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18] 월세 계약갱신 통지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요점
  •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 이렇게 이어진 계약은 주택 2년, 상가 1년으로 봅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마음대로 끝낼 수 없어요.
  •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끝내려면 통지 기간 안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일찍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묵시적 갱신 통지 기간: 주택은 만료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작은 상가주택을 가진 한명숙 씨(가명)는 3층 원룸 세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주변 시세가 올라서 만료 즈음에 월세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4월 15일에 중개사무소에 물어보니 "사장님, 기간이 지나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계약이 저절로 늘어난다고요?" 한 씨는 당황했어요. 1층 편의점과 맺은 상가 계약도 같은 날 끝나서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연장 소식에 놀란 집주인

먼저 결론부터

  1.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주택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2. 이렇게 이어진 계약은 주택 2년, 상가 1년으로 봅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마음대로 끝낼 수 없어요.
  3.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을 끝내려면 통지 기간 안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일찍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조용히 있으면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양쪽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요. 법은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이번 계약으로 끝내겠다는 뜻) 통지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은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집주인 마음속으로는 연장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림 18-1 한 씨 계약의 통지 기간

연장되면 기간과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주택은 존속기간(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2년,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전과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 씨는 원룸 월세를 올릴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그 대신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중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이런 해지권이 없으니, 연장된 기간 동안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예외도 있어요. 주택에서 임차인이 2기(두 번)분 월세에 이르도록 밀렸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어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연체가 있다면 요건을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림 18-2 연장된 뒤 집주인과 임차인

상가는 10년이 지나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갱신해 줘야 하는 권리)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건물주가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별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갱신요구권의 10년 제한이 묵시적 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어요. 10년이 넘은 상가 계약도 건물주가 통지 없이 지나가면 1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약과 소송 중일 때

통지 마감을 법보다 앞당기는 특약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넣지 않는 편이 좋아요.

건물을 돌려받으려고 이미 소송을 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때부터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갱신거절 통지는 따로 해 두는 게 안전해요. 소송이나 명도(건물을 비우고 돌려받는 절차)는 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숫자로 보기

주택과 상가 비교

구분주택상가
집주인 통지 기간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임차인 통지 마감만료 2개월 전까지규정 없음
갱신된 기간2년1년
임차인 해지 효력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뒤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10년 제한해당 없음묵시적 갱신에는 적용 안 됨

한 씨 사례로 날짜 따라가 보기 (만료일 2027년 5월 31일)

항목원룸(주택)편의점(상가)
통지 시작2026년 11월 30일 무렵2026년 11월 30일 무렵
통지 마감2027년 3월 31일 무렵2027년 4월 30일 무렵
4월 15일 현재이미 지남아직 기간 안
통지 없을 때 새 기간2027.6.1 ~ 2029.5.312027.6.1 ~ 2028.5.31

원룸은 놓쳤지만 편의점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만약 원룸 세입자가 2027년 9월 1일에 해지를 통지하고 한 씨가 그날 받았다면, 해지 효력은 3개월 뒤인 12월 1일 무렵 생깁니다. 날짜 계산은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마감보다 넉넉히 앞서 통지하세요.

그림 18-3 원룸 세입자 해지 효력일

놓치기 쉬운 함정

  1. 말로만 한 통지: 전화로 "올려야겠어요"라고 한 말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2.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하기: 기존 계약이 연장됐는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새 계약을 맺으면 두 임차인 사이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3. "10년 넘었으니 끝"이라는 착각: 상가의 10년 제한은 갱신요구권에만 해당합니다.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통지를 해야 해요.
  4. 연장 뒤 일방 해지나 퇴거 압박: 묵시적 갱신 뒤 집주인이 월세 연체 같은 법정 사유 없이 혼자 해지를 통보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식으로 직접 내보내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 할 일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고 기간은 2년, 2기 연체 등은 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지가 없으면 1년 갱신, 임차인 해지 통고는 3개월 뒤 효력, 갱신요구권은 10년 범위

오늘의 점검표

  • [ ] 세 놓은 집과 상가의 계약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 만료일에서 6개월 전, 주택은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 날짜를 계산해 알림을 걸었다
  • [ ] 조건을 바꾸거나 끝낼 생각이 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할 준비를 했다
  • [ ] 새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기존 계약이 연장됐는지 확인했다
  • [ ] 10년이 넘은 상가 계약도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계약이 그대로 연장될지, 월세나 보증금을 조정할지에 따라 임대소득 신고와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세무법인대승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보증금·월세 조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집주인과 함께 살펴봅니다. 갱신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세무법인 대승 상담 문의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해석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