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6] 등기 안 하고 판 땅 양도세 70% 중과 기준
- 대금을 사실상 다 치렀다면 등기를 안 했어도 이미 산 것으로 봐요. 그 상태로 팔면 미등기 양도가 되어 세율 7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땅이나 소송으로 되찾은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면 똑같이 미등기 양도입니다.
- 법률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예요. 그래도 팔기 전에 내 앞으로 등기부터 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 남긴 땅, 상속등기 안 한 땅을 팔 때 미등기 양도세 70%가 붙는지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한서윤 씨(52세)는 작년 봄에 강원도 홍천의 밭을 5억 원에 사기로 했어요. 잔금 3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대금은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 6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직 제 앞으로 등기를 안 했으니 서류상으로는 제 땅이 아니잖아요. 원래 주인한테서 바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서윤 씨는 몇 해 전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논도 이참에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대금을 사실상 다 치렀다면 등기를 안 했어도 이미 산 것으로 봐요. 그 상태로 팔면 미등기 양도가 되어 세율 7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땅이나 소송으로 되찾은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면 똑같이 미등기 양도입니다.
- 법률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 자체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예외예요. 그래도 팔기 전에 내 앞으로 등기부터 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미등기 양도가 무엇이길래 70%나 될까
세법에서는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지상권 같은 것)를 산 사람이 자기 앞으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파는 것을 미등기 양도라고 불러요. 세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70%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주민등록 같은 거예요. 누가 언제 주인이 됐는지 나라 장부에 남기는 절차거든요. 이 절차를 건너뛰면 거래 흔적이 사라져서 예전부터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법이 세율을 무겁게 매깁니다.
불이익은 세율만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가진 만큼 차익을 깎아 주는 제도)와 기본공제도 빠집니다. 필요경비를 일정 비율로 쳐 주는 개산공제도 불리하게 적용돼요.

"잔금이 남았으니 아직 내 땅이 아니다"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잔금이 아주 조금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대금을 다 치른 것으로 봐요. 얼마까지를 소액으로 볼지는 거래 규모와 사정을 보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서윤 씨처럼 5억 원 가운데 300만 원만 남았다면 소액으로 볼 가능성이 커요.
계약서를 원래 주인과 새 매수인 사이에 바로 쓰는 형식(중간생략등기)을 취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가등기(나중 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예비 등기)만 해 둔 상태에서 넘기는 것도 미등기 양도로 봐요.
상속, 판결, 명의신탁은 이렇게 봅니다
아버지 명의의 논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넘기면 미등기 양도예요. 판결이나 공매로 되찾거나 취득한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면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전 주인이 도와주지 않았다거나, 오래돼서 번거로웠다는 개인 사정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그 사람 명의 그대로 판 경우는 과세관청이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기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면 예외
법은 등기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자산을 미등기 양도에서 빼 줍니다. 장기할부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경우, 재건축 이전고시나 준공검사 전이라 법적으로 등기가 막힌 경우,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다만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사후에 합법으로 인정받는 절차)되어 등기할 수 있게 됐는데도 등기 없이 팔았다면 건물은 미등기 양도로 봐요. 이때도 이미 내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따로 판단합니다.
숫자로 보기
서윤 씨가 등기를 하고 팔 때와 하지 않고 팔 때를 비교해 볼게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고,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며, 필요경비는 양쪽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등기 후 양도 | 미등기 양도 |
|---|---|---|
| 양도가액 | 6억 원 | 6억 원 |
| 취득가액 | 5억 원 | 5억 원 |
| 필요경비(중개수수료 등) | 1,000만 원 | 1,000만 원 |
| 양도차익 | 9,000만 원 | 9,000만 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음(보유기간 짧음) | 없음(배제) |
| 적용 세율 | 40%(1년 이상 2년 미만) | 70% |
| 양도소득세 | 3,600만 원 | 6,300만 원 |
| 지방소득세(10%) | 360만 원 | 630만 원 |
| 합계 | 3,960만 원 | 6,930만 원 |
등기 쪽은 기본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 실제로 낼 세금은 표보다 조금 더 적어요. 등기 하나로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 상황 | 미등기 양도로 보나 |
|---|---|
| 잔금을 소액만 남기고 전매 | 봄 |
| 가등기만 한 상태에서 양도 | 봄 |
| 상속받은 땅을 상속등기 없이 양도 | 봄 |
| 판결·공매로 취득한 땅을 등기 없이 양도 | 봄 |
| 명의신탁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양도 | 보지 않음(실명법 제재는 별도) |
| 재건축 이전고시 전에 양도 | 보지 않음 |

놓치기 쉬운 함정
- 계약서 형식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중간생략이나 이중계약서는 형식과 상관없이 미등기 양도로 과세되고, 별도의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하지 마세요.
- 미등기로 넘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더 길게 적용될 수 있어요. 몇 년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 상속받은 땅은 보유기간을 돌아가신 분이 처음 산 날부터 셉니다. 그렇다고 미등기 70%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자산에 세율이 여러 개 해당하면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하거든요.
- 양성화 안내를 받은 무허가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팔기 전에 보존등기를 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미등기양도자산은 과세표준의 70%이고, 세율이 여러 개 해당하면 큰 세액을 적용합니다. 제3항에서 미등기 양도의 뜻과 예외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미등기 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빠집니다.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미등기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점검표
- [ ] 팔려는 부동산이 지금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나요?
- [ ] 잔금이 조금 남아 있다면, 대금을 사실상 다 치른 상태인지 따져 보셨나요?
- [ ]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셨나요?
- [ ] 등기가 안 되는 이유가 법률·법원 결정 같은 사정인지, 내 사정인지 확인하셨나요?
- [ ] 계약서를 원래 주인 명의로 쓰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거절하셨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등기를 하고 팔지, 이미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몇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은 팔기 전에 비과세·중과 해당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등기 전후의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계약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