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60] 환매로 되산 농지 양도세, 취득시기는 언제
- 환매(팔았던 물건을 약속한 조건으로 다시 사 오는 것)를 하면 처음 판 것과 다시 산 것을 각각 따로 된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팔 때 양도세가 나와요.
- 일반 환매로 다시 산 땅은 다시 산 날이 새 취득일이고, 다시 사는 데 든 돈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
- 농업인이 공사에 판 농지를 빌려 직접 짓다가 임차기간 안에 다시 사면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냈던 양도세를 돌려받고, 원래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농어촌공사에 판 밭을 다시 사서 팔면 양도세는? 환매 취득시기와 환급 특례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경북 영천에서 포도 농사를 짓는 정만석 씨(가명)는 몇 해 전 빚이 불어나자 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팔았습니다. 그 뒤로는 그 밭을 공사에서 빌려 계속 포도를 키워 왔어요. 이제 형편이 나아져서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밭을 다시 사 오려고 합니다.
"되찾은 밭을 나중에 팔면 언제 산 걸로 쳐 주나요? 그때 낸 양도세는 그냥 사라진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환매(팔았던 물건을 약속한 조건으로 다시 사 오는 것)를 하면 처음 판 것과 다시 산 것을 각각 따로 된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팔 때 양도세가 나와요.
- 일반 환매로 다시 산 땅은 다시 산 날이 새 취득일이고, 다시 사는 데 든 돈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새로 셉니다.
- 농업인이 공사에 판 농지를 빌려 직접 짓다가 임차기간 안에 다시 사면 특례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냈던 양도세를 돌려받고, 원래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다시 사 오면 보유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환매특약을 붙여서 팔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촌 형님에게 땅을 넘기면서 "3년 안에 되사겠다"고 약속했다고 해 볼게요. 넘길 때는 내가 양도세를 내고, 되살 때는 형님이 그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냅니다.
다시 산 땅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다 치른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입니다. 팔았던 차를 다시 사 오면 내 명의로 갖고 있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산 뒤 금방 팔면 단기양도 세율(보유기간이 짧을 때 붙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실제로 쓰지 않아 세금이 무거워질 수 있는 땅)인지도 다시 산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소유권만 잠시 넘긴 경우라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과 법원의 입장이에요. 다만 실제로 담보였다는 사실은 계약서와 돈이 오간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 경영회생 환매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직접 짓던 농지를 공사에 팔았을 것
- 그 농지를 공사에서 빌려 직접 경작했을 것
- 임차기간 안에 다시 사 왔을 것
환급신청서에 공사와 맺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환매계약서 사본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돌려받는 세금에 이자(환급가산금)는 붙지 않아요. 밭의 일부만 다시 샀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만 돌려받습니다.
특례를 받은 뒤 그 농지를 팔 때는 공사에 팔기 전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관청은 공사에 판 값과 다시 산 값의 차이를 필요경비(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비용)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빌려서 농사지은 기간은 감면에서 어떻게 셀까요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가 있는 곳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를 받았다면 공사에서 빌려 직접 지은 기간도 본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쳐 줍니다.
농지대토 감면(농사를 계속하려고 농지를 바꿀 때 주는 감면)은 다릅니다. 시행령의 경작기간 인정 조항이 대토 감면을 함께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빌려서 지은 기간을 경작기간에 넣지 않아요. 수용됐던 땅을 환매한 경우에도 예전 경작기간은 합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다시 산 뒤부터 요건을 새로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님이 빌려 짓다가 돌아가셨다면
지금 법에서는 상속인이 농업인이고 그 농지를 직접 지으면, 임차기간 안에 다시 사서 부모님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말에 새로 생겼어요. 그 전에 공사에 판 농지는 상속인에게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니, 부모님이 언제 팔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다시 산 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금방 팔 때 단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는지 조심하세요.

숫자로 보기
정만석 씨의 가상 사례입니다. 2008년에 1억 원을 주고 산 밭을 2021년에 공사에 3억 원에 팔았습니다. 2025년에 임차기간 안에 3억 원을 주고 다시 샀고, 2027년에 4억 5천만 원에 판다고 해 볼게요. 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1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구분 | 특례를 받지 않았을 때 | 특례를 받았을 때 |
|---|---|---|
| 취득시기 | 2025년 환매일 | 2008년 원래 취득일 |
| 양도가액 | 4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 취득가액 | 3억 원 | 1억 원 |
| 필요경비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양도차익 | 1억 4,000만 원 | 3억 4,000만 원 |
| 2021년에 낸 양도세 | 돌려받지 못함 | 환급 신청 가능 |
| 자경 감면 경작기간 | 2025년부터 새로 계산 | 2008년부터, 빌려 지은 기간 포함 |
특례를 받은 쪽은 양도차익이 더 커 보이지만, 2021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8년 자경 요건을 채우면 감면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감면에는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위 표는 양도차익까지만 계산한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넣지 않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 임차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사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임차기간 안에 환매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환매가 실제로 끝난 경우만 인정합니다.
-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아서 돌려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환급 신청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 농지대토 감면을 계획하고 있다면 빌려서 지은 기간이 경작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평범한 매매를 담보였다고 꾸미거나 계약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드러나면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은 실제로 든 금액이 기준이며, 환매로 다시 산 땅은 그때 들인 금액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냈던 세금을 환급하고, 원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상속인 특례도 여기에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환급신청 서류를 정하고, 빌려서 지은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100%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까지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대토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을 정합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다시 산 날(대금을 다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확인했다
- [ ] 공사와 맺은 임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인했다
- [ ] 매매계약서와 환매계약서 사본을 챙겨 두었다
- [ ] 환급 신청을 했는지, 신청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했다
- [ ] 자경 감면을 받을지 대토 감면을 받을지 정하고 경작기간을 계산해 보았다
- [ ] 상속받은 경우, 부모님이 공사에 판 날짜를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환매한 땅은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단기양도·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 요건을 먼저 따져 보고,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환급 신청부터 양도세 신고까지 함께 챙겨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