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자동말소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말소일에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봄. 양도 기한 규정 없음
신청말소(의무기간 절반 이상)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 양도말소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신청말소(절반 미만)적용 안 됨적용 안 됨

양도가액과 고가주택 기준

놓치기 쉬운 함정

  1. 절반을 못 채운 자진 말소: 임대주택 법에서는 말소가 가능했더라도 세법의 절반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2. 중과 예외와 헷갈리는 경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팔 때 중과 제외에는 기한이 없지만, 거주주택 비과세에는 5년 기한이 있습니다.
  3. 이미 다 팔고 남은 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폐지된 유형의 말소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말소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만 남아 있다면, 5년 기한을 적용하는지를 두고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뀌어 왔습니다. 신고 직전에 최신 해석을 꼭 확인하세요.
  4. 기한을 맞추려는 편법: 주택 수를 줄이려고 하는 위장 세대분리나 가장 매매, 잔금일을 서류로만 당기는 계약은 하면 안 됩니다. 들키면 비과세가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 원 고가주택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0항·제23항: 거주주택 특례와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절반 이상 임대 후 신청말소, 재건축 때의 임대기간 산정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중과 제외, 신청말소 후 1년 이내 양도

오늘의 점검표

  • [ ] 임대주택 말소 통지서에서 자동말소인지 신청말소인지 확인했다
  • [ ] 여러 채라면 가장 먼저 말소된 날짜를 찾아 5년 기한을 계산했다
  • [ ] 신청말소였다면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는지 계약서로 확인했다
  • [ ] 사는 집에서 2년 이상 살았는지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로 확인했다
  • [ ] 사는 집을 임대주택이 말소되기 전에 샀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임대주택 말소 특례는 날짜 하나로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이 팔기 전에 말소일, 의무기간 절반 충족 여부, 거주기간을 서류로 맞춰 보고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특례 신청서 제출과 신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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