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58] 농지 나눠 팔기 감면한도 1억 원

요점
  • 자경농지(직접 농사지은 땅) 감면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감면에는 과세기간(1월~12월 한 해)마다 1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 땅을 나눈 지 1년 안에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법은 한 해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 이 틀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나눠 파는지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김제에서 25년 넘게 벼농사를 지어 온 박영호 씨(67)는 논 한 필지(지적도에 한 덩어리로 등록된 땅)를 팔려고 합니다. 이웃 농가가 사겠다고 나섰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올해 절반 지분을 사고 나머지는 내년에 사겠다고 하네요. 아들은 "아버지, 해를 나눠 팔면 감면을 두 번 받는다던데요. 아예 땅을 둘로 나눠 등기하고 파세요" 하고 거듭니다. 박 씨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으면 어쩌지요?"

논두렁에서 고민하는 김제 농부와 아들

먼저 결론부터

  1. 자경농지(직접 농사지은 땅) 감면처럼 세금을 깎아 주는 감면에는 과세기간(1월~12월 한 해)마다 1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2. 땅을 나눈 지 1년 안에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법은 한 해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3. 이 틀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왜 나눠 파는지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감면 한도는 해마다 새로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감면 한도는 해마다 1억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비슷합니다. 한 해에 감면 세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넘친 만큼은 감면을 못 받고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두 해에 나눠 팔면 그릇이 두 개가 되는 셈이라, 여기서 쪼개기 거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만 그릇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경농지 감면 등은 올해와 직전 4년을 합친 5개 과세기간 기준 2억 원 한도도 함께 걸리거든요. 대토 감면(농지를 팔고 대신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은 5개 과세기간 1억 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세 가지로 걸립니다

법이 한 해로 묶어 버리는 경우

2023년 말에 생긴 조항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두 번에 나눈 양도를 한 해에 한 것으로 봅니다.

  • 판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1년 안에 땅을 나눠(분필) 일부를 팔았거나, 땅의 지분을 판 경우
  • 첫 양도일부터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매수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판 경우

여기서 쓰인 표현은 "본다"입니다. 법률 용어로 간주라고 하는데, 반대 사정을 증명해도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박 씨처럼 매수인 자금 사정이라는 진짜 이유가 있어도, 조건에 맞으면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림 58-2 법 조항과 실질과세, 두 갈래

조항에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처음부터 따로 등록돼 있던 필지를 해를 나눠 판 경우, 매수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다른 사람인 경우, 2년이 지나 나머지를 판 경우는 조항 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법에 적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원래부터 따로였던 필지는 하나로 묶지 않은 심판 결정도 최근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국세기본법에는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면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실질과세 조항이 따로 있어요.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과세관청은 이 원칙으로 쪼개기를 많이 잡아냈습니다. 같은 날 계약하고 대금 일정도 같은데 등기만 해를 넘긴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감면과 관계없이 상가 등을 지분으로 나눠 팔아 누진세율(소득이 클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피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 판단이 쌓이는 중이라 의견이 나뉩니다.

그림 58-3 한 해로 묶이면 6천만 원

숫자로 보기

박 씨가 자경 요건을 모두 갖췄고, 계산된 감면 대상 세액이 1억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두 번에 8천만 원씩 나뉘고, 직전 4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계산한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구분해마다 따로 계산한 해로 묶이는 경우
감면 대상 세액 합계1억 6천만 원1억 6천만 원
연 1억 원 한도 적용8천만 원 + 8천만 원1억 원까지만
5개 과세기간 2억 원 한도1억 6천만 원, 한도 안1억 원, 한도 안
감면받는 세액1억 6천만 원1억 원
내야 할 세액0원6천만 원

차이가 6천만 원입니다. 나중에 한 해로 묶여 추징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상황별 판단 기준은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상황법 조항 적용조심할 점
1필지 지분을 2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적용이유가 있어도 묶임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분필해 같은 사람·배우자에게적용분필 시점 확인
원래부터 따로였던 필지를 해를 나눠문구상 대상 아님계약일·대금·등기가 한 묶음이면 실질과세 위험
매수인이 자녀 등 배우자 아닌 가족문구상 대상 아님실질과세로 묶일 수 있음

놓치기 쉬운 함정

  1. 처음부터 전체를 팔기로 합의해 놓고 계약서만 두 장으로 나누는 것은 가장거래입니다. 특약에 "나머지도 매수한다"고 적거나, 남은 지분에 가등기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한 번에 주면 하나의 거래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2. 조항을 피하려고 매수인 명의만 자녀로 바꾸는 것은 하지 마세요. 실질과세 원칙상 하나의 거래로 볼 여지가 큽니다.
  3. 분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4. 해마다 1억 원 한도만 보다가 5개 과세기간 2억 원 한도를 잊기 쉽습니다. 직전 4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도 합산해 보세요.

그림 58-4 한 묶음 거래로 보이는 계약서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감면 한도(연 1억 원, 5개 과세기간 1억·2억 원), 분할·지분 양도를 한 해로 보는 규정(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형식보다 실질로, 여러 거래도 하나로 볼 수 있음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나눠 팔 때 취득가액·필요경비를 각각 나누는 기준

오늘의 점검표

  • [ ] 팔 땅이 원래부터 따로 등록된 필지인지, 최근 1년 안에 나눈 필지인지 확인했다
  • [ ] 첫 양도 뒤 2년 안에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나머지를 팔 계획인지 따져 봤다
  • [ ] 나눠 파는 이유(매수인 자금, 건축 면적 등)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
  • [ ] 계약서 특약, 가등기, 대금 일정이 한 묶음 거래로 보이지 않는지 검토했다
  • [ ] 직전 4년 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합쳐 5개 과세기간 한도를 계산해 봤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농지나 땅을 나눠 팔 계획이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감면 한도와 쪼개기 규정에 걸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감면 요건과 한도 판단, 양도세 미리 계산, 신고까지 함께합니다. 계약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편하게 상담을 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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