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2] 상가 임대 환산보증금 계산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

요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려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부가가치세를 넣는지는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세요.
  • 기준 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관련 조항 같은 일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구에서 1층 상가를 세 놓고 있는 한정숙 씨(가명)는 요즘 계약서를 자주 다시 꺼내 봅니다. 베이커리를 하는 임차인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했는데, 지인이 "그 정도 금액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안 받을걸?" 하고 말했거든요.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내가 챙길 게 달라진다는데, 뭘 기준으로 보는 거지?" 재계약을 앞두고 월세를 조정해야 하는 정숙 씨에게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는 상가 임대인

먼저 결론부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려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이면 법 전체가 적용됩니다.
  2.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의 부가가치세를 넣는지는 계약서 문구부터 확인해 보세요.
  3. 기준 금액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관련 조항 같은 일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상가임대차법은 상가라고 다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먼저 건물이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사업을 신고하는 것)의 대상이어야 하고, 빌려준 공간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그다음은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는 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 금액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확인 순서

환산보증금, 이렇게 계산해요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꿔 더한 금액)은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서 구합니다. 시행령은 월세를 월 단위 금액으로 보고, 곱하는 비율을 100으로 정해 두었어요.

정숙 씨 계약이면 5,000만 원 + 480만 원 × 100 = 5억 3,000만 원입니다. 대구는 광역시라서 기준이 5억 4,000만 원이에요. 기준 이하이니 법이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도 꼼꼼히 보세요. 광역시라도 군 지역은 광역시 기준을 쓰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화성시·광주시 등은 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씁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림 2-2 정숙 씨 계약의 환산보증금

월세의 부가가치세도 넣나요

상가 월세는 보통 "월 ○○원(부가가치세 별도)"처럼 씁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차임(월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산할 때 넣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계약에나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인지 '포함'인지, 금액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숙 씨처럼 기준에 가까운 계약이라면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기준을 넘으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도 대항력(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표준계약서 같은 조항은 적용돼요.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나머지 조항은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내 계약에서 어떤 보호가 빠지는지는 조문별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림 2-3 기준 금액 이하와 초과의 차이

숫자로 보기

정숙 씨 계약(대구, 기준 5억 4,000만 원)을 경우별로 계산해 봤습니다.

경우보증금월세환산보증금판단
지금 계약(부가가치세 빼고 계산)5,000만 원480만 원5억 3,000만 원기준 이하, 법 전체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본다면(가정)5,000만 원528만 원5억 7,800만 원기준 초과, 일부 조항만 적용
재계약 때 월세 500만 원으로 조정5,000만 원500만 원5억 5,000만 원기준 초과, 일부 조항만 적용

월세를 20만 원만 올려도 환산보증금은 2,000만 원 늘어납니다. 이번 계약처럼 기준선에 가까울 때는 작은 조정으로도 적용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같은 5억 3,000만 원을 지역별 기준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기준 금액5억 3,000만 원이면
서울특별시9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6억 9,000만 원이하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5억 4,000만 원이하
그 밖의 지역3억 7,000만 원초과

그림 2-4 경우별 환산보증금과 대구 기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월세 금액만 적고 '부가가치세 별도·포함'을 안 적어 두면, 월세에 세금이 들어갔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기준을 넘었으니 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갱신 요구 조항은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고, 갱신을 막는 특약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기준에 맞추려고 계약서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임대소득 신고와 숫자가 어긋나 세무 문제로 번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불리해집니다.
  4. 지역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이나 경기도 광주시처럼 이름이 헷갈리는 곳은 시행령 문구와 맞춰 보세요.

근거 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려준 임대차에 적용되며, 기준 보증금을 넘어도 일부 조항은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지역별 기준 금액을 정하고, 월세는 월 단위 금액에 100을 곱해 환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건물을 산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음

오늘의 점검표

  • [ ]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봤다
  • [ ] 건물 소재지가 시행령의 어느 지역 구분에 들어가는지 확인했다
  • [ ] 월세 옆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이 분명히 적혀 있다
  • [ ] 재계약 때 바꿀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다시 계산해 봤다
  • [ ] 기준을 넘어도 적용되는 조항(대항력, 갱신 요구, 권리금)을 알고 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월세와 보증금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임대소득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뒤 내는 세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이 재계약 조건을 바꿨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주인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명도나 소송처럼 법률 분쟁이 걸린 문제는 변호사와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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