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이 먼저 챙깁니다 #32] 상가·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법
- 상가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마다 보증금 적수 × 연 3.1% ÷ 365로 계산해요.
-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다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소득세 간주임대료가 생깁니다.
- 상가 보증금은 소득세에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건물 건설비 상당액과 보증금으로 번 이자를 뺄 수 있어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1층 상가 한 칸을 세 놓은 윤 사장님은 9월에 계약을 갱신했어요. 그러면서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서 초안에 월세 말고 '간주임대료'라는 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줄 돈인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어요?" 게다가 윤 사장님 명의로 전세·반전세 놓은 집이 세 채 더 있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도 마음에 걸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상가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가 붙습니다. 신고기간마다 보증금 적수 × 연 3.1% ÷ 365로 계산해요.
-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예요. 다만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소득세 간주임대료가 생깁니다.
- 상가 보증금은 소득세에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장부를 쓰면 건물 건설비 상당액과 보증금으로 번 이자를 뺄 수 있어요.
하나씩 따져 보기
보증금을 임대료로 치는 이유
간주임대료(실제로 받은 돈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맡아 두었으니 그 이자만큼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치는 금액)는 형평 때문에 생긴 제도예요. 월세 100만 원 받는 집주인과 같은 공간을 보증금만 크게 받고 내준 집주인을 똑같이 대하려는 거거든요.
계산은 적수(금액에 날짜 수를 곱해 모두 더한 값)로 합니다. 보증금이 중간에 바뀌어도 날짜별로 나눠 곱하면 돼서 어렵지 않아요.
상가: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상가처럼 부가세가 붙는 임대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해당 기간 보증금 × 그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 366)이고, 이자율은 현재 1,000분의 31(연 3.1%)이에요.
계약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밀린 월세에 충당했다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남의 건물을 빌려 다시 세를 준 경우(전대)에는 내가 낸 보증금을 빼고 계산해요. 간주임대료분은 세금계산서를 끊는 대상이 아니라서, 이 부분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주택: 소득세 간주임대료는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를 함께 봅니다
주택 보증금은 아래 두 경우에만 소득세 간주임대료가 생겨요.
-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2주택이고 보증금 합계가 12억 원 초과. 이때 기준시가(나라가 매년 정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요.
주거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은 (보증금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365 × 3.1%이고, 3억 원은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집부터 차례로 뺍니다.

상가: 소득세 간주임대료
상가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계산 대상이에요. 장부로 신고하면 (보증금 적수 − 건물 건설비 상당액 적수) ÷ 365 × 3.1%에서 보증금으로 굴려 번 이자·배당을 뺍니다. 계산한 값이 0보다 작으면 없는 것으로 봐요.

숫자로 보기
① 윤 사장님 상가, 2026년 2기 예정신고(7/1~9/30, 92일)
| 구간 | 보증금 | 일수 | 적수 |
|---|---|---|---|
| 7/1~8/31 | 200,000,000원 | 62일 | 12,400,000,000 |
| 9/1~9/30 (5% 증액) | 210,000,000원 | 30일 | 6,300,000,000 |
| 합계 | 92일 | 18,700,000,000 |
- 간주임대료: 18,700,000,000 × 3.1% ÷ 365 = 1,588,219원(원 미만 버림)
- 부가가치세: 1,588,219원 × 10% = 158,821원
② 윤 사장님 주택 세 채, 2026년 1년 내내 보증금 같음(수입이자 없다고 가정)
| 주택 | 보증금 | 3억 원 차감 후 |
|---|---|---|
| A | 4억 원 | 1억 원 (적수가 가장 커서 여기서 3억 원 뺌) |
| B | 2억 원 | 2억 원 |
| C | 1억 원 | 1억 원 |
| 합계 | 7억 원 | 4억 원 |
- 적수: 4억 원 × 365일 = 146,000,000,000
- 간주임대료: 146,000,000,000 × 60% ÷ 365 × 3.1% = 7,440,000원(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더함)
③ 두 간주임대료 비교
| 구분 | 부가가치세 | 소득세 |
|---|---|---|
| 대상 | 상가 등 과세 임대 | 상가 + 요건 충족 주택 |
| 이자율 | 연 3.1% | 연 3.1% |
| 주택 | 면세라 해당 없음 | 3억 원 공제, 60%만 반영 |
| 빼 주는 것 | 월세 충당액, 전대 시 낸 보증금 | 건설비 상당액, 보증금 운용 이자(장부 신고 때) |

놓치기 쉬운 함정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세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보증금을 올리면 간주임대료가 그만큼 늘어나요. 보증금·월세 비율을 바꾸기 전에 세금을 먼저 따져 보세요.
- 장부 없이 추계(장부 없이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로 신고하기. 추계 신고 때는 건설비 상당액과 이자를 빼 주지 않습니다.
- 소형주택 특례 기한을 잊기. 40㎡·2억 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뒤 주택 수가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수를 내 명의만 세기. 공동소유나 배우자 소유분은 따로 정한 계산 기준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보증금을 받는 부동산 임대는 대통령령으로 공급가액을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보증금 × 일수 × 이자율 ÷ 365, 전대·충당액 처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1,000분의 31
-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주택은 3주택·3억 원 초과, 2주택·12억 원 초과 때 대상, 소형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택 3억 원 공제·60%, 상가 건설비 차감, 추계 시 계산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연 1천분의 31, 건설비 상당액 계산
오늘의 점검표
- [ ] 상가별로 신고기간 중 보증금이 바뀐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었다
- [ ] 보증금 중 월세로 충당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했다
- [ ] 간주임대료분 부가세를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적었다
- [ ] 내 주택 수(소형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제외 여부 포함)와 보증금 합계를 계산했다
- [ ] 상가 건물 취득가액과 보증금 예금 이자를 장부로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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