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1] 다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 수 세는 법

요점
  • 다주택 중과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따집니다.
  • 주택 수는 등기된 개수를 그대로 세지 않습니다. 지역, 기준시가, 지분 기준에 맞춰 다시 셉니다.
  •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인지, 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집 네 채 가진 다주택자, 수원 빌라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우 씨(가명, 58세)는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수원 영통구 빌라 한 채를 세 주고 있습니다. 군산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있고, 어머니께 형제들과 함께 물려받은 시골집 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친구가 "집이 네 채면 세금 폭탄이야"라고 했다고 하네요. 박 씨는 "정말 네 채로 세는 건가요?" 하고 물어 오셨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빌라 매도를 고민하는 58세 박정우 씨

먼저 결론부터

  1. 다주택 중과는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 따집니다.
  2. 주택 수는 등기된 개수를 그대로 세지 않습니다. 지역, 기준시가, 지분 기준에 맞춰 다시 셉니다.
  3.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인지, 세율은 어떻게 비교하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림 101-1 수원 빌라 중과 여부 확인 순서

하나씩 따져 보기

1단계: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조정대상지역(집값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지역)부터 확인합니다. 중과 조문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되거든요. 집이 열 채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집을 팔면 중과는 없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기억에 기대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2단계: 내 집을 몇 채로 세는지

주택 수 세기는 학교 출석부와 비슷합니다. 교실에 있다고 모두 출석으로 치지 않고, 명단에 오른 학생만 셉니다. 서울·경기·인천 같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집은 가격과 상관없이 셉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과 경기·세종의 읍·면 지역은 예외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집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가격) 합계가 양도 당시 3억 원을 넘을 때만 셉니다. 함께 상속받은 집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박 씨처럼 작은 지분만 가진 사람은 그 집을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집과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은 서로 다릅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그 집을 팔 때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그림 101-2 주택 수와 중과 제외는 따로 본다

3단계: 중과에서 빠지는 집인지

3주택 이상 중과 조문에는 제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상속주택,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지 3년이 안 된 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집들을 빼고 1채만 남았다면 그 1채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도 제외됩니다.

2주택 중과에도 비슷한 예외 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경우가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2026년 5월 9일까지 팔면 중과하지 않는 한시 조항도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그날까지 신청했거나 계약을 마쳤다면 양도기한을 조금 더 주는 규정도 있고요. 이 기간은 대부분 지났습니다. 그러니 양도 시점에 중과 배제 기간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4단계: 세율은 큰 쪽으로 적용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세율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 세율과 비교해서 세액이 큰 쪽을 냅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합산해서 계산한 세액과 건별로 계산한 세액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니 함께 기억해 두세요.

그림 101-3 박정우 씨 주택 수 다시 세기

숫자로 보기

박정우 씨의 주택 수를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판단 기준주택 수
서울 아파트(거주)수도권이라 가격과 상관없이 셈1
수원 영통구 빌라경기도 동 지역이라 셈1
군산 아파트(기준시가 2억 원)수도권 밖이고 3억 원 이하0
시골집 소수 지분최대 지분자가 아님0
합계2채

네 채가 아니라 두 채로 셉니다. 다만 군산 아파트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3억 원을 넘으면 3채가 됩니다.

구분적용 세율
중과 없음(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기본세율 + 30%p
주택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60%와 위 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
주택 보유 1년 미만70%와 위 세율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

표의 세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 몫

놓치기 쉬운 함정

  1.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니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그 집을 팔 때만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집을 팔 때는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 지방 집의 3억 원 기준은 취득할 때가 아니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택 수가 늘 수 있습니다.
  3. 같은 날 두 채를 팔거나, 한 채는 증여하고 한 채는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을 먼저 한 것으로 볼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꼭 비교해 보세요.
  4. 주택 수를 줄이려고 주소만 옮기거나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그 결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p·30%p 가산), 단기 양도 세율과 큰 세액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택 수 계산 방법, 중과 제외 주택, 한시 배제 기간, 혼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날 2채 이상 양도할 때 순서를 선택하는 규정(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다가구주택 판단 기준

오늘의 점검표

  • [ ] 팔려는 집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했다
  • [ ] 수도권·광역시·세종 밖의 집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는지 확인했다
  • [ ] 상속 지분이 있다면 내가 최대 지분자인지 확인했다
  • [ ] 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이 중과 제외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로 확인했다
  • [ ] 양도 시점이 중과 배제 기간에 해당하는지, 보유기간이 2년을 넘는지 확인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다주택 중과 여부는 주택 수 세기, 제외 주택 판단, 양도 시점, 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확정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계약하기 전에 비과세와 중과 해당 여부를 같이 판단해 드립니다.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하고 신고까지 함께 챙겨 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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